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北版クハラ事件」と呼ばれた裁判の地裁判決

殉職した消防官の娘の遺族年金の受領をめぐって対立していた、二人の娘を男手ひとつで育てた父親と、早くに離婚した母親との間で争われた裁判で、父親の請求(母親に対する養育費支払い請求)が認められたという地裁判決。確かに、ハラちゃんの話とそっくりの構図です。

まあ心情的には、この判決のようであってほしいとは思いますよ。その状況で、いくら実母とは言え、遺族に支払われる給与や退職金、遺族年金などを受け取るとなれば。

いわゆる「クハラ法」は、今国会に再度提出されるみたいですけど、この判決によって関心が高まることは高まるでしょう。それが成立に向けた後押しとなるかどうかは、わかりません。個人的にはそう簡単な話ではない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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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북판 ‘구하라 사건’에 “생모는 밀린 양육비 내라”
입력 2020.06.16 08:51수정 2020.06.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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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수 고 구하라씨 빈소. 사진공동취재단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1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를 타간 생모에게 법원이 “딸들을 홀로 키운 전남편에게 양육비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유산을 둘러싼 구씨 오빠와 친모 간 법적 다툼과 유사해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렸던 이 갈등에 대해 법원이 생모가 아닌 유족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지난 12일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의 응급구조대원 A(당시 32세)씨가 구조 과정에서 얻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같은해 11월 A씨의 순직을 인정하고 A씨의 아버지 B(63)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1988년 B씨와 이혼한 이후 A씨와 A씨의 언니를 전혀 양육ㆍ부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생모 C(65)씨도 유족급여를 수령하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C씨는 유족급여와 A씨의 퇴직금 등 약 8,000만원과 사망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올해 1월 C씨를 상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이혼 후 홀로 노점상을 하며 두 딸을 키우는 동안 C씨는 딸들을 전혀 돌보지 않은 데다, A씨가 순직한 후에도 이를 반성하는 자세 없이 유족급여 취득만 신경 썼다는 게 B씨와 큰딸(A씨 언니) 측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B씨 부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홍 판사는 “청구인(B씨)은 이혼 무렵부터 두 딸을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C씨)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며 “상대방은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B씨가 최종 청구한 양육비 1억1,100만원보다 적은 액수(7,7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이유로는 “B씨 부부 각각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능력, 두 딸에 대한 양육 환경,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이전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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