大学非常勤講師の処遇「改善」?

ホームレス博士 派遣村・ブラック企業化する大学院 (光文社新書)

ホームレス博士 派遣村・ブラック企業化する大学院 (光文社新書)

これを読んでから下の記事を読むと、いろいろ思うところが出てきて、なんだか悲しくなりますね。

この手の話だと、やっぱり『ハンギョレ』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か。

[사설] 시간강사 처우 개선 법안, 기대에 여전히 미흡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걸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강사에 대해 교원 지위를 인정하되, 연금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런 내용은 지금보다는 진전된 것이지만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책과는 거리가 있다.
이 정도로는 시간강사들의 극심한 삼중고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 현재 강사들은 법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데다 6개월에 한 번씩 계약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떨고, 상당수는 연봉 1000만원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린다. 이런 처지에 있는 인력이 모두 7만7000여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대학 강의의 3분의 1 이상을 전담하고 있다.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끊이지 않자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적 지위와 고용 안정성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방안을 구체화한 결과물이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강사들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용과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언제 강의가 끊길지 몰라 불안에 떠는 일만큼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다만 교원 지위 관련 법 조항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애초 입법 예고안은 강사를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와 함께 교원으로 규정했는데, 최종안은 강사만 따로 떼어내 ‘기존 교원 외 교원’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등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별도로 규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교수단체 등에서는 강사를 사실상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편법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대책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보다 더 걱정스런 문제는 강사 신분의 고착화 위험이다. 대학들이 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을 오히려 강사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근거로 이용할 경우 강사에게 의존하는 관행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정부가 전임교원 임용 촉진 방안, 강사 강의료 인상 등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기사등록 : 2011-03-22 오후 08:31:41 기사수정 : 2011-03-22 오후 09:54:32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69293.html

この記事の翻訳はこちらに。

ハンギョレ・サランバン - [社説]時間講師 処遇改善法案、依然 期待に不十分

あと、『教授新聞』にも載っています。下の記事、小見出しを見る限りでは「野党・教授団体が高等教育法の政府改正案を非難」と読めますが、本文を読めば、後者の団体は正確には「韓国非正規教授労働組合」という名称です。

残念ながら、「専任教員の団体が非常勤講師の待遇改善を求めている」という図式では、まったくないようです。

“시간강사 개정안, 지금까지 나온 최악의 방안”

야당·교수단체, “‘교원 외 교원’으로 규정해 법률상 권리·지위 제한” 비판

2011년 03월 23일 (수) 16:44:54 권형진 기자

대학 시간강사라는 명칭을 없애고 ‘강사’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나왔던 입법예고안보다 훨씬 후퇴했다는 평가여서 교수단체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2일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면서,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임용기간은 학기 단위 계약에서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공립대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도 2011년 6만원에서 2013년 8만원으로 인상한다.

강사의 임용절차나 신분보장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상 교원에게 관련된 조항을 일부 준용하도록 했다. 임용계약 위반이나 형의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받지 않는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임용조건이나 재임용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올해부터 대학 정보공시 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포함하고,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표로 사용해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했던 정부안에 대해서는 훨씬 후퇴했다는 평가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교원의 종류(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외에 강사를 추가해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안이었다.

하지만 이날 확정된 안은 ‘14조의2(강사)’를 신설해 ‘교원 외교원’으로 규정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못박았다. 교원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임용이나 신분보장에서 일부 권리를 인정해 주는, 어정쩡한 신분의 교원이 되는 셈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튿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대 전업강사 일부에게만 약간의 떡고물을 던져주면서 ‘무늬만 교원이면서 반쪽짜리 기능을 전담하는 시급 교원 제도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안 가운데 가장 최악의 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용할 때는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하고, 징계할 때는 개별 임용계약에 따르도록 했다”라는 점 등을 들며 “교원으로서의 법적 권리는 배제하되 임용 등 진입장벽만 높여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와 비슷한 강의료를 주면서 1년 이상 계약으로 공개 채용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사립대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교원 충원율을 높일 수 있어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강사를 교원 이외의 교워으로 규정하고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상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계약기간만 1년 이상으로 정해 비정규 시간강사를 양산하는 법안”이라며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지위 확보와 전임교원 임용 확대 없이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