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妄言」をめぐる事態の場外乱闘化

あーあ、もともとは「自由韓国党に馬鹿がいる」で終いにしとけばそれで済んだはずの話が、これはまたずいぶんでかく炎上したもんですね。

blue-black-osaka.hatenablog.com

「真相調査」から始まった話を「処罰」の方向に持っていく方も持っていく方なら、そこに対抗で「6.25」を持ち出す方も持ち出す方ですがな…。ひどいなこの展開。ダメすぎる。

민주당, 5·18망언 처벌법 추진…“한국당 3인방, 국회서 추방”
등록 :2019-02-11 20:58 수정 :2019-02-11 21:02
정치권, 망언 규탄 목소리 커져

민주당 “5·18 비방·왜곡 처벌법
야3당과 협의해 반드시 통과”
현재 ‘징역형 처벌’ 개정안 발의
4당, 국회 윤리위 공동 제소 합의
설훈·최경환 의원은 14일 고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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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원내대표(앞줄 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규탄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망언’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한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한국당 의원 3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동 제소하기로 하는 등 5·18에 대한 폄훼·왜곡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독일은 2차대전 직후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반나치 법안을 신설했다”며 “우리도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부정하며 범죄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엄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해 8월, 5·18에 대한 비방·왜곡, 날조를 처벌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을 (한국당을 뺀) 야3당과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은 지난해 8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후 유의동 바른미래당 수석부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12일 ‘5·18 망언 3인’을 윤리위에 공동 제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4당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에 대한 문제적 망동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세워온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4당이 공동으로 협력해 의원들에 대해 강력히 조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은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강력한 조처’의 내용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세 의원을) 제명해서 국회에서 추방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4당의 이견은 없다”고 전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단순히 의원의 품위 훼손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 폭거 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제명을 관철하기 위해 (4당이) 뜻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윤리위 징계와는 별도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평화당 의원은 ‘5·18 북한군 침투·개입설’을 계속 주장해온 극우인사 지만원씨와, 지씨에게 동조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 4명을 이르면 14일 고소하기로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인 두 의원이 당사자로 나서 직접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설훈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명예훼손, 모욕죄를 비롯해 할 수 있는 조처는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서영지 송경화 기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81730.html

[매경포럼] 5·18 왜곡처벌특별법을 만든다?
노원명 입력 : 2019.02.14 00:07:01 수정 :2019.02.14 17:30:23

f:id:bluetears_osaka:20190213170437j:plain:right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는 수십만 쪽, 한 트럭 분량의 5·18 사건 기록을 2년에 걸쳐서 읽었다고 한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분보다 5·18에 대해 연구를 깊게 한 분은 없을 것"이라며 그를 한국당 몫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밀려 했다. 그러나 연구에 들인 시간과 집념이 진실을 증거하지는 못한다. 21세기에도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외국에는 관련 학회도 버젓이 존재한다.

신봉자들 중에는 평생에 걸쳐 관련 증거를 수집해온 사람도 있다. 북한군 개입설은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천동설처럼 황당하다. 믿을 자유는 인정하지만 더불어 토론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 민주화운동 대신 여전히 `광주사태`로 부를 만큼 5·18 평가에 인색한 우파단체 `국민행동본부`는 이달 7일자 성명에서 "광주사태 600명 북괴군 침투설은 대한민국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5·18 당시 국군 보병 제20사단, 공수부대 등이 시위대 진압에 투입됐는데 어디에도 북한군과 교전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1968년 1·21 사태 때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는 31명이었는데 청와대가 뚫리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 스무 배인 600명이 침투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북한군은 신출귀몰했고 1980년의 국군은 바보였다는 얘기"라고 국민행동본부는 반박한다. 전두환과 5공은 `광주`로 인해 정당성에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북한이 개입한 작은 개연성이라도 보였다면 군사독재 정부는 이걸 어떻게든 반전 기회로 활용하지 않았을까. 이 엄청난 `호재`를 그냥 덮을 만큼 전두환은 바보였나.

국민행동본부는 또 이렇게 지적했다. "(지만원 씨에 의해) 남파 요원으로 지목된 고 황장엽 선생은 당시 김일성대학 총장이었고 (탈북자) 강철환은 `요덕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돼 있었고 김정아는 4세, 장진성은 6세, 박상학은 9세였다." 사실을 신념보다 상위에 두는 것은 보수가 포기해선 안 되는 덕목이다. 거짓과 싸우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만원 씨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망정 진성 보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5·18 공청회` 사태는 저질의 담론과 이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인 제도권 정치인들이 합작한 해프닝이다. 애당초 진상규명 특별법에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걸 우긴 것은 한국당이고 다른 당들은 수용했다. 법에 조사 대상으로 명기해 놓고 이를 주제로 한 공청회 발표를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사고가 터진 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공청회 등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법보다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시정의 낭설을 특별법 조사 대상에 넣었던 국회가 이제는 그런 낭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건 이런 문제가 있다. 5·18 비판은 일제강점기 재평가와 더불어 한국 지식사회의 양대 금기 주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비판과 재평가가 업의 본질인 지식인들이 발을 담기 두려워한다. 간혹 나섰다 여론재판에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도 드물다. 북한군 개입설 같은 황당한 주장이 나오는 데는 제대로 된 연구가 부족한 탓도 있다.

그런데 이제 여론재판을 넘어서 아예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한다. 정상적인 토론은 위축되고 낭설은 더 활개치지 않을까.

여당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헌법 파괴`로 규정했는데 냉정히 말하면 거짓 주장을 한다고 헌법이 파괴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설(異說)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의 제정은 양심의 자유(19조), 언론·출판의 자유(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를 규정한 헌법 여러 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법이 통과될 것이라 보지 않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의 입법부에서 이렇게 반자유적인 논의가 이렇게 무람없이 거론되어도 좋은가. 중세 종교재판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잣대로 `범죄적 망언`과 `그냥 헛소리` `도발적 주장`을 구분할 것인가. 북한군 개입설이 경멸스럽다면 5·18 왜곡 처벌 주장은 무섭게 들린다.

[노원명 논설위원]

https://opinion.mk.co.kr/view.php?year=2019&no=89691

記事入力 : 2019/02/27 10:31
「5・18特別法案」に対抗、自由韓国党が「6・25歪曲防止法」提出

 保守系野党・自由韓国党は27日「6・25歪曲(わいきょく)防止法(仮称)」を国会に提出した。6・25戦争(朝鮮戦争)における北朝鮮の南侵を否定するなど、歪曲や誹謗(ひぼう)、捏造(ねつぞう)を行った者を7年以下の懲役あるいは7000万ウォン(約70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という内容だ。与党・共に民主党平和党、正義党が22日、5・18民主化運動(光州事件)について誹謗、歪曲した者を厳しく処罰することを定めた「5・18歪曲処罰特別法案」を国会に提出したことへの対抗措置とみられる。

 自由韓国党の朴完洙(パク・ワンス)議員を代表とする10人の同党議員は26日、上記の内容について定めた「参戦有功者礼遇および団体設立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案を国会に提出することで合意した。この法案は一部で主張されている「6・25は内戦」だとか「6・25は北侵」など、根拠のない主張に法的に対応するものだ。また改正案は6・25戦争の定義の中で、挑発を行った主体を「北朝鮮」と明記している。

イ・スルビ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9/02/27/2019022780040.html

한국당 '6·25 왜곡방지법' 발의… 북침 등 허위주장 법적 대응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입력 2019.02.27 03:01

자유한국당이 '6·25 왜곡방지법'(가칭)을 27일 발의한다. 6·25 전쟁 남침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날조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5·18을 비방·왜곡한 사람을 강력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2일 발의한 '5·18 왜곡 처벌 특별법안'에 맞서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 10명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내는 데 합의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6·25는 내전' '6·25는 북침' 등 근거 없는 주장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6·25 전쟁 정의에 도발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7/20190227002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