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墓地」の実際

ここではこれまで、もっぱら公設の共同墓地・葬墓施設の話題を取り上げてきていますが、現実的にはその枠にははまらない私設の個人・家族・門中の墓地も造成されなくな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むしろ、その手の墓地が違法に造成されて問題になるという例が依然としてなかなか根絶されない、というのが実際のところだったりもします。

堂々とした構えに騙されそうですが、これなどは開発制限区域内に造成された、堂々たる不法墓地ですし。

http://www.esportsi.com/bbs/skin/ggambo7002_boardgallery/print.php?id=social&no=25717

不法墓地の位置を人工衛星でサーチするなんて話も、韓国ならではという気がします。

http://if-blog.tistory.com/64


そこで、そうした実例を報じた記事を、いくつかクリップ。

담양 용흥사 뒷산 불법 묘지 '말썽'
김범진
기사입력 2009.01.06 19:19  최종수정 2009.01.07 09:06
당국, 산림 훼손·무단 점용 등 조사 착수


불법 묘지조성으로 산림이 훼손된 용흥사 뒷산을 사찰 신도들이 둘러보고 있다.최기남기자

담양의 한 유명사찰 일대에 불법 묘지가 들어서면서 산림이 크게 훼손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전남 담양군청과 경찰에 따르면 담양 월산면 용흥사 소유지인 용구산 용흥리 86-1번지에 박모(70)씨가 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신고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산길을 뚫어 무단 점용하고 산림훼손 등을 일삼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용흥사 뒤편 용구산 등성이에 4개의 분묘가 300~400여평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묘지까지 산등성이를 1m높이로 절개해 폭 4~5m, 길이 500m의 산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십 그루의 잣나무와 소나무 등이 훼손돼 땅에 묻히거나 방치된 상태이며, 묘지까지 이어진 길은 흐르는 계곡물을 가로질러 조성돼 있다고 담양군 등은 전했다.

경찰도 용흥사 신도회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 중이다.

하지만 박씨는 묘지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곤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특히 용흥사 소유지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자신의 땅과 맞교환 하자'는 사전 동의를 얻어 놓은 상태이고 산림훼손은 용흥사 소속 스님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흥사와 신도회는 묘지 조성을 사전 동의한 것은 터무니 없을 뿐더러 사찰측이 산림을 훼손했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며 박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씨와 합의한 내용은 '묏자리가 절과 가까우니 절 사유지로 옮기는 대신 반경 500m 밖으로 가겠다' 였다는 것.

신도회 정해삼 회장은 "절 바로 뒤편에 무덤이 생긴 것도 화가 나는데 사전 동의 운운하면서 산림훼손을 절에 떠넘기려는 박씨의 말에 분통이 터진다"면서 "몇 년 전부터 지관과 함께 절 주위의 터 좋은 묏자리를 보고 다니더니 결국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분개했다.

김범진 기자

http://www.gwangnam.co.kr/news/news_view.htm?idxno=2009010619185519306

비뚤어진 묘지 욕심에 파헤쳐진 산림
기사입력 : 2010-09-29



합천군 삼가면 문송리 내문마을 뒷산 곳곳에 벌목을 한 채 묘지가 조성되고 있다.

합천군 삼가면 문송리 내문마을 뒷산이 5년 동안 불법 개인묘지 조성으로 산림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나, 관계당국이 마을 주민의 신고로 뒤늦게 경위를 조사하는 등 뒷북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내문마을 주민에 따르면 문송리 내문마을 뒷산인 일명 탕건봉에 5년 전부터 재일교포 A(70)씨 등 여러 명이 가족 등 묘지를 조성하면서 산림을 크게 훼손했다.

현장 확인 결과, 탕건봉 정상 밑부분부터 중턱까지 소나무 등을 베어낸 뒤 묘지를 곳곳에 조성했으며, 향후에 들어설 묘지터까지 조성해 놓았다. 조성된 묘지 부분만 4000㎡ 이상이 될 듯했다.

또 마을 입구에서 묘지까지 폭 3m, 길이 500m 정도의 묘지 진입로를 불법으로 개설한 뒤 콘크리트로 포장해 놓았다.

이곳에 묘지를 조성하는 사람들은 거의 외지인으로 재일교포 3명과 경기, 울산 등 소재의 내국인 10명이 2003년부터 토지분할을 한 뒤 개인묘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분묘, 산지전용, 도로개설 등 허가를 합천군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주민 A(80)씨는 “묘지를 쓰려면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최소한 마을주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밤과 새벽을 이용해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고 있다”며 “합천군에서 철저히 불법사항을 조사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워낙 깊은 산중이라 그동안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공소시효 등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글·사진=전강준기자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933257

마을에서 200m 떨어진 곳에 가족 평장묘
아직은 낯선 감
2010년 10월 01일 (금) 김승찬 기자

남해읍 평리 내금저수지 인근 야산에는 포크레인이 가족묘지를 조성하는 토목작업이 한창이다.

마을사람들은 불법으로 야산에 묘역을 조성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토목작업이 한창인 묘역이 마을에서 불과 20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평리 외금부락 류동인 이장은 지난 2005년 경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선산에 분묘를 조성하려 했으나, 마을에서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한창 떨어진 곳에 분묘를 조성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일반인들에게는 마을 바로 인근에 가족 묘역을 조성한다는 사실이 편하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든게 현실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15조 사설 묘지의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해군에서는 국내 최초로 도입 시행 중인 납골 평장 제도를 정착 및 확산시키기 위해 2006년 11월부터 20호 이상 인가밀집 지역에서 500m의 거리 규정을 200m로 거리 제한을 완화 적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는 납골평장묘역을 공원화 시설 등 다목적 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군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이를 통해 묘지의 혐오감 해소와 묘지 면적의 축소, 묘지관리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 2004년 화장과 매장을 결합한 새로운 묘장제인 납골평장묘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 현재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납골평장묘로 전환시키면 기존 묘지면적이 95% 이상 줄어, 결과적으로 기존 분묘 1기(5평 규모)에 40기 가량을 매장할수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그동안 지역 내에서는 기존 분묘를 1만5천여 기나 개장, 평장묘로 전환시켰다.

선진장사팀 김재실 팀장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장묘 시책을 펴 군민들의 의식이 변화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주민 정서와 의식에 맞는 장묘문화를 꾸준히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namhae.tv/news/articleView.html?idxno=14216

以上は山林の無断造成絡みの不法墓地ですが、私設分譲墓地の不法造成という話もあります。故・チェジンシルが巻き込まれたこの件などは、日本でもありそうな事件の構図です。

故 최진실 남매 유골 안치된 갑산공원, 불법 투성이
기사입력 : 2010년 12월 02일 (조회 1,715)


갑산공원이 허가지 외 임야에 불법 조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묘지(좌)와 그린벨트 지역내 조성한 묘지(우)

故 최진실과 최진영 남매의 유골이 안치돼 유명세를 탔던 (재)양평갑산공원묘원(이하 갑산공원)이 묘지를 추가 조성하면서 500여기가 넘는 묘지를 불법 조성하고 사기분양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갑산공원과 투자자, 양평군에 따르면 갑산공원은 지난 1969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산 10의2번지 24만6천여㎡에 사설묘지설치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1천여기의 묘지를 조성해 왔다.

그러나 수년전 갑산공원의 분양을 담당했었던 A씨는 갑산공원이 2008년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임야에 불법으로 58기의 묘지를 조성한 뒤 전용면적 165㎡규모를 특정 종교단체에 1억5천만원에 분양하는 등 단체와 개인에게 사기 분양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갑산공원에 투자한 B씨는 “최근 몇 달사이 인허가 당시 조성됐던 진출입로가 묘지로 둔갑되고 허가지 외 지역인 타인 소유의 임야에 허가절차 없이 수천㎡에 달하는 도로를 무단으로 개설했다” 고 주장했다.

B씨는 특히 “허가지 이외의 양수리 산 5의1번지 등 4필지에 인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가 500여기가 넘고 故 최진실 남매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묘를 제외한 그 주변 수십여기의 묘지도 모두 허가지 외 임야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확인했다” 고 폭로했다.


갑산공원이 묘지부지를 넓히기 위해 허가 당시 조성한 현황도로를 묘지로 조성하고 불법으로 확장(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다른 투자자 C씨도 “1969년 사설묘지 허가를 받은 뒤 허가부지의 상당부분이 1973년 그린벨트로 묶여 군에서는 그린벨트내 묘지허가를 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300여기에 달하는 묘지가 버젓이 그린벨트에 들어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갑산공원 관계자는 “이미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사장이 불법행위를 한 것 같다” 며 “그린벨트내 묘지조성 문제도 몇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고 진출입로 부지에 일부 묘지를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남의 땅을 침범하며 도로 자체를 옮긴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육안으로도 일부 지역의 불법 묘지조성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며 “정확한 측량을 통해 불법 조성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법 산림훼손 부분은 고발조치 하겠다” 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http://www.ypnews.co.kr/site/news_view.php?nno=8617

故 최진실 남매 묘지 불법분양 사업자 사기혐의 입건
[뉴스엔] 입력 2011.07.12 16:04

[뉴스엔 이민지 기자]

고(故) 최진실, 최진영 남매가 안장된 경기도 양평 공원묘지 재단이 사기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불법으로 대규모 묘지를 조성해 팔아오던 양평 갑산공원묘원 관리이사 등 4명을 구속했고, 전 이사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더이상 묘지를 분양할 수 없음에도 고 최진실 남매가 안장됐다는 점과 서울에서 1시간 거리라는 점을 홍보에 이용했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불법 묘지 자리를 명당자리로 속여 분양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조성한 묘지 1기당 1,500만~3,000만원을 받고 분양했으며 168명에게 총 42억2,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지난 3월 갑산공원묘원에서 불법으로 묘지터를 조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측량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갑산공원측을 형사고발했다. 이후 최진실 남매 묘역을 포함해 불법 조성된 묘지 188기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 통지를 갑산공원에 전달했다.

이민지 기자

http://liv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778090&ctg=1502&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