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語ストレスによる自殺に労災認定

「理解できない」という人は、無理に理解しなくてもいいと思います。

運がよければ、別の機会に、別のことで、理解できる時が来るかもしれません*1


韓国最高裁、英語ストレスで自殺した大企業部長に業務上災害認定
登録 : 2015.01.30 22:53 修正 : 2015.01.31 08:20


大法院 //ハンギョレ新聞社

 大法院(最高裁判所)2部(主審キム・チャンソク大法院判事)は30日、英語ストレスに耐え兼ねて自ら命を絶った大手建設会社部長イ氏の遺族が勤労福祉公団を相手に提起した遺族給与訴訟の上告審で、原告敗訴を判決した原審を破棄し、原告勝訴の趣旨で事件をソウル高裁に差し戻したと明らかにした。

 イ氏は2008年7月からクウェートでプラント工事施工チーム長の業務を担当することになった。普段から英語に自信が持てず、着実に勉強はしてきたが所望のレベルには達していなかったという。クウェートの工事現場から帰ってきてからは、自分の英語力では施工チーム長が務まらないと感じていた。イ氏は英語ストレスから結局海外勤務を諦めた。家族には「英語ができず海外派遣にもいけないのに、部下たちに合せる顔がない」と苦しい心境を打ち明けた。手書きノートには、「息苦しい。英語ができないせいでクウェートにも行けない。恥ずかしい。国内でどんな仕事ができるか分からない」などと書き残した。

 ストレスがひどくなったイ氏は不眠症、体重減少、大腸炎などのいくつかの病気に悩まされた。結局2009年1月本社に復帰した最初の日、屋上で同僚と会話をしている途中建物の外に飛び降り、自ら命を絶った。

 1、2審裁判所は「イ氏が社会の平均的な人の立場から見てとても耐えられない、あるいは乗り越えられないほどの業務上のストレスと、それによるうつ病で自殺に至ったとは認められない」とし、遺族の請求を棄却した。

 しかし、大法院は「この程度の問題であれば、深刻な業務上のストレスが原因でうつ病が悪化し、自殺に至ったものと推断できる余地が十分にある。しかし、原審は故人が残した手帳の記載内容をはじめ、自殺前の故人の言動などについて綿密な検討を行わないまま業務上のストレスと自殺の相関関係を否定した」と述べた。

イ・ギョンミ記者

韓国語原文入力: 2015.01.30 13:44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76073.html 訳H.J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19516.html

法, 영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끊은 대기업 부장 업무상 재해 인정
최희명 기자 입력 : 2015.01.30 10:53 | 수정 : 2015.01.30 14:53

대기업 D사의 부장 A씨는 유능하고 책임감있는 인재로 인정받는 회사원이었다. 해외 파견근무가 예정되기 전 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승진가도를 밟아왔다.

그러던 지난 2008년 7월 회사가 A씨에게 느닷없이 쿠웨이트 정유시설공사현장 시공팀장으로 파견근무 인사 발령을 냈다. 열흘 동안 현지 출장을 다녀온 이후로 A씨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부족한 영어실력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담감을 견디기 힘들었다.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해외 파견 근무를 포기했다.

이후 A씨는 부장으로 승진까지 하며 겉으로는 큰 문제없이 회사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록 영어 실력에 대한 부담감은 더했다. 출근 전 아내에게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아마 내가 1순위일 것이다. 영어도 못해 해외파견도 못나가는 내가 앞으로 부하직원들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몰라 죽고 싶다"며 처지를 비관했다.

결국 A씨는 같은해 12월 회사 건물 10층 옥상에 올라가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다.

A씨의 부인(49)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다가 우울증세가 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꼼꼼하면서 자존심과 책임감이 강한 성격의 A씨는 해외 파견근무가 예정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승진까지 했다”며 “해외 파견을 앞두고 영어를 능통하게 사용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부담감과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게 돼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2심은 “A씨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미 사망할 무렵 회사에서 망인을 해외에 파견하지 않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감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 부인에게 패소판결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30/2015013001266.html

*1:「理解する」という言葉使いがお気に召さなければ、「腑に落ちる」とでも言い換えておいて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