どこかで聞いたような「死んでない死者」のお話

死亡届の遅延率が8.5%になるというこのニュース、それだけなら笑い話のネタにすればいいだけのことですが、年金や各種手当の不正受給につながるとなれば、そうそう笑ってばかりもいられません。

사망신고 지연율 8.5%…부정수급 우려 여전

복지부, 수당·연금 누수 없도록 사망자 관리체계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전체 사망자 중 8.5%의 사망신고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장기간 사망신고를 늦춰 각종 수당이나 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사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사망한 복지수급자 17만8천명 가운데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사망신고 기간(1개월)을 넘겨 신고한 사례는 1만5천건(8.5%)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사망신고가 1∼3개월 지연된 경우는 1만3천658건(7.7%), 3∼6개월 지연된 사례는 1천109건(0.6%)이었고,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도 383건이나 됐다.
이에 따라 사망신고 누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자 가운데 사망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는 무려 37%에 달했다.

이처럼 사망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시 부정수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조사를 거쳐 환수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복지부는 이처럼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통한 사망자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우선 사통망을 통해 매일 주민등록상의 사망정보를 입수해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알리고, 지자체의 수급자격 중지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주민등록상 사망자에 대한 현금급여 생성이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병원 사망자 정보, 전국 화장장 사망자 정보, 지자체 매장 정보, 장기요양시설 사망신고 정보 등을 매월 연계해 지자체 담당자가 사망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도 제공한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주민등록상 사망자 17만8천명 가운데 12만6천명은 별도의 사망관련 정보가 입수돼 지자체에 전달할 수 있었다.

또 사망신고가 3개월 이상 지연된 1천497건 가운데 1천111건에 대해서도 친족의 사망신고일 이전에 관련 정보를 입수해 지자체에 전달했으며, 이 중 1천87건은 사망신고 이전에 급여 중지 처리가 이뤄졌다.

2011/04/22 12:00 송고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4/22/0701000000AKR20110422076800017.HTML

これに対して行政側は、死亡情報の統合管理システムの導入で対応するつもりのようです。先日導入された火葬場のインターネット実名予約制もそうですが、この手の対策は韓国政府の得意技とも言えますね。

これに関連して、国家報勲処関連でも、不正受給の問題が報じられています。国家有功者や除隊軍人への報勲関係手当の支給額はけっこう馬鹿にならない額ですし、軍や国家安全保障への信頼に関わることですから、不正受給の中でもとりわけ捨て置けない問題として受け止められているはずです。

"이미 사망한 유공자에 보훈급여 4억 부당 지급"
최종수정 2011.04.20 09:25 기사입력 2011.04.20 09:25
감사원, 국가보훈처 감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가보훈처가 이미 사망한 보훈대상자들에게 4억여원의 보훈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영주귀국정착금이 해외 부동산 구입에 쓰이거나 정착금을 지급받은 후 귀국 전 거주하던 국가로 귀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훈급여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가보훈처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훈대상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수급권자 36명에게 총 4억3092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30일까지 보훈급여금 등을 수급한 수급권자의 현황과 전국의 전국의 화장장·매장장·장례식장을 이용한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서로 대사해 사망일자가 일치하지 않은 235명을 비교·확인, 이를 적발했다.

감사원측은 "국가보훈처장은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 4억여원을 법률과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실태 등에 대한 자력(資歷)관리와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한 후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가족 수에 따라 45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의 영주귀국정착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정착금은 국내 정착을 목적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착금 수령자 192명의 정착금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료비·부채 청산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가 41명(20%), 중국 등지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경우도 14명(7%)에 이르고 있는 등 영주귀국자가 정착금을 국내 정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정착금을 지급받은 후 영주귀국 전에 거주하던 국가로 귀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2006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정착금을 받은 170명 중 16명이 총 7억8500만원의 정착금을 받고는 출국, 6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측은 "국가보훈처장은 영주귀국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에 제한 없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영주귀국정착금 지원제도를 주택 알선 및 주거지원금 지급제도로 전환하고 국내 정착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는 등 영주귀국자 정착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카드가 보훈대상자 사망 등 효력이 상실됐음에도 6000여장 이상 미반납 상태며 일부 의료기관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수당 2000여만원을 편취하는 등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또 유공자의 가족관계를 정확히 파악 못해 친자가 있음에도 양자(養子)에게 대학수업료 등이 지원됐고 중복 지급된 보상을 환수하지 않고 있거나 자녀학비보조수당 3억여원이 중복 지급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측은 해당 기관장에게 중복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각각 강구하라고 조치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국가보훈처에서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감사를 실시, 감사원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3월24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황상욱 기자

http://view.asiae.co.kr/caviewlink/2011042009231762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