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市葬事等に関する条例」と納骨施設の使用期限について

龍尾里1墓地・2墓地を見て回る中でネット上のデータを確認している途中に見つけた中央日報(NEWSIS)の記事をもとに、表題の件について再整理。

서울시립 납골시설, 사용기간 15년 지나 재사용료 부과
[뉴시스] 입력 2018.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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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은 19일부터 서울시립 봉안(납골)시설에 재사용료가 부과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립 장사시설에 대한 재사용료는 2003년 4월19일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규칙 시행일인 2003년 4월 19일에 신규로 사용 허가된 신청자의 허가기간(15년)이 2018년 4월18일자로 만료되면서 이달 19일부터 재사용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립 봉안시설 허가기간은 최초 15년이다. 이후 5년씩 3번까지 연장 가능하다. 최대 30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시립봉안시설 이용 유족은 신규사용료와 재사용료,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처음 봉안기간에 신규사용료와 매 5년마다 관리비를 납부한다. 사용허가기간이 지나면 재사용료와 관리비를 다시 5년마다 내야 한다.

별세 당시 관내(서울·고양·파주) 주민이라면 재사용료는 10만원이다. 기타지역 주민일 경우는 30만원이다. 단 고인이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요금 감면혜택이 있다.

만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11조와 12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 조치가 취해진다.

재사용료 부과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관리비 납부시기가 도래한 시민에게는 재사용료와 함께 관리비가 고지된다.

재사용 신청은 재사용료와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고 15일(수납확인 소요기간) 경과 후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www.memorial- zone.or.kr) 또는 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서울시립승화원(031-960-0222, 0214)이나 용미리 1묘지(031-942-0642), 용미리 2묘지(031-943-2402)로 하면 된다.

시는 자연장 전환을 권하고 있다.

서울시립 봉안·분묘시설에 안치된 고인은 자연장으로 이전해 안치할 수 있다고 시는 소개했다.

봉안이나 분묘시설은 허가기간이 경과하면 유족이 반환해 가야하는데 자연장은 허가기간 40년 이후에도 별도의 반환이 없다.

자연장은 인간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개념의 장례방식이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지내는 친자연적인 장법이다.

서울시나 고양시, 파주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사망해 화장한 자 또는 서울시립 봉안·분묘에 안치된 경우에 자연장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40년에 50만원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517764

この記事自体は、2003年に改正された「ソウル市葬事等に関する条例施行規則」にしたがって、2018年から葬墓施設の使用期限である15年を過ぎて利用を続ける場合には再使用料がかかることになる、という内容です。

ちなみに、国の法律としての「葬事等に関する法律」では、使用期限を最大60年(30年+延長30年)としていますが、地方自治体の首長には地域の実態に応じてこの期間を短縮する権限が与えられています。ソウル市の場合、墓地・納骨堂は最大30年(15年+延長5年×3回)、自然葬地は40年としています。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용기간 제한) ①시립묘지·시립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②시장은 제1항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시립묘지·시립봉안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한 번에 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③ 신청기간 내에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시립묘지·시립봉안시설의 처리는 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1.13)
④ 시립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0년으로 한다. (신설 2008.11.13)

ちなみに、あっちこっちに貼ってあった黄色い紙は、更新料ではなく、管理費の未納に関するものです。ソウル市の条例の11条や12条あたりが根拠になりますね。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묘지 ·시립봉안시설·시립자연장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6조·제8조·제13조·제14조·제14조의2 및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8.11.13)
2.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8.11.13)
3. 해당 시설의 신·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08.11.13)
4. 재해의 예방·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08.11.13)
②시장은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제12조 (수거 및 개장명령) ① 사용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여야 한다. 다만, 시립자연장지의 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3)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