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葬事法制が促進しようとするものと規制しようとするもの

4月に書いた記事では、「最新の「葬事等に関する法律」は、2013年8月6日に改正され、2014年8月7日に施行された法律第11998号」と書きましたが、いま確認すると、さらに最新の法律第13108号が出ていま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742#0000

この法律改正と、それに関連する施行令・施行規則の改正について解説した記事を、まずクリップしておきます。両記事を総合すると、規制緩和されるのは自然葬地設置関連、逆に規制強化されるのが、葬儀用品の押し売り行為や墓地の記録管理業務、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2014-12-01 12:0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12월 01일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화장율 상승(‘03년말 46.4% → ‘13년말 76.9%) 등 장례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에 따라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12월 2일부터 2015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총 34건의 규제 중에서 일몰규제 13건을 제외한 21건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18건과 다수의 국민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요청한 8건(중복 포함)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용(안 제22조제4항제6호)

산림 보호를 위해 산림보호구역에는 모든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편의시설(휴게실, 안내실 등)을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수목장림)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재보호구역에도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는 설치 가능(법 제17조제3호, 시행령 제22조제3항)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크기 규제를 폐지(안 제8조제3항)

가로, 세로, 높이 각각 30센티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자연장에 사용 가능한 용기의 크기 기준을 삭제하여 연고자가 유골의 양과 자연장의 깊이(30센티미터 이상)에 알맞는 생분해성 유골 용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장지 개별표지 규격 확대(안 제11조 관련 별표1, 안 제21조제1항·제2항 관련 별표4·5)

현행 1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자연장지 개별표지의 면적을 2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고자 등이 원하는 내용(사망자 성명·생졸연월일, 유족명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 (안 제21조제1항·제2항 관련 별표4·5)

종교단체가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화초형·수목형·잔디형 등)·수목장림의 면적을 현행 3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4만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의 유골·골분을 더 많이 안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가족묘지 설치 시 거리제한 완화 (안 제15조 관련 별표2)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설치시 도로·철도선로·하천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 인가·학교·공중집합시설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해야하는 이격기준을 외국 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각 200미터 이상, 300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외국 사례) 일본은 도로 등 접근구역 및 인가 등 200미터 내 묘지 설치를 제한, 영국은 수자원으로부터 최대 250미터 내 묘지 설치를 제한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조건 완화 (안 제11조의2)

현행 종중·문중이 자연장지(2,000제곱미터 이하)를 조성할 경우 해당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개인·가족 자연장지와 동일하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설 자연장지를 조성한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안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5)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 기준을 3~4차례 위반한 법인에 대해 현행 각각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을 부과하던 것을 사설 화장·봉안시설을 조성한 법인과 동일하게 각각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매·화장 등 신고절차 간소화 및 장사시설 현황 보고주기 완화 (안 제2조제4항·제6항, 제25조)

현행 매장·화장 등을 할 경우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해야 하던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중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묘지 등 장사시설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반기별로 현황을 보고하던 것을 연간 1회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친자연적 장례 문화가 확산되고, 국민이 더욱 쉽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75579

장례용품 강매하는 장례식장·납골당 과태료 300만원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앞으로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호화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봉안시설(납골당) 관리자를 처벌할 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영업자,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설치·관리자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장례용품을 강매한 장례식장은 1회 위반시 시정명령에서 5차 위반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가 차등 부과된다.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관리자는 1회 위반시부터 1개월의 업무 정지가 부과된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의 관리자 등이 봉안·자연장의 상황을 제대로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을 때도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7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다.

또 사설묘지를 포함한 장사시설 관리자가 시설의 보존·재해예방을 위해 총수입의 5%를 매년 적립하는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때도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장례식장, 봉안당에서 발생하는 강매행위가 개선되고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5/03/09 12:00 송고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5/03/09/0701000000AKR20150309059300017.HTML

この規制緩和・規制強化を裏読みすると、「促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現状は満足すべき状況に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規制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それだけ望ましくない現実が存在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と思われます。

言い換えれば、前者については「政府が考えているほど自然葬の普及が進んで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後者については「それだけ不正行為が絶えない」ということです*1

とりあえず、例えば下のハンギョレの記事は、現在の葬事行政がある意味「目の敵」にしている節のある納骨堂が、促進するまでもなく(少なくとも首都圏では)民間で乱立するような状況にあることを伝えています。

現在、都市住民のリアルな「死後の安住の場」として想定できるのは納骨堂と自然葬だと思われるのですが、現実に選択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として、彼らがこの二つの葬法のどちらを望ましく思うのか、少し想像力を働かせてみる必要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납골당 소개해주고 뒷돈 챙긴 유명 상조회사 회장 덜미
등록 :2014-12-03 17:52 수정 :2014-12-03 18:15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황의수)는 유족에게 납골당(장지)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장지상담업체로부터 사례비를 챙긴 혐의(배임수재 및 증재)로 국내 유명 상조회사 최아무개(57) 회장을 비롯해 3개 상조회사와 장지상담 전문업체, 병원 장례식장 임직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장지상담업자 정아무개(50)씨 등 8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최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상조회사 회원들에게 장지상담업체를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납골당 분양대금의 30%가량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상조회사와 장지상담업체 등 장의업 종사자들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챙긴 수수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22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족이 고인을 안치할 납골당을 선택하고 분양대금으로 1천만원을 내면 납골당 쪽은 이 가운데 40%인 400만원을 장지상담업자에게 영업수수료로 주고, 장지상담업자는 받은 돈에서 다시 75%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상조회사 쪽에 유족소개 알선료 명목으로 건네는 수법을 썼다. 이런 사례비 탓에 부풀려진 납골당 분양대금은 유족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특히 유명 상조그룹 회장인 최씨는 상조회원들의 장례행사 대행으로 2010∼2014년 4년 동안 389억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회원 몰래 납골당 분양 알선료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납골시설 3개 법인의 자금 3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경기지역 재단법인 이사장 이아무개(54)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납골 분양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설 납골시설이 수도권에만 60여곳이 난립하고 장지상담업자도 250여명에 달해 유족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장례절차 관련 뒷돈은 곧 장례비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피해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67331.html

葬儀用品をめぐる金銭的な不正も、やはりあるようです。葬礼式場の祭壇に設置する供花の納入業者に組織暴力団関係者が絡んでいることをうかがわせる記述もありますね*2

뒷돈 받고 공원묘지·납골당 이용 유도한 장례식장
2015.05.23

리베이트 2,950만원 '꿀꺽'…직원 3명 봉안시설 업자 등 입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장례식장 비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봉안시설업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A(47) 씨 등 대구의 K대학 부설 D의료원 장례식장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B(41) 씨 등 7개 봉안시설업체 사장과 직원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들 봉안시설업체로부터 총 49차례에 걸쳐 모두 2천9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지가 정해지지 않은 유가족들에게 특정 공원묘지나 납골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뒤 전체 금액의 10~40%를 뒷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다른 종합병원 장례식장의 공개입찰에 참여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C(50) 씨 등 제단용 꽃 납품업자 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로 짜고 자신들 중 한 업체가 제단용 꽃 납품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제단용 꽃 납품업자가 장례식이 끝난 뒤 유가족이 두고 간 화환을 거둬가 되파는 관행이 실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한 제단용 꽃 납품업자는 장례식이 끝난 뒤 폐기 처분해야 할 화환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독점적으로 빼돌려 되파는 수법으로 2011년 7월 이후 4천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주와 꽃 납품업자는 화환을 폐기하도록 계약하지만 화환 수거권을 가진 업체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꽃들을 재활용,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준영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장례식장 직원과 업체가 서로 짜고 리베이트를 받으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게 된다"며 "장례문화를 훼손해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장례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9029&yy=2015

*1:リクツとしてはそうなる、というだけで、ホントかどうかは検証してません。ここでは、その程度の話にとどめておきます。

*2:「この点、日本は?」と思ったら、こんなブログ記事にぶつかりました。→ 葬儀屋って、要するにヤクザなんでしょ - 考える葬儀屋さんのブログ 3年以上前の記事ですが、元ネタの産経新聞の記事も、まだ見れるようです。→【疑惑の濁流】暴排条例の水面下で新シノギを模索する暴力団 狙われる?葬儀業界 - MSN産経ニュー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