独立有功者への処遇の不満

少し前の光復節前後の記事ですが、同じテーマのニュースがあるのを見つけたのでクリップ。

要は、大韓民国建国以前に独立運動に献身した独立有功者のうち、国立墓地以外のところに埋葬されている人々の墓地が政府の管轄外となっていて、管理がままならない状態にあるものも多く、遺族や関係者が苦慮しているというお話。SBSニュースの方はソウルの忘憂里墓地が舞台となっていて、私がかつて、初めてそこに行ったときのことを思い出しました。

憂いを忘れに山登り

"국립 아니라서" 잡초 무성한 독립유공자 묘지
최종편집 : 2013-08-15 20:49<앵커>

만해 한용운 선생을 비롯해 이런저런 이유로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한 독립 유공자가 4천 500명이 넘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지만 단순히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지 않다고 국가 관리에서 제외돼있습니다. 죄송할 따름입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기자>

민족대표 33인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신 민족시인 만해 한용운 선생.

유해는 서울 망우리 공동묘지에 모셔져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엔 일부 친일파들이 묻혀 있어서 함께 할 수 없다는 유지를 따른 겁니다.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지만 묘지 관리는 민간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 제자이신 김관호 선생께서 관리하시다가 그분이 돌아 가신 후부터 (80년대부터) 저희가 여기에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국립묘지 바깥에 모셔진 경우 정부의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아홉 젊은 나이에 숨진 독립유공자 김용창 선생.

지난 1996년 경기도 화성 선산에 묘지와 흉상을 만들었지만 여기저기 파손되고 잡초도 무성합니다.

지금까진 동생이 관리해왔지만 후손이 없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김용무/故 김용창 선생 동생 : 내가 젊어서는 직접 (관리)하지만, 내가 만일 없을 때는 누구 관리할 사람이 없지 않나 그럼 산속에 (무덤이) 그냥 풀숲이 될 거 아니야.]

국립묘지에 들어가지 않은 독립유공자는 4천 500여 명.

국립묘지에 묻힌 3천 300여 명보다 많지만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 묘소 관리를 개별적으로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산 자체도 없을뿐더러 관리해줄 만한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경상남도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는 실정.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면 국립묘지 안이냐, 밖이냐를 따지지 말고 관리하고 기리는 게 후대의 의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진원)

SBS 박아름 기자 최종편집 : 2013-08-15 20:49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34889

他方、こちら「済民日報」のほうはもちろん、済州の話です。済州島出身の独立有功者のうち、島内の忠魂墓地に埋葬されている人々の墓地には国の管理は及ばず、国の管理が及ぶ墓地に眠るためには遠く大田の顕忠院にまで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

済州島内に点在する「忠魂墓地」は、戦死者墓地ではありますが、顕忠院・護国院・国立民主墓地とは違って国立墓地ではありません。この点は、全羅北道の「軍警墓地」なども同じであろうと思われます。

済州島の「忠魂墓地」

済州国立墓地の顕忠院昇格がことあるごとに提起されているのには、こうした背景があることを押さえておく必要がありますね。

독립유공자 지원 사각지대 없애야
등록 : 2013년 08월 16일 (금) 20:43:51 최종수정 : 2013년 08월 16일 (금) 20:43:57 제민일보

지난 15일은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지 68번째 맞는 광복절이다. 68번째 광복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자주독립을 위해 일제와 끊임 없이 싸우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사회의 무관심으로 서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다. 제주국립묘지(국립제주호국원)가 조성되고 있지만 현충원 승격이 이뤄지지 않아 고인이 된 도내 독립유공자 156명의 절반이 넘는 105명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충혼묘지에 안장된 2명을 제외한 103명은 유해·무덤을 찾지 못하거나 가족묘지 등으로 뿔뿔이 흩어진 채 가족·친지들이 관리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호국원은 참전군인 등의 안장이 가능한 반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을 모실 수 있는 현충원 승격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대전 현충원까지 거리가 멀어 이용을 꺼리는 것도 한 요인이다. 특히 옥사한 도내 독립유공자의 공훈등급이 타지역 4급(애국장) 보다 낮은 5급으로 결정되는 것도 문제다.

뿐만이 아니다. 광복회 제주도지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대부분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 독립운동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고, 그나마 있던 재산도 독립운동자금으로 사용했기에 광복후 겪었던 가난은 후대에까지 대물림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연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순국선열 유족에 대해 최대 손자녀(3대)까지만 보상·예우하고, 광복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는 배우자나 자녀 1명만 가능, 수혜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제주도는 독립유공자·유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독립유공자나 그 유가족들의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목숨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독립유공자·유족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제주도의 발표가 허언(虛言)으로 그쳐선 안된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