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年に「過労死」した警察官の「殉職」を認定へ

日本語記事にはなっていませんし、聯合電以外ほとんど記事を見ませんが、今日のニュースで印象に残ったこのニュース。人事記録カードに「病死(心臓麻痺)」と記されていたのに遺族が異議を申し立て、その訴えが国民権益委員会に認められたという経緯になります。記事が匿名なのは、当時の関係者への配慮でしょうかね。

「殉職」となれば、国家有功者ですし、顕忠院の安葬対象者にもなります。国家としてなすべき対応がずいぶん違ってくるはずです。

'과로사' 경찰, 46년만에 순직 인정…권익위, 의견 전달
송고시간 | 2016/02/07 06:00

"언론보도·기관장 조의금 등으로 미뤄 과로사 인정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지난 1970년 과로로 목숨을 잃은 경찰이 무려 46년만에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66년 4월 순경으로 임용된 후 지방경찰청, 화력발전소, 시골 파출소 등에서 순회 근무를 하다가 신장염을 앓았고 임용 4년 6개월 만인 1970년 10월에 36세의 나이로 숨졌다.

국가기록원의 인사기록 카드에는 A씨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과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A씨의 자녀는 "당시 경찰서장이 부하 직원의 과로사로 인해 자신의 진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인사기록 카드에 병사(심장마비)라고 기록했다"며 "어머니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았으나 홀로 자식을 키우느라 경황이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면서 순직을 인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씨는 도보로 벽촌을 순회 근무하는 것 외에도 발전소와 석탄을 저장하는 저탄장 등에서 근무했고, 도벌을 단속하는 업무도 했다"며 "특히 1968년 1월 김신조 등 남파간첩의 침투로 예비군 창설, 무기고 신축, 헬기장 건설 등에 따른 순찰·치안업무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계급이 순경에 불과했던 A씨의 사망 사실이 신문에 보도됐고, 군 소재의 대다수 행정기관장 등이 조의금을 전달한 사실로 볼 때, 망인이 직무 중 과로로 사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그러면서 "A씨의 인사기록 카드와 경력증명서 등에 사망 원인을 순직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2016/02/07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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