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中墓地の移葬をめぐる二本の記事

宗中とか門中というのは父系の一族のこと、その一族の集団墓地が宗中(門中)墓地、それを移転するのが「移葬」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典型的な宗中墓地を石材会社のモデルで示せば、こんな感じです。

www.cs-stone.com

で、NEWSISがこの記事で伝えているのは、城南市盆唐の公園内にあった宗中墓地を公園の外に移葬し、併せて自然葬化して墓地面積も10分の1未満にするというものです。古い宗中墓地に移転整理の義務はありませんが、諸般の事情によってこうした移葬に応じる例は、今の韓国ではそう珍し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

栗洞公園 - Wikipedia

성남 율동공원 내 분묘 25기 내년 7월까지 이전
등록 일시 [2015-09-30 08:39:28]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율동공원 산책로와 공원을 가로지르는 도로와 접하고 있는 전주 이씨 종중의 분묘 25기를 내년도 7월까지 이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전주 이씨 동심공파 종중과 협의해 율동공원 안 대규모 분묘(6533㎡)를 공원 밖 분당동 산27-3번지 위쪽으로 옮기기로 협의했다.

이씨 종중의 25기 묘지를 옮겨갈 자리는 소규모 자연장지(500㎡)로 조성되며, 10월 중순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구는 율동공원 안 묘지가 있던 자리에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소나무 등을 심어 울창한 공원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1999년 8월 율동공원 개장 이후 이곳 묘지들은 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환경이라는 주민의 지적과 함께 산책로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불편을 줘 민원이 제기됐다.

종중 재산인 데다가 넓은 땅에 비석, 상석 등을 세워 매장하는 옛 장묘문화를 선호하고 보호하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이전도 쉽지 않았다.

이번 묘지 이전 협의는 분당구가 전주 이씨 동심공파 문중에 친환경 장사시설인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 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하면서 성사됐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30_0010320765&cID=10301&pID=10300

この記事には写真がないので、他のソースから引っ張ってきましょう。

http://gnews.gg.go.kr/UP_FILES/_UP_BS_FILEZ/201509/%EB%B6%84%EB%8B%B9%EA%B5%AC%EC%B2%AD-%ED%98%84%EC%9E%AC%20%EC%9C%A8%EB%8F%99%EA%B3%B5%EC%9B%90%28%EB%B6%84%EB%8B%B9%EB%8F%99%20%EC%82%B027-3%29%EC%97%90%20%EC%9E%88%EB%8A%94%20%EC%A0%84%EC%A3%BC%20%EC%9D%B4%EC%94%A8%20%EC%A2%85%EC%A4%91%EC%9D%98%20%EB%B6%84%EB%AC%98.jpg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안 분묘 25기 이전 추진 - 이뉴스투데이

f:id:bluetears_osaka:20160517171718j:plain

ただし、上は移葬の成功例ですけど、いつでもどこでもこんな風にうまく話が付くわけではありません。

大田日報が報じている論山市のこのケースでは、宗中墓地の移転を市が許可したものの、移転予定地の地元住民が反発してトラブルに発展したものです。こういうこともあります。移葬の理由として挙げられているのは、農工団地の造成に伴う土地の明け渡しということです。こちらはもしかしたら、一族の意向によって、自然葬化することなく、土葬形態のままの移葬を予定し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1

논산시-반암2리 주민들 종중 묘 이전 놓고 갈등 이유 보니
2015-11-05 16면기사 편집 2015-11-05 05:38:44

市, 양촌면 반암리 중직이골 허가 통보 예정, 반암2리 "검토 부실" 시장에 진정서 등 반발

[논산]논산시가 한 종중의 묘 이전 설치를 허가 하려 하자 주민들이 강력 반발 시와 주민간 팽팽한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4일 논산시와 논산시 양촌면 반암2리 주민 등에 따르면 가야곡 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사업부지내에 종중묘가 설치되어 있는 모 종중이 이 종중묘를 양촌면 반암리 산 25번지 (중직이골)일원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

이 곳은 임야 10만3636㎡에 묘지면적 998㎡이며 설치예정 기수는 23기, 묘지형태는 봉분 1기, 평분 22기 이다.

시는 허가를 내주기 위해 지난 10월 29일 이 종중에 종중묘지 설치허가 관련 이행사항을 통보한 상태이다.

시는 묘지 설치예정지가 20호이상 인가밀집지역에서 약1㎞ 떨어져 있는 곳으로 장사등에관한 법률기준 별표2 '20호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떨어진 곳'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반암2리 주민들은 시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충남지사, 논산시장에게 진정서를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묘지 설치 예정지인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산25번지는 A씨가 귀농해 감 농사를 짓는 농장이 있어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로 장사등에관한법률기준 별표2 '20호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떨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묘지 설치는 법률상 절대 불가 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감농사를 짓는 A씨는 외톨이로 20인 이상 인구 밀집지역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허가절차를 밟고 있다.

주민들은 "중직이골 묘지 설치예정지 주변에는 사방댐과 잘 정비된 냇가를 중심으로 호두단지, 고사리재배, 버섯재배, 양봉단지, 과수 및 곶감단지가 있고, 다수의 인원이 수시로 모이고 찾는 명소이며 주말에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 방문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인가 500m 이격의 20호 적용은 지형적 상황이나 생활의 유지관계, 취락형성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귀농해 감농사를 짓는 A씨는 "모든 재산을 투입 귀농했는데 종중 묘가 설치되면 진입도로가 집 앞길 밖에 없어 묘를 설치할 때마다 운구차들이 집 앞으로 드나들게돼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과 항상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시가 인가 20호 이격 지로 보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영민 기자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92329

ソウル近辺ではさすがに難しくなっていますけど、地方ではまだまだ土葬で墳墓を築くという形態とニーズは残っていますからねえ。

以前にも記事を引用した忠清北道の「忠北ニュース」が、そのようなケースをいろいろ報じています。

「忠北ニュース」の「社会指導層による不法墓地造成の実態告発」 - 大塚愛と死の哲学
「忠北ニュース」の取り組みの続き:不法墓地告発・葬墓文化改善を目指して - 大塚愛と死の哲学

こちらの記事を読めば、現在もなお「やりすぎ宗中墓地」が存在することがわかります。韓国の葬事法は墓地の面積や石碑の大きさなどを明確に規定していますが、「王陵か!」とツッコミが入っているこれらの墓地はいずれもそうした規定を完全に無視した違法(というか無法)墓地です。

www.cbnews.kr

こういう違法行為を敢えてするのは勝手ですし、今のところは行政側も後回しにして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強制撤去されても文句言えませんからね。

*1:移葬時には、さすがに遺体そのものは火葬にするとは思うのですけ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