イメージが先行する日本の樹木葬、韓国の自然葬

お盆の時期に合わせて掲載されたらしいこの記事、日本の「樹木葬」を取り上げています。知名度は徐々に上がりつつ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が、必ずしも爆発的に広がっているわけでもない。そんな感じですね。利用者だけでなく、供給側でも明確な定義が共有されていない、というのは、大きな課題です。

新しい墓の形「樹木葬」なぜ注目集める? イメージ先行に危惧も
2015.08.13 15:30


[写真]近ごろ注目を集めている「樹林葬」。写真は横浜市営「メモリアルグリーン」の樹木型合葬式(メモリアルグリーンホームページより)

 お盆の時期に入り、墓参りに帰省している人も多いでしょう。墓の形も墓事情も多様な昨今ですが、特に新しく注目されているのが「樹木葬」です。墓石の代わりに「木」を立てるのが基本的なイメージで、公営墓地でも取り入れられ始めています。一方で、まだ定義があいまいで誤解を生みやすいという指摘も。そのメリットと課題をまとめてみました。

「住みよい町」でも新たに導入

 少子化の中で人口が増加し、「住みよい町」の上位に名の挙がる愛知県長久手市。今年度は新しい市営墓地を建設中で、9月末までに第一期工事を終える区画の一部に「樹木葬」を導入します。

 正式には「合葬式墓地」と呼び、土中に1000人分の骨壷をまとめて埋葬、その上を土と芝で覆い、花や低木、そして一本のシンボルツリーを立てる計画です。

 参拝時は一つの献花台で手を合わせ、土中のどこかに眠る故人の冥福を祈ります。遺族は1体につき15万円の使用料を最初に払えば、その後の管理費などは支払う必要がなく、墓地の手入れも市にお任せ。募集は12月ごろから開始する予定ですが、「すでに市内外から引き合いが十分にあります。新しい形なので、問い合わせがあればよく説明して納得していただくようにしています」と市の担当者はうれしい悲鳴を上げている状態です。

岩手の寺が「日本初」


[写真]日本初の「樹木葬」を公言する岩手県の知勝院(知勝院ホームページより)

 樹木葬は「樹林葬」「森林葬」などとも言い、それを取り入れた墓地も「樹林墓地」「庭園墓地」「里山墓苑」「ガーデニング墓地」などさまざまな呼び方があります。

 その起源は森林の多い北欧に古くからあり、アメリカや韓国でも見られますが、「日本初の樹木葬」を公言するのは岩手県一関市の知勝院という寺。1999(平成11)年に、当時は祥雲寺と呼ばれていた寺の住職が里山の一画を墓と見立てて埋葬を始めたそうです。墓石などの人工物は一切立てず、骨壷も使わずに1メートルほどの穴を掘って遺骨を直接埋め、里山の生態系に合わせた低い花木を植えるだけ。

 知勝院の事務所は「毎年100体ほど増えて、現在は2300体ほどを埋葬しています。全国から見学や視察がありますが、われわれの一番の目的は里山を守ること。徹底的に『自然に還す』やり方はわれわれ以外にないのでは」とします。

公営墓地にも広がる

 確かに、こうした「里山型」の樹木葬は一般的とは言えないようです。むしろ注目されるのは長久手のような「都市型」あるいは「公園型」と呼ばれる形式。2005年に東京都町田市の民間霊園で桜の木をシンボルとした「桜葬」が始まり、2008年には横浜市の市営墓地「メモリアルグリーン」(現在は募集を終了)で、2012年に東京都営「小平霊園」で樹木葬形式の区画が設置され、注目を集めるようになりました。

 葬儀や墓地に関する情報サイト「エンディングパーク」が掲載している樹木葬・樹林墓地は全国で50か所ほど。ただし「この1年ぐらいでもどんどん増えているはずなので、正確には把握しきれていない」(編集部)といいます。

 その背景には「『死後は自然に還りたい』という人々の自然志向を満足させ、その多くが『継承者を必要としない』という、従来の継承制をとっていない点で現代の家族形態にぴったり合う。また、墓石がない分コストが安く、省スペースで景観もきれいだというメリットが多くある」からだというのは、「桜葬」を始めた認定NPO法人「エンディングセンター」理事長で、東洋大学教授の井上治代さんです。

 井上さんによれば、自然志向の葬法でも「散骨」は墓をつくらず、「墓地、埋葬等に関する法律(墓埋法)」の範囲外で行っているのに対して、樹木葬は法律上、墓地として許可を受けた区域に遺骨を埋める形式です。そのため自治体も取り組みやすく、同時に土地不足を解消し、高齢化によって個人で墓が管理できず、墓地の「荒れ」が進んでしまう問題などを防げるメリットもあります。

定義あいまい「無認可」も

 ところが、最近では散骨と樹木葬をごっちゃにして、木の周りに散骨することで「散骨樹木葬」などとうたう施設も出てきているそうです。きちんと管理するという樹木葬本来の意義を外れた「無認可」の方法です。

 「現状ではさまざまな形やタイプがあり、選ぶ側がイメージ通りのものであるか、しっかりと確認が必要です。韓国のように樹木葬を自然葬として法的に規定する国もあり、日本でも公立の樹木葬が増える中で、最小限の定義が明確にされてもいい時期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と井上さんは指摘します。

 2年前に「いわゆる樹木葬型墓地」を調査した全日本墓園協会主任研究員の横田睦さんも、「イメージ先行」の現状を危惧します。

 「墓石の横に木を立てただけでも樹木葬と呼んでいるのが実態で、雲をつかむような話。墓の管理面の問題など、樹木葬でなければ解決でき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メディアは『新しい墓』が『ブームだ』ということにしたいのだろうが、あいまい過ぎる」と厳しく見ます。

 さて、今年の墓参りを済ませた皆さんは、どう思われるでしょうか?

(関口威人/Newzdrive)

http://thepage.jp/detail/20150813-00000003-wordleaf

上でコメントを寄せている東洋大学の井上治代先生などはよくご存知でしょうが、韓国の自然葬は「葬事等に関する法律」で法的な定義が定められています。いわゆる「樹木葬」はその定義上、「自然葬」の一種となっているのですが、こちらも散骨についての定義がないなど、いろいろ課題が指摘できます。

수목·화초·잔디 이용 지자체 ‘自然葬地’ 조성 팔 걷어

공동묘지 새단장·화장시설 신축… 묘지 중심 장묘문화 개선 앞장
입력 2015-08-04 02:03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자연장지(自然葬地)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자연장’은 자연에서 온 인간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개념으로 주검을 화장한 뒤 유골분을 수목과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공동묘지를 새단장하거나 화장시설을 신축하면서 자연장지를 만들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효자동 공원묘지에 2500?의 규모의 자연장지를 추가로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이곳에는 2200기 정도를 안치할 수 있다. 시는 자연장지 주변에 정자와 전통문양을 적용한 펜스, 의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앞서 시는 2009년 3000?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해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에게 30만원(40년 기준)의 사용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다. 현재 1352위(개인단 878위, 부부단 474위)가 안장돼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자연장지에 안치가 완료되면 이번에 완공된 자연장지가 사용될 것”이라며 “시민정서에 부응하는 장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 4월 공설 자연장지와 봉안당인 ‘경신하늘뜰공원’의 문을 열고 운영 중이다. 기존 공동묘지 4713?에 조성된 이곳에는 자연장지 2500기, 봉안당 2360기 등 모두 4860기가 들어설 수 있다.

충북 진천군은 진천읍 진천공설묘지 인근에 대규모 자연장지(잔디장 2만9600기, 수목장 4100기)를 조성하고 있다. 22만4900여?터에 자리 잡은 이곳은 12월에 착공돼 2017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진천군은 이 자연장지를 포함한 장례종합타운 건설에 국비 14억원과 군비 81억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강원도 강릉시도 사천면 청솔공원 내에 1000기 규모로 자연장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두구동 영락공원 공동묘지를 재개발해 시민공원화와 함께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북 김천시도 자연장지를 갖춘 새 종합장사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 등 5개 시는 1212억원을 공동 부담해 종합장사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등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 시설에는 화장로와 봉안시설 외에 3만8200기 규모의 자연장지가 들어선다. 전북 정읍시와 고창군·부안군도 함께 자연장지가 포함된 4만? 규모 ‘서남권추모공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전국종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86094&code=11131100

何よりも、韓国の自然葬の場合、政府の「政策」として推進する方針が打ち出さ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その実際の利用率はなかなか上昇せず、旗振りの成果が思うように得られていないという点は、将来的に深刻な問題になりかねないところです。

ちなみに、下記の記事には、慶尚南道南海郡の「南海追慕ヌリ」の自然葬地の利用率がほぼゼロであるという記述があります。そうであっても不思議ではないと思いますが、しばらく行ってないので、そのへんも含めてまた観察しに行かないといけません。

南海郡の葬墓文化「改善」、さらに一歩

화장이후의 자연장은 자연장이 아니다
실질이용률 3% 자연장 홍보 제고돼야

2015.06.16 12:05 입력

실질이용률 거의 제로상태 자연장 홍보 제고돼야

자연장 제도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묘지로 인한 토지잠식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을 개선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친환경적인 장사방법이다.


▲남해군이 추모누리 공원을 만들면서 조성해 놓은 자연장지. 실질이용률이 거의 제로상태로 언론 등에서는 장사행정의 일번지로 많이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편리성만을 위주로 외국의 장법을 그대로 도입한 오늘날의 자연장 제도는 효를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 사상과 관습마저 사라지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자연장을 권장하면서 “공동묘지와 납골시설 등의 장묘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을 낳고 있다”고 선전을 하고 있다. 지나간 잘못된 정책들은 묻어두고 해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 이용률 3%에 불과한 자연장에 올인을 하고 있다.

문구는 아름답다. 홍보지 등을 보면 “서양의 공원묘지는 산자와 죽은자가 같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인데 한국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폄하를 하는 말들이 있다. 1970년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설묘지인 공원묘지를 두고 공원은 없고 묘지만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관리비 체납 분묘에 대한 무연분묘의 처리에 대한 문제는 대화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봉안당에 대해서는 규제의 대상으로 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장사정책에 대한 반성과 해결은 하지를 않고 낭만을 노래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자연장을 노래할 입장이 아니다. 전국에 약 3천여 개로 추정되고 있는 공동묘지와 사설법인 묘지의 만장된 무연분묘 등의 처리에 장사정책을 집중해야 된다.

지난 2001년 1월13일 장사법 개정이후 시한부묘지 1차 기간이 도래하는 15년이 되는 해가 내년 2016년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시한부 묘지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와 묘지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마저도 6개월 정도 하다가 접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공설묘지 외에 일제강점기부터 잔존되어온 공동묘지가 관리가 안돼 방치되어 있으며 그러한 통계조차 현재의 장사시설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다. 따라서 장사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 현황을 각 시·도별로 파악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연고묘지의 정비는 더 시급하다.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2에 있는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는 동법 제5조인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11조 ‘묘지 등의 일제조사’, 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기간 무연고묘지의 시체에 대해 매장이나 화장을 하여 봉안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무연고묘지의 정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제정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와 사설법인묘지의 경우는 집단화된 묘지허가 구역이므로 적극적으로 무연고묘지의 정비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남해 추모누리공원 자연장. 실질이용률이 거의 없다고 알려진 이러한 자연장은 시간이 지날 수록 지자체의 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장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나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한국장례진흥원 등은 전문성이 부족해 현재 산적해 있는 장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현재 상실해 있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페이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책수립이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특히 죽음을 다루는 문제. 주검을 처리하는 장사관련업무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관습과 전통적이고 지역적인 특수성과 연계가 돼 있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닫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소리다. 실질 이용률 3%에 불과한 자연장을 마치 정부의 대안인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최근에 남해군에 있는 남해 추모누리공원을 다녀온 적이 있다. 여기에 조성해 놓은 자연장은 실질이용률이 거의 제로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모토로 타 지자체에서 또 다른 자연장을 기획하면서 국토를 갉아먹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질이용률 3%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자연장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것은 매장이다. 하지만 시대의 조류에 따라 화장률이 전국평균 80%에 이르는 현실에서 자신들의 선산이 없는 사람들은 매장을 할 수 없는 현실에 있다. 모 단체가 내세우는 이론에서 잘나타나 있다. “인체의 DNA가 파괴된 화장이후의 자연장은 사실상 자연장이 아니며 여러장사방법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연장을 한다고 나무그림, 잔디그림 하나 놓고서 이게 앞으로의 장사정책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로 정책 홍보를 해나가야 한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론은 국민들의 선호도에 맡겨야 한다. 장법을 다양화해 국토를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그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다.

자연장을 한다고 새로운 임야를 소모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지자체가 관장하고 있는 공설묘지와 사설법인묘지 등의 집단묘지를 개발해 그 땅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실질이용률이 없는 맹목적인 자연장에 대한 홍보는 이 시점에서 멈춰야 하며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법의 연구를 통해 대안 마련을 찾아나가야 한다.

임택 기자

http://www.sjrnews24.com/news/view.html?section=photo&no=1188&PHPSESSID=f573648d64b04b864d89f6cf0f178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