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そうですか。もしかしたらこれは、韓国の兵役義務をめぐる議論にとって、大きなターニングポイント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韓国、良心的兵役拒否への有罪判決覆る 徴兵反対派は「画期的」と歓迎
2016年10月18日 20:40 発信地:ソウル/韓国【10月18日 AFP】韓国・光州(Gwangju)の控訴裁は18日、宗教上の信条を理由とした良心的兵役拒否者2人に対し下級審が下した有罪判決を覆した。同国の徴兵反対派は、画期的な判決による大きな勝利だと歓迎している。
朝鮮戦争(Korean War)の休戦以来60年以上にわたって、18~35歳の健康な韓国人男性はほぼ例外なく約2年間の兵役を義務付けられてきた。良心的兵役拒否者にとって現時点では兵役に代わる地域奉仕活動などの選択肢はなく、兵役を拒否した者は全員、最長2年の実刑が科されている。
しかし今回、光州の控訴裁は、宗教団体「エホバの証人(Jehovah's Witnesses)」の信者2人は真に宗教的信念によって兵役を拒否したとして、下級審が下した禁錮18月の有罪判決を覆した。
韓国・聯合ニュース(Yonhap News)の引用によると、控訴審判決は「宗教的良心、個人の良心は憲法で保障されており、刑事処分によって制限されてはならない」と述べている。また「国際社会は良心的兵役拒否者を認めている。わが国の社会においても、代わりとなる選択肢が必要だという合意が形成されつつある」とも述べた。
また検察側は、下級審の時点で無罪というまれな判決を受けた3人目の良心的兵役拒否者を有罪にするよう求めていたが、判事団はこれも却下した。この3人目の良心的兵役拒否者もエホバの証人の信者だという。
韓国の控訴審が類似の裁判で、政府方針に反する判決を下したのは今回が初めて。憲法裁判所では今後数か月以内に、良心的兵役拒否を犯罪とみなすことは個人の基本的な権利を侵犯しているとの申し立てに基づき、審判が行われる見込み。(c)AFP
個人的意見ですが、議論としてはもう論点の出尽くしている案件です。軍組織による積極的な反対論や、兵役経験者からの消極的意見は簡単には収まらないでしょうが、時期としては「いつ受け入れるか」という段階にもう入っているの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
下にリンクを貼った2本の社説の間の「違い」には、(東亜日報とハンギョレという)新聞社の間のイデオロギーの差は確かにあるとしても、12年という年月がもたらす論調の変化を示唆している側面もあるように思います。
[社説]代替服務制求める「良心的兵役拒否」に無罪判決 : 社説・コラム : ハンギョレ
今どき、「良心的兵役拒否に対して一律に有罪実刑判決(禁固刑)で応じる」という状況は、「先進国」として「まとも」だとはちょっと言い難いでしょう。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첫 무죄…대체복무 논란 예고(종합)
송고시간 | 2016/10/18 11:36광주지법 항소부 "헌법상 권리여서 형벌로 제한 불가"
헌재 위헌심판 결과 주목…조만간 위헌 여부 결정(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처음 무죄가 선고돼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하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 세상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화의 페달을 밟자' 자전거 행진을 하기에 앞서 집회를 열고 우리나라 교도소에 갇혀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5.14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은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군 면제 사유가 다양한데 양심적 병역거부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특혜 요구가 아닌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 부담을 요구한다"는 설명도 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소수자 권리 주장에 인내만 요구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현실적 대책(대체복무제)이 있는데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부분 실형(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며 "이는 '타협 판결'이다.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입영 통지를 받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최근 부쩍 늘었다.
"독실한 신자에게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최근 1년간 광주, 수원, 인천 등 법원에서 무죄 판결 9건이 나왔다.
현행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판결 확정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그동안 1심 무죄는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유죄로 번복됐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천723명에 달한다. 이 중 5천215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들의 반발로 병역법 88조는 현재 3번째 위헌 심판대에 올라있다.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이 헌법소원을 내 헌재가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해 7월 여론 수렴을 위해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던 헌재는 조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변호한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이 최근 늘었지만, 항소심 무죄 선고는 처음이다"며 "법관 양심뿐만 아니라 수감된 병역 거부자 400명의 양심을 존중하는 국제표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2016/10/18 11:36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8/0200000000AKR20161018088400054.HTML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항소심 재판부 "사법부 그동안 타협했다"
송고시간 | 2016/10/18 14:20'실형선고 판결 관행' 비판…"대체복무제 도입, 소수자 권리 존중해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우리 사법부는 그동안 '타협 판결'을 했다"
병역거부권 인정하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 세상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화의 페달을 밟자' 자전거 행진을 하기에 앞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18일 종교적 신념을 들어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을 내린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 김영식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갈등의 해결이 아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소극적인 판결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김 판사는 "2000년대 이후 이들에 대한 재판이 군사재판에서 일반재판으로 넘어왔는데, 일반적으로 유죄로 보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며 "이는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하에 군 면제를 위한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헌재 합헌 결정,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관행처럼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판사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타협적이었다'고 규정하고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대체복무제)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다.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이들이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병역 거부자를 투옥하는 것은 국제규약 위반이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결정(2014년 10월),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해외 사례 등을 들면서 "국가가 소수자 권리를 외면하고 인내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권리 주장에 관심을 기울여야하며 사법부도 소수자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 상황, 공감대 형성 미흡, 특혜 논란 등을 들어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제외하더라도 병역 손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피자를 양산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2016/10/18 14:20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8/0200000000AKR20161018111800054.HTML
軍 "대체복무제 도입 신중해야…병역기피 악용 가능성"
송고시간 | 2016/10/18 17:04
[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국방부는 18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 여부는 국민적 합의와 국민안보에 미치는 영향, 현역병 사기저하 및 병역기피 수단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 등의 방식으로 복무하는 제도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이날 종교적 신념을 들어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현실적 대책이 있는데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서 이달 초 이뤄진 국정감사 자료에서 "분단국가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여부와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내년께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천723명에 달하며 이 중 5천215명이 처벌을 받았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며,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이 헌법소원을 내 현재 심리 중이다.
2016/10/18 17:04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8/0200000000AKR20161018156000014.HTML
この判決に続いて、良心的兵役拒否をめぐる別の審判を進めている憲法裁判所が、兵役拒否者に懲役刑の判決を出す根拠となっている兵役法についての判断を変えるかどうか(過去には合憲判決を出されたことあり)が、注目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るようです。
良心的兵役拒否をめぐる憲法裁判所での公開弁論 - 大塚愛と死の哲学
良心的兵役拒否をめぐる憲法裁判所での公開弁論についての日本語記事 - 大塚愛と死の哲学
양심적 병역거부 2심 첫 무죄…헌법재판소로 쏠리는 눈
송고시간 | 2016/10/18 22:24헌재, '병역거부자 처벌' 병역법 조항 헌법소원 '장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라는 첫 2심 판결이 광주지법 형사항소부에서 18일 나오면서 법조계의 이목은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로 쏠린다.
헌재는 앞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한정위헌) 의견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병역법 88조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헌재의 3번째 판단이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미 법조계에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법률가가 다수를 차지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올해 7월 회원 변호사 1천29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4.3%(964명)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가'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신임 김재형 대법관도 8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엄격한 심사와 조건 아래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돼야 한다고 보는 쪽은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 주장한다. 이들은 종교관, 가치관 등 '양심'에 따라 전쟁과 인간 살상에 반대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측은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 안보 상황을 꺼내 맞선다. 대체복무 도입 시 병력자원이 부족해지고 결국 안보 위기로 이어지며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입영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 볼 순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 법감정과 종교적 신념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 대체 복무제도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된다. 앞서 17∼19대 국회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최종 입법에는 실패한 바 있다.
이달 12일 국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관련해 다양한 주장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두 차례 결정이 나온 게 있지만 중대한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현재 대부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에 가는 대신 교도소 생활을 하는 셈이다.
종교 문제로 병역을 거부한 이는 2006년 이후 10년간 5천723명에 달하며 이중 5천215명이 처벌받았다.
현재 헌재가 심리하는 김모씨 등 3명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심 단계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공개변론한 이후에도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2016/10/18 22:24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8/0200000000AKR20161018188200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