葬事制度に関する政府の改善案

土葬遺体を改葬(移葬)するための移動式火葬炉や、自然葬・散骨葬への規制緩和など、比較的堅実な改善案になっているようです。

この方向で〈改善〉が順調に進むようであれば、火葬を軸としたこれまでの葬墓文化の変容が、今後さらに加速していくと思います。

정부, `이동형 화장로' 보급.화장시설 확충 추진
장사제도 개선방안..자연장지 조성기준 완화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개장유골(改葬遺骨.분묘를 파헤쳐 수습한 유골)을 현지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이동형 화장로를 보급하고, 수도권 등에 화장시설을 확충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 공설묘지 재개발시 개장유골을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현지에서 직접 화장하는 이동형 화장로를 보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09년 화장 25만6천541건 중 개장유골 화장이 8만7천366건(34%)에 달하는 등 개장유골의 화장 수요가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대책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자체별 사망자 수와 화장수요, 시설 수급현황 등을 검토해 수도권 등에 화장시설을 늘리고 광역단위나 인근 지역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두꺼운 관과 접착물 등 화장용으로 부적합한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화장시설 이용료를 차등화해 친환경 화장용품 사용을 장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의 자연장지 조성시 면적 기준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가능 면적 한도를 5천㎡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녹지와 농림지역 등에만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건축물이 없는 자연장지의 경우 일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도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자연장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화장한 유골'을 포함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정비키로 했다.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장례서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장례물품 강매, 추가요금 요구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문고제를 도입하며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지도도 강화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사 문화를 만드는 것은 후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장사 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보건복지부)과 중장기계획(지자체)을 조속히 수립키로 했으며 총리실은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011/07/15 10:00 송고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07/15/0501000000AKR20110715039000001.HTML

화장유골, 바다에 뿌려도 된다
기사입력 2011-07-16 03:00:00 기사수정 2011-07-16 03:00:00

‘이동형 화장로’ 보급… 택지개발때 수습한 유골은 현장서 화장

■ ‘장사제도 개선안’ 확정

앞으로 개장유골(改葬遺骨·분묘를 파헤쳐 수습한 유골)을 바로 그 자리에서 화장(火葬)할 수 있게 된다. 화장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화장 시설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처럼 정부가 장사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화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화장시설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서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나 신도시 조성으로 발생하는 개장유골을 현지에서 화장할 수 있게 ‘이동형 화장로(火葬爐)’를 보급한다. 또 해양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화장한 유골’을 포함시켜 ‘산골(散骨)’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정비한다.

법인의 자연장지 면적 기준은 10만 m² 이상에서 5만 m²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거·상업·공업 지역에서도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고, 자연장 장려금 제도도 도입한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나무뿌리 등에 묻는 자연 친화적 장례 방식을 말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장률은 2배 증가했지만 화장 시설 증가율은 14%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 화장로는 29기가 부족하지만 인근 지역에 장례 시설을 들이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 현상 때문에 화장시설 확충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독일어로 무덤을 프리드호프(friedhof)라고 하는데 이는 ‘평화의 뜰’이라는 뜻”이라며 “우리나라에선 무덤이 기피시설처럼 됐는데 장사 문화에 대한 의식이 전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10716/38842895/1

"자연장을 아시나요?"..정부, 장사제도 개선안 확정
최종수정 2011.07.15 13:44 기사입력 2011.07.15 10:00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당신은 사후 어디에 눕고 싶습니까? 국무총리실이 고령화에 따른 장사문화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3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가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유골의 안치 장소는 39.9%가 자연장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의 국민의 장사(葬事)문화가 변화하면서 정부가 장사제도 손질에 나섰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자연장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장사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자연장은 시신을 화장한 뒤 나무나 잔디, 화초 등의 밑에 매장하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지만 용도지역 규제 등으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선안에는 자연장지 조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법인의 경우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재보호구역내 조성가능 면적 한도도 5000㎡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건축물이 없는 자연장지의 경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도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할 경우 장려금(40~50만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자연장에도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자연장을 치른 각 개인에게 장려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과 자연장지 이용비용 등을 감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33개 지자체에서 화장장려금을 시행 중"이라며 "장려금은 각 개인에게 지원되며, 액수는 지자체 조례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환경오염 논란을 일으킨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나 산에 뿌리는 관행인 '산골'에 대해선 해양관리법을 개정해 합법화하기로 했다.

화장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화장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화장률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화장시설은 14%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장시설 부족지역에 대한 화장장 설치를 지원하고 신도시 조성이나 공동묘지 재개발시 개장유골을 현지에서 화장할 수 있는 이동식 화장로를 보급할 방침이다.

장례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장례요금 과다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장례서비스의 불공정 거래나 장례물품 강매, 추가 요금 요구 등에 대해선 장례식장내 신고함이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신문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장례용품에 대한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김 총리는 "일본은 노인들의 독거사와 장례절차 없이 화장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의 가치가 약화되는 우리나라도 결코 (독거사 문제에서)자유로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장례는 국민 누구나 겪는 일인 만큼 장사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인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71509360074233

ちなみに、上記の記事でも言及されている首都圏の葬事施設の供給不足については、竜仁市で新たな施設の建設が進んでいます。

명품장례시설 '평온의 숲', 내년 5월 용인에 들어서
기사등록 일시 [2011-07-10 11:25:20]

【용인=뉴시스】윤상연 기자 = 경기 용인시에 내년 5월 저비용 명품장례시설인 '평온의 숲'이 들어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총 1189억원이 투입되는 복합장례시설 평온의 숲이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11번지 일원 60만㎡ 부지에 조성된다.

평온의 숲은 화장로 10기, 봉안당 4만2000구, 자연장지 1만3000구, 장례식장은 12실 규모로 지난해 2월 공사를 시작해 현재 15%의 공정율을 보이며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평온의 숲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재)한국산업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진행 중으로, 12월 결과가 나오면 장례비용 및 절차의 합리적 기준을 체계화해 시민들이 저비용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그동안 관내에 장례식장이 없어 수원, 성남은 물론 남양주까지 원거리 장례식장을 이용하며 막대한 장례비용을 지불하는 불편을 겪었다.

수원과 성남은 관내 시민에게는 각각 10만, 5만원의 이용료를 받지만 타지역 시민에게는 1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는 장묘시설이 주민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무염무취의 주민친화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쾌적한 시스템을 완비하기로 했다.

평온의 숲은 봉안당,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등 다양한 장묘방식을 설치해 각각의 취향에 맞는 장묘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도 다양화했다.

시는 평온의 숲이 개관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싼 비용을 들여 타 지역의 원거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불편도 없어져 시민들의 시정 신뢰도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평온의 숲 건립은 화장시설을 찾아 인근 지자체의 시설을 찾아야했던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열악한 장묘시설 현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민친화여가공간 조성 일환으로 계획했던 세계장례문화관과 카페테리아 등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장례시설 이용자들의 수요를 판단해 건립하기로 하고, 현재 공사 단계에서는 보류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710_0008643764&cID=10815&pID=10800

용인시 시립장례센터 착공..내년말 개장


내년말 완공예정 용인시 시립장례센터
(용인=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는 주민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온 시립 장례문화센터 '용인 평온의 숲'을 이달 하순 착공해 내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용인시제공>> 2010.2.15

(용인=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주민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온 시립 장례문화센터 '용인 평온의 숲'을 이달 하순 착공해 내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장례문화센터 입지공모에 응모한 처인구 이동면 어비2리 산 11 일원을 건립예정지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2년여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건립계획에 따르면 장례문화센터는 어비2리 58만4천411㎡ 부지에 화장장, 봉안당(납골당), 장례식장, 자연장지 등 장의시설과 세계장묘문화공원, 세계장례박물관, 임종체험관, 옛돌조각공원, 인공폭포, 카페테리아 등 문화.편의시설이 조성된다.

화장로는 10기, 장례식장은 분향실 17실, 봉안당은 유골 4만2천구 규모로 설치되며 자연장지는 2만7천㎡에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형태로 유골 2만2천구를 안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립된다.

시는 장례센터가 기피시설인 점을 감안해 유치 공모를 통해 2007년 1월 건립예정지를 선정했으나 인근 용인 이동면 묘봉리와 안성 양성면 주민들이 반발해 공사를 미뤄왔다.

묘봉리 주민들은 최근에도 시청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장례문화센터 건립에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토지 협의보상을 시작해 협의를 거부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또 지난해 10월 공모를 거쳐 시설명칭을 확정하고 올 1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공포한 다음 지난 8일 쌍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용인시 박운배 장묘문화담당은 "용인시에는 8곳의 사설 장례식장이 있으나 화장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수원과 성남 화장장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며 "시청에서 자동차로 30~40분 거리에 있지만 국도 45호선에 인접해 접근성이 좋다"고 말했다.

2010/02/15 09:33 송고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0/02/12/0811000000AKR201002120939000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