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立墓地の収容能力不足

…という話自体は、ずーっと言われていることなので特に新味はありませんが。

국립묘지별 안장현황

国立墓地の近況

「火葬に対する社会的抵抗感が減ったことで、従来は少なくなかった国立墓地への安葬*1を望まない遺家族が減った」という指摘は興味深いですし、NIMBY現象への言及の中で「山清護国院が今年末に着工で合意した」というくだりも興味を引きます。

꽉 차가는 국립묘지… 남은 묘역 5만기 불과
[2011.06.05 18:58]

국립묘지가 부족하다. 국가유공자 중 고령자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보훈처는 5일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순직 군경 등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51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75세를 넘은 고령자는 27만명으로 전체 안장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다. 2030년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될 인원은 38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새로 지을 묘역을 빼면 현재 남아 있는 국립묘지의 묘소는 5만기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묘지 부족은 심해졌다. 정부는 2006년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면서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의사상자와 순직 공무원 등을 안장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국가나 사회를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에는 반대 여론이 없었으나 정부의 묘지 마련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2008년 2만기 정도를 추가로 안장할 국립이천호국원을 개원했지만 이마저도 지금은 7000여기밖에 남지 않았다.

화장(火葬)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줄어든 것도 묘지 부족의 한 원인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려면 화장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화장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을 원치 않는 가족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최근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국립묘지를 선호하는 분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님비현상’도 문제로 지목된다. 보훈처는 2004년 경남 산청에 산청호국원을 착공하려 했으나 지역주민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해 공사가 연기됐다. 산청호국원은 결국 올해 말 착공하기로 합의됐다.

정부는 국립묘지 묘역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보훈처는 2013년까지 대전, 경북 영천, 전북 임실, 경기도 이천에 8만600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말 첫삽을 뜨는 산청호국원은 5만기 규모다. 정부는 새로운 국립묘지를 짓기 위해 대전·충청 지역과 제주도에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대로 국립묘지를 최대한 확충해도 2019년엔 묘지가 모자라게 된다. 2020∼2030년 사이 안장될 것으로 추정되는 17만여명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다.

보훈처 관계자는 “신규 국립묘지 조성이 시급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진척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국립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등 전국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원은 16만4000여명이다.

이용상 기자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5029122&code=11131100

"고령화로 국립묘지ㆍ호국원 2017년 만장"
기사입력 2011.06.05 19:34:02
충청ㆍ강원ㆍ경기 북부 등에 추가조성 검토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대전국립묘지와 경북 영천 등 3개 호국원의 안장 능력이 오는 2017년 한계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5일 "국립묘지와 호국원에 안장될 국가유공자 중 고령자가 많아 국립묘지와 호국원의 안장 능력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면서 "오는 2017년쯤이면 대전국립묘지와 경기 이천, 경북 영천, 전북 임실의 호국원이 만장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 산청에 건립되는 호국원도 주민의 반대로 지난 4월 6년여 만에 허가가 났다"면서 "산청 호국원에는 5만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훈처는 충청도와 강원도, 경기 북부에 호국원을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다.

보훈처는 충청권에 호국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할 계획이며, 대전현충원에도 내년까지 납골묘 1만6천기를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국원이 추가로 조성되더라도 안장 수요 능력은 2020년 1만8천기, 2025년 8만7천기, 2030년 16만9천기가 각각 부족하게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조성될 묘지는 화장 또는 자연장으로 유도해 안장 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보훈심사 규정이 강화되면서 유공자 신청자의 탈락률이 2008년 50%(1만113명)를 처음으로 넘어선 데 이어 2009년 57.3%(1만681명)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1만6천955명이 신청해 60%(9천87명)가 탈락했다.

[연합뉴스]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21&cm=%C1%A4%C4%A1%20%C1%D6%BF%E4%B1%E2%BB%E7&year=2011&no=357420&relatedcode=&sID=302

そこで、改めて山清護国院のニュースを検索してみると、出てくるのは「釜山日報」のこの記事。でもこれ、いくら読んでも「着工に合意」という内容には見えないんですよね…。

[브리핑] 경남 산청호국원 올해 하반기 착공
배동진 기자

주민반대로 6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경남 산청호국원(국립 납골묘공원)이 이르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1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진복(부산 동래) 의원이 산청호국원 추진 현황을 묻자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제는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면서 안장여력 부족으로 인한 호국원 건립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산청호국원을 한시바삐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보훈처에 확인해보니 '주민반대도 조용해지고 산청군에서도 이달말 실시계획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했다"면서 "인허가가 나는대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비를 확보해 올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청호국원은 남부권(부산·울산·경남)에 살고 있는 참전용사와 소방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를 납골묘 형태로 수용하기 위해 재향군인회가 2006년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 부지(56만㎡)를 매입해 5만 기 규모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산청군에 낸 사업제안서가 부결되자 재향군인회는 곧바로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09년말 '산청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재결을 받아 호국원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민들은 호국원이 들어서면 청정지역 이미지가 훼손돼 농산물 판매에 지장이 있고 건립 예정지 주변 492가구, 1천여 명의 생활터전이 황폐화되며 남강댐 상수원에서 직선거리로 1㎞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배동진 기자
주민반대로 6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경남 산청호국원(국립 납골묘공원)이 이르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1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진복(부산 동래) 의원이 산청호국원 추진 현황을 묻자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제는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면서 안장여력 부족으로 인한 호국원 건립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산청호국원을 한시바삐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보훈처에 확인해보니 '주민반대도 조용해지고 산청군에서도 이달말 실시계획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했다"면서 "인허가가 나는대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비를 확보해 올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청호국원은 남부권(부산·울산·경남)에 살고 있는 참전용사와 소방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를 납골묘 형태로 수용하기 위해 재향군인회가 2006년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 부지(56만㎡)를 매입해 5만 기 규모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산청군에 낸 사업제안서가 부결되자 재향군인회는 곧바로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09년말 '산청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재결을 받아 호국원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민들은 호국원이 들어서면 청정지역 이미지가 훼손돼 농산물 판매에 지장이 있고 건립 예정지 주변 492가구, 1천여 명의 생활터전이 황폐화되며 남강댐 상수원에서 직선거리로 1㎞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배동진 기자

| 6면 | 입력시간: 2011-04-14 [11:10:00]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030000&subSectionId=1010030000&newsId=20110414000131

*1:国立墓地への安葬は火葬が条件となっ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