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北ニュース」の取り組みの続き:不法墓地告発・葬墓文化改善を目指して

5月に記事にしましたが、忠北ニュースのその取り組み、現在も継続中です。

「忠北ニュース」の「社会指導層による不法墓地造成の実態告発」

不法墓地を告発する忠北ニュースの報道が実際に行政を動かしている事例も複数あります。地方メディアと地方行政との関係を考えるのに、これはいいケース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ね。

청주 상당구 합법 사설묘지 ‘2곳’

최근 5년 정보공개 청구 결과…불법 묘지 처리 11건
게시 2015-05-29 12:35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박광옥) 관내에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된 즉, 합법적인 사설묘지는 단 2곳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불법으로 조성된 ‘불법 묘지’란 것이다.

충북뉴스는 지난 15일 상당구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화장·봉안·자연장 장려를 위한 교육·홍보 시책 추진 현황 ▲연도별 묘지수급 계획 ▲사설묘지 신고 및 설치, 개장 현황 ▲무연분묘 현황 및 처리 현황 ▲불법묘지 처리 및 단속 현황 ▲장사법 위반 행정조치 현황 ▲보존분묘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9일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이 기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화장·봉안·자연장 장려를 위한 교육·홍보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상당구만의 시책 또한 시행됐거나 계획된 것이 없다.

연도별 묘지수급 계획의 경우, 상당구 인구수와 일·월 사망자수를 통계 내어 자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 ‘청주시 업무’란 이유로 어떠한 방안이나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또 이 기간 신고·허가된 사설묘지의 경우 가덕면 청용리 소재 종·문중 자연장지(허가일 2015년 5월 8일)와 가족봉안묘(허가일 2015년 5월 18일) 단 2곳만이 적법하게 설치·조성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2곳을 제외한 상당구 관내 나머지 묘지와 봉안시설 등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무연분묘 처리는 주로 지역 현안사업이나 도시개발, 도로개설로 인해 개장됐고 23건이 화장 후 봉안됐다.

아울러 불법 묘지 처리는 대부분 구청 자체방침이 아닌 외부 ‘민원’에만 의존해 5년 동안 단 11건이 적발돼 폐쇄나 이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의 분묘를 지정·관리할 수 있는 ‘보존분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 묘지 처리 외엔 현재 시행 중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정처분 또한 단 한 것도 없었다.

한편 청주시 장사행정을 총괄하는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난 6일 충북뉴스 취재 당시 “현재 시행 중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죽은 법(死法)이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같은 시 입장은 시 산하 4개 구청 담당부서의 미숙함과 책임 없는 행정으로 이어지며 청주지역 곳곳에서의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http://www.cbnews.kr/index.php?mid=news&document_srl=46034

청주도심 ‘망자 아방궁’ 조성 기승

청주시 무관심…호화 봉안시설·분묘 조성 활발
출입 감시 CCTV 설치 등 각종 불법행위 난무
게시 2015-06-01 17:29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 불법으로 조성된 사설 납골당. ‘아방궁’을 연상케 할 정도로 호화스럽다. 이 시설 입구의 무허가 콘테이너 박스엔 출입을 감시하는 CCTV도 설치돼 있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청주도심에 망자(亡者)들을 위한 불법 호화시설 조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장사(葬事) 행정에 대한 청주시의 무관심과 미숙함이 도심 속 장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부추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뉴스가 지난 2월 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알림’성 기사 게재 후 청주시 장사행정에 대한 지적과 불법 묘지 조성 등의 심각성을 매주 다루자 각종 제보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 본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청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잖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아직도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시민 등에 대한 관련 교육 및 홍보 ‘부재’로 인해 청주시가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충북뉴스가 제보를 받고 1일 찾은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정하동에서 청주산업단지 방향의 우회도로에 위치한 이곳은 ‘아방궁’을 연상케 할 정도로 호화스러운 ‘납골당’이었다.

모 종·문중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이곳은 허가받지 않은 컨테이너 박스와 그 주위엔 출입자를 감시(?)하는 CCTV까지 설치돼 있다.

유골을 모신 납골당과 문중을 소개하는 비석의 높이는 취재진의 키(180?) 보다도 높았으며, 사자상과 재단 등은 마치 이 시설 후손들의 힘(?)이라도 과시하듯 웅장했다.

장사시설업의 한 관계자는 “후손들은 못다 한 ‘효’를 다하기 위해 이런 시설을 만들겠지만, 이 같이 유골을 보관할 경우 일정한 온도와 습도 등을 유지하지 못해 유골은 금방 부패가 된다”며 “이는 오히려 효가 아닌 불효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오창읍 용두리에 위치한 호화 분묘 모습. 풋살장 뒤편에 위치한 이곳은 비록 높지 않은 산이지만, 한쪽 면 전체가 이 같은 분묘들로 가득하다.

오창읍 용두리에 조성된 모 종·문중의 것으로 보이는 호화 분묘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다.

풋살장 뒤편에 위치한 이곳은 비록 높지 않은 산이지만, 한쪽 면 전체가 분묘들로 가득하다.

분묘 주변 나무와 잔디는 잘 가꿔진 것으로 보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듯 했으며, 재단 등의 설치물은 일반적인 것과는 달리 재질과 규모면에서 남다름을 보여준다.

묘지 소유주로 알려진 L 모 씨는 “내가 성공해서 내 조상을 양지바른 곳에 모시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이미 십여 년 전에 산림훼손으로 벌금을 낸 적도 있다. 장사법이 있어도 난 그런 것 모른다. 이 나라 대통령도 우리 선영은 절대 건들지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렇듯 망자만을 위해 꾸며진 이들 시설은 ‘불법의 온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정작 소유자들은 ‘당연하다’는 듯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비석 등을 제작하는 한 업자는 “이들 시설 같이 만들려면 언뜻 봐도 제작과 설치에만 최소 2억 원이 비용이 들어간다”며 “땅값을 제외하고 시설 조성에만 아파트 한 채 값은 족히 치렀을 것이다”고 혀를 찼다.

이에 대해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건전사회시민운동 충북협의회 회장인 정음 스님은 “2001년부터 시행된 장사법이 있는데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홍보 한번 하지 않은 '손 놓은' 청주시 행정이 빚은 결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 장사행정을 총괄하는 과장도 장사법을 ‘죽은 법’이라고까지 표현하는 판에 시민들의 의식이 바뀔 일이 있겠나. 이 같은 불법행위와 함께 범법자는 더욱 늘어만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행정관청인 흥덕·청원구청은 행정처분을 위한 현장 확인 등에 착수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http://www.cbnews.kr/index.php?mid=news&document_srl=46308

오창 용두리 불법 묘지 ‘이전 명령’

본지 지적 관련…청원구, 현장 확인 후 소명자료 요청
게시 2015-06-19 14:55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반재홍)는 지난 1일 본지가 지적한 ‘청주도심 망자 아방궁 조성 기승’ 제하의 기사와 관련, 오창읍 용두리 소재 불법 묘지에 대한 이전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현복 구청 주민복지과 가정복지팀장은 이날 충북뉴스와의 통화에서 “보도내용 등을 근거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묘지 등의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팀장은 “그동안 구청 관계부서와의 관련법 저촉 등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해당 묘지가 조성된 곳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묘지 설치 후 행정기관 미신고, 도로와 하천 등으로부터의 거리 제한 위반, 묘지 설치 및 시설물 설치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묘지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전 소명자료를 요청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불법 묘지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은 크게 세 가가지로 나뉜다.

우선 묘지 소유·관리자로부터 처분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은 후 1차적으로 이전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엔 2차로 시설이용 금지, 3차 시설폐쇄로 이어진다.

또 행정처분 대상자가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또한 부과되는데, 반기별 500만원씩 1년에 총 1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장사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엔 지방세 징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앞서 묘지 소유자로 알려진 L 모 씨는 충북뉴스 취재 당시 “내가 성공해서 내 조상을 양지바른 곳에 모시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면서 “장사법이 있어도 난 그런 것 모른다. 이 나라 대통령도 우리 선영은 절대 건들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인 건전사회시민운동 충북협의회 회장인 정음 스님은 "공직자의 무능함과 무지함에다 소위 '있는 자'들의 과시욕이 맞물리면서 오늘날의 불법 묘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고 전제하며 "결국엔 묘지 소유자들만 범죄자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cbnews.kr/index.php?document_srl=48594&mid=news

まあ実際問題として、忠清北道は葬墓文化的には韓国内でも「最後進地域」と言ってもいいところなので、下のような「啓蒙」活動もまだまだこれからといった感じなんでしょうね。南海郡のような「先進地域」では何年も前にやっていたことですので、先行事例には事欠かないはずです。

“장사문화, 끝이 아닌 시작의 문화”

정음 스님, 24일 충북도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
게시 2015-06-22 14:10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가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1시 도 자치연수원에서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충북 장사문화, 생명의 땅 시작’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육에는 장사문화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인 건전사회시민운동 충북협의회 회장인 정음 스님(사진)이 강사로 나선다.

20여년 가까이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외길을 걸어온 정음 스님은 교육에서 불법묘지 실태와 외국의 장묘문화 사례 등을 소개하며 공공부문의 의식변화를 강조할 방침이다.

정음 스님은 “이번 장사문화 교육의 핵심키워드는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이다”면서 “공공부문인 공직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은 한, 민간부문의 의식 전환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 묘지 등의 조성에 따른 산림 등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제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땅에 묘지 조성으로 인한 또 다른 발전 기회의 상실, 그에 따른 지방재정의 손실 부분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도내 각 시·군으로의 선진 장묘문화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시종 충북지사는 평소 불법 묘지로 인한 문제점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선 6기 재임기간 중 도정 슬로건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맥락을 같이해 도내에 산재에 있는 불법 묘지 개장 등을 통한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http://www.cbnews.kr/index.php?document_srl=48793&mid=news

“장사문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정음 스님, 충북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서 강조
장사법 주민 교육·홍보 등 ‘적극적 행정’ 주문
게시 2015-06-24 17:36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정음 스님은 24일 “장사문화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음 스님은 이날 충북도 자치연수원에서 ‘충북 장사문화, 생명의 땅 시작’이란 주제로 가진 충북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에서 “이미 사회문제가 돼버린 묘지 등 불법 장사시설로 인해 경제활동의 시작인 땅이 쓸모없는 죽은 땅이 돼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음 스님은 “충북에는 약 80여 만기의 묘지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개인분묘 면적은 봉분, 관련 시설을 포함해 30?인데,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규모는 이를 훨씬 초과한다”고 묘지 조성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장사문화를 예로 들며 “경제발전을 이룬 선진국으로 갈수록 묘지 규모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훨씬 초라하다”며 “이 같은 선진국의 장사문화는 소위 힘 있는 자들로 올라갈수록 더욱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판했다.

또 “외국의 묘지 등 장사시설은 산자와 죽은 자들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면적을 줄이고 과실수 등을 심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게 아름답게 꾸민다면 이는 곧 ‘기회’의 면적 증가로 이어지며 경제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음 스님은 “2001년부터 장사법이 시행 중이다. 이 법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는 공공부분의 의식변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법 시행을 알리고 교육해야할 의무가 있는 공공의 무지와 방치로 주민들만 범법자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충북의 공직자가 현실을 직시한 행정을 펼친다면 충북은 생명과 기회의 땅, 청풍명월의 고장이 될 것”이라고 공직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20여년 외길을 걸어온 정음 스님은 현재 건전사회시민운동 충북협의회장과 한국장례문화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http://www.cbnews.kr/index.php?document_srl=4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