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国すげーな、よぉやるわ(よぉやらんわ)。

ここまで触れてきませんでしたけど、これはさすがに言わざるを得ない。人間、こうでなければ(や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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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法(なはず)ですよ、ええそのはずです。だから言いたいのはそこではないです。

ところで、このフレーズの元ネタはもともと、この時代の千原兄弟のコントにあったは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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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相辞任のチョ氏 ソウル大教授に復職
2019.10.15 15:22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チョ国(チョ・グク)前法務部長官が15日、ソウル大法学専門大学院教授に復職したことが分かった。チョ氏は14日に法務部長官職を辞任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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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宅を出るチョ氏=14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同大関係者によると、チョ氏は14日に復職を申請し、15日付で復職が決まったという。

 韓国の教育公務員法によると、ソウル大教授が公務員に任用される場合、在任期間中は休職でき、任用期間が終われば復職が可能だ。

 チョ氏は2017年5月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発足当時、青瓦台(大統領府)民情首席秘書官に抜てきされソウル大を休職。今年7月に首席秘書官を退き、8月1日付で復職した。9月に法務部長官に任命され、再び休職していた。

https://jp.yna.co.kr/view/AJP20191015002000882

조국 전 장관, 오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복직
송고시간 | 2019-10-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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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나서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14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를 휴직했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2019/10/15 13:30 송고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509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