植民地時代、日本の法廷で日本の法律に基づいて行われた朝鮮人弁護士の活動が、どのようなものだったのか、私自身にはぜんぜん知識がありません。ただ、それがどのようなものだったのか、と問いかけられたとき、その問題に対する関心は強く覚えます。
見過ごされがちなトピックスを掘り起こした労作だと思われます。いつか機会を見つけて手に取ってみようと思います。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변호사의 탄생: 허헌, 김병로, 이인의 초기 궤적
제3장 법정투쟁과 항일변론(1920년대 전반)
제4장 변호사 집단의 항일운동
제5장 허헌의 세계일주기행
제6장 신간회 운동과 변호사들-사회운동으로, 감옥으로
제7장 사상사건에 대한 대량검거와 공판투쟁
제8장 해외 지도자의 검거와 재판-김창숙 · 여운형 · 안창호의 경우-
제9장 수난 : 변호사의 등록취소 및 정직처분
제10장 일제말기의 3인 변호사-옥살이의 수난과 지조-
제11장 독립운동과 항일변호사의 위상
제12장 해방 후의 행적
제13장 맺음말범례
부록 허헌 김병로 이인의 항일변론 연보
참고문헌
인명색인출판사 서평
조선총독부 법정에서 일제 법률로 독립운동가를 변론한다는 건 모순 아닌가.
그에 대해 열렬한 항일변론으로 응답한 일군의 변호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요식절차에 불과한 형사재판을 치열한 투쟁의 장으로 변모시켰다.
천하를 뒤흔든 재판투쟁은 또하나의 독립운동이었다.
이 책의 주인공인 3인의 변호사(허헌.김병로.이인)는 항일민족변론의 대명사였다.“내가 대학을 다녔던 1970년대 후반, 관악캠퍼스에서는 법대생이란 사실 자체를 내세울 수 없는 분위기였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로 삭막했던 캠퍼스에서 법이란 강자의 횡포, 권력의 도구와 다름없이 여겨졌다.”
필자가 서문 첫머리에 서술한 내용이다. 필자는 권력의 시녀로 여겨진 당시의 법정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재판투쟁과 바람직한 법률가 모델을 수십년간 정리했다. 독재하의 인권변론의 실상을 <인권변론 한 시대>라는 저작을 통해 정리한 데 이어, 본서를 통해 일제하의 재판투쟁과 항일변론의 실상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항일재판투쟁을 생생하게 복원
긍인 허헌, 가인 김병로, 애산 이인은 일제하 항일재판투쟁을 이끌어온 주역 변호사들이었다. 1920년 3?1운동재판에서 일제의 의표를 찌른 허헌의 “공소불수리론”, 의열단재판에서 “유조리 최열렬한 변론”을 전개한 김병로 변호사, 처음부터 항일변론에 나섰던 이인 변호사. 이들의 변론은 피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을 뿐 아니라, 민족언론을 통해 독립운동의 실상을 조선천지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천하를 뒤흔든 재판들은 대개 피고인-변호사-언론의 합작품이었다. 대중들은 이들의 활약을 통해 비로소 독립운동의 흐름을 느끼고 열정적인 공감을 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서는 재판투쟁의 실제를 생생하게 복원해낸다.
민족지도자로서의 3인: 법정에서 사회운동으로, 사회운동에서 감옥으로
일제하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특권을 누릴수 있는 지위였다. 3인의 변호사들은 그런 지위를 피고인들의 권리신장, 현지조사를 통한 사회여론의 조성, 신간회와 같은 사회운동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다. 변호사 수입을 전국각처의 법정변론, 피고인 돕기, 사회운동 자금으로 기꺼이 내놓았다. 사상변호사, 좌경변호사, 무료변호사란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던 항일변호사였던 그들은 끝내 변호사자격을 정지/박탈당하고, 옥고를 치르는 등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일제말까지 변절하지 않고 지조를 유지한 민족인사이기도 했다. 본서는 법정투쟁과 사회운동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상세하게 드러낸다.
독립운동과 항일변론의 관계
비타협적인 민족운동가들은 변호사 역시 일본법률론자라 하여 아예 변호사를 사절하곤 했다. 그러나 항일변호사들은 일제의 법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냈다. 형사절차의 맹점을 매섭게 지적하고, 고문수사의 실제를 여실히 폭로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총독부를 고발하기도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투쟁방법을 찾아냈다. 3인의 변호사들은, 단순히 변론의 차원을 넘어 피고인들과 적극적인 인간적/사상적 유대감을 추구했다. 독립운동가들이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던가를 풍부한 에피소드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방대한 일차자료의 바탕위에 작업
종래 재판투쟁은 몇몇 회고록에 의존해서 피상적으로 쓰여졌다. 그러나 본서는 재판기록을 광범하게 수집하고, 언론기록을 총정리한 바탕 위에, 일제의 비밀자료까지 충분히 활용하여 재판투쟁의 실제를 복원해낸다. 퍼즐 조각을 모아 전체상을 그려내는 진지한 작업을 통해 재판과정의 묘사는 현재의 재판을 기술하는 듯한 생생함을 보여준다.
독립운동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제시
종래 역사학자들의 연구들은 재판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재판대상이 된 사건 자체의 재구성에 역점을 두는 편이었고, 그들을 처벌하는 형사사법과정 및 법정투쟁의 역동적 측면을 소홀히 취급한 감이 있다. 법정투쟁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거나 에피소드 중심으로 소개하고 곧바로 수형단계로 넘어가는 경향도 볼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이 책의 중점은 형사재판이고 형사법정이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연대하여 요식행위로 전락할 법했던 재판을 온통 긴장의 무대로 재구성한다. 변호인은 선처변론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활동을 적극 변론하며 무죄를 역설하고, 독립의 대의를 미묘한 방식으로 역설한다. 그렇게 되면 형사법정은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투쟁의 장이 되며, 법정의 갈등은 하나의 드라마가 된다. 이러한 드라마는 언론을 통해 생중계하듯이 생생하게 전파된다. 재판투쟁의 드라마는 독립운동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변호인은 법정투쟁을 통해 독립운동의 확산이라는 독립투쟁을 하는 것이다. 법정투쟁 그 자체를 하나의 독립운동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실력과 열정을 갖춘 항일변호사들은 이 형사법정이라는 투쟁의 장을 최대치로 활용했다. 그 재판투쟁의 결과 피고인들의 권익보장을 꾀함과 동시에, 민중들의 독립의지를 다시금 일깨우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때문에 독립운동의 한 분야로써 재판투쟁이란 장을 의미있게 설정할 수 있다. “3인”의 변호사들은 최일선에서 법정투쟁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記事入力 : 2012/06/24 09:29
「植民地法廷も独立運動の戦場」
韓寅燮・ソウル大教授、弁護士3人取り上げ新著
インタビューに応じたソウル大の韓寅燮教授。/写真=李徳熏(イ・ドクフン)記者1930年に抗日民衆大会を開こうとした疑いで留置場に収容され、釈放された独立運動家の韓竜雲(ハン・ヨンウン、1879−1944)は、共に収容されていた弁護士、許憲(ホ・ホン、1885−1951)の話を聞いて舌打ちした。許憲は留置場でも法律書を広げ「われわれが犯したのは違警罪(旧刑法で軽犯罪の総称)にすぎないのに」と言っていたからだ。韓竜雲は「独立のために闘うのに、罪の軽重を考えてどうするのかと考えると腹が立ち、木製の枕をたたきつけたい気持ちだった」と語った。
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裁判所で日本の法律に基づき、日本の判事、検事を相手に独立運動について弁論した朝鮮人弁護士の活動は無駄だったのだろうか。
その質問に答えるため、ソウル大法学専門大学院の韓寅燮(ハン・インソプ)教授は、5年間にわたり韓国と日本を行き来し、公判記録や関連記事を研究した。結論は「決して無駄ではなかった」というものだった。その結実が687ページの新著『植民地法廷で独立を弁論する』(京仁文化社)だ。主人公は許憲、金炳魯(キム・ビョンノ、1887−1964)、李仁(イ・イン、1896−1979)の3人だ。韓教授は19日、本紙のインタビューに対し「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期における3人の弁護士の活動は、法廷を舞台としたもう一つの独立運動だった」と述べた。
以下はインタビューの一問一答。
―日本による植民地統治下の弁護士にスポットを当てた本は初めてではないか。
「私自身、法律家として気になっていた。日本が与えた弁護士資格で、日本の法廷で日本の法律に基づき、被告人を弁護することは可能なのか。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期の弁護士と独立運動家は矛盾した関係ではないか。そんなジレンマをどのように打破したか知りたかった。刑事裁判こそ、独立運動家と日本の権力が真っ向からぶつかる場所で、法廷こそ独立運動の戦場だった」
―法廷での闘争はどんな効果を挙げたのか。
「弁護士は弁護、接見のほか、被告の家族を支援することもあった。法廷では日本の法律にある人権条項や拷問禁止条項、刑事法手続きの弱点を活用した。法廷で許される限度内で大義を示した」
―法廷闘争は被告、弁護人、メディアの共同作品だといわれるが。
「抗日運動家は主に海外や地下で活動した。日本の官憲に逮捕されると、取り調べは密室で行われ、公判は1−2回で終了し、投獄される。大衆はそれを知るすべがない。弁護士が加わり、熱心に弁論を行えば、メディアがそれを報じる。1920年代の朝鮮日報をはじめとする民族紙は、先を争ってそれを伝え、それが朝鮮各地に伝わり、民衆はこんな独立運動があるのだと知り、勇気を得た。新聞は一種の実録の役割を果たした。朝鮮日報は左右合作をリードした民族運動団体「新幹会」の機関紙であり、主導的な役割を担った」
―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後、3人は別の道を歩んだ。許憲は北朝鮮で金日成(キム・イルソン)総合大学の総長となり、金炳魯は初代大法院長(最高裁長官に相当)、李仁は初代法務部(省に相当)長官となり、韓国の司法システムの根幹を樹立した。
「思想よりも環境に個人差が大きかったと思う。許憲は娘や娘婿が熱心な社会主義者で、故郷が咸鏡北道端川郡だったことから、連れていかれた」
―昨年、人権弁護士の洪性宇(ホン・ソンウ)氏に関する本を出版したのに続き、法律運動家にこだわる理由は。
「裁判記録は最も具体的で豊富な歴史の記録だ。全斗煥(チョン・ドゥファン)、盧泰愚(ノ・テウ)両元大統領の裁判でも速記録は2冊分しかないが、光州事件(1980年5月18日に光州で起こった民主化要求)の裁判記録は30万ページに及ぶ。暗黒期の法廷は、弾圧の形式的な手続きとなって、軽視される傾向があり、実際に強い者の道具として使われたこともあるが、記録に記載された主張は歴史的価値が非常に高い。しっかりと保存、活用していくことが次世代の務めだ」
全炳根(チョン・ビョングン)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06/24/20120624000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