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代韓国社会における「墳墓基地権」という問題
なかなか聞きなれない言葉ですが、日本語で説明があるのは、例えばこんな不動産関係のところですねえ。この観点からすると、なかなか厄介な権利であるようです。
土地所有権行使に大きく障害を与える「墳墓基地権」 - koreaclub
不動産の相続問題も深刻
「墳墓基地権」に注意
http://www.japankorea.jp/14395629701985
昔は、占い師に勧められて他人の土地に勝手に埋葬してお墓を建てたそうです。管理されていない畑に補償金目当てで墓を建てる人もいました。二〇〇一年以前に建てられた墓は二〇年経ったら「墳墓基地権」が与えられ、土地所有者も撤去を求められません。確実に価値が下がります。たまには他人の墓がないか視察した方が良いです。
まあ、「他人の土地に勝手に墓を建てておいて、土地所有者側はその撤去を求めることもできない」というのですから、所有権の絡みで頭の痛い話になるのは当然と言えば当然です。
もちろん、こうした権利が慣習的に認められてきたのにはそれなりの理由があるわけです。とは言え、それが現在の状況においてもそぐわしいものかどうかは、大いに議論の余地があります。
「葬事等に関する法律」によって、2001年1月13日以降に設置された墓地については、基本的に最長でも60年の使用期限が定められているわけです。それに対して、2001年1月12日以前に設置された墓地については無制限に存続可能、というのでは、法律的にそうであるとしても、いささか公正さを欠くことは否めません。また、大部分が相対的に広い土地を占める土葬墓であるそれらの墓地―そのうちのかなりのお墓が「墳墓基地権」とも絡んでくる―を放置しておいてよいとも思えません。そうした「墓地による国土占領」を何とかしようとしてきたのが、韓国における葬墓行政の歩みであったわけですし。
というわけで、現在この権利を見直すべきかどうか、大法院で議論の真っ最中です。
個人的意見では、いきなり全面的に否定するのも混乱と反発を招くだけでしょうし、かと言って「そのままでいい」というわけにもいかない。できるところから手を付けながら、徐々に撤廃の方向に持っていくという感じに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ねえ。方針としてはそれ以外にないと思うんですよ。
あとは、スピードというか、改革ペースの問題(加速させるか、減速させるか)だけでしょう。
타인 토지에 조성한 묘지…관습법상 '분묘기지권' 허용 가능한가
기사등록 일시 [2016-09-22 16:54:26]대법, 분묘기지권 인정 여부 놓고 공개변론
"분묘기지권 관습 없어" vs "1927년 조선고등법원 판결 대법원이 승계"【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묘지를 만든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제사용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인정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2일 A(79)씨가 자신의 토지에 묘지를 만든 B(63)씨 등을 상대로 낸 분묘철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권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묘지를 함부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는 전통적 윤리관에 의해 인정돼왔다. 과거 다수의 국민이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고 장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묘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 등이 반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분묘기지권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과 분묘기지권이 등기 없이 성립할 수 있는 권리로 토지소유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준다는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도 이러한 쟁점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분묘기지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원고 A씨 측 참고인 오시영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효제도나 법정지상권에 대한 당시 국민의 '법적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송(묘지소송)이 거의 매일 벌어질 정도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관습은 없었음을 조선왕조실록 등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변화가 꾸준하면서도 급격하게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4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장은 불과 12.6%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는 분묘 자체를 원하지 않는 국민이 87.4%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묘를 조성하는 인구에 의해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의 지나친 확대"라고 말했다.
반면 분묘기지권 유지를 주장하는 B씨 측 참고인 이진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선고등법원이 1927년 3월 8일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자라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시효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 대해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고, 증명 또는 등기가 없더라도 누구에게라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조선의 관습'이라고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이 1927년 조선고등법원 판결을 승계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허락 없이 묘지를 만들었더라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지를 관리·점유했다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고 인정해 왔다.
토지소유자와 묘지를 관리할 연고자 사이에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묘지가 있는 동안 유효하고, 토지 사용료도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소유자에게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 논란도 불렀다.
이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 2001년 시행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한 이론이 변경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사법은 법 시행 이후 설치된 묘지에 대해 시한부 매장을 하도록 규정을 뒀다. 설치기간을 기본 15년으로 규정하고 3번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0년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2015년 개정을 통해 30년을 기본 기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년간 묘지를 점유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얻지 못하고 묘지를 만든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이나 묘지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장사법 시행에 따라 더 이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오 교수는 "장사법은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 연고자의 승낙 없는 타인 토지 분묘 연고자는 해당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명문으로 분묘기지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장사법은 분묘기지권을 폐지하는 법률이 아니라 단지 분묘설치와 제한, 설치기간의 제한을 목적하는 법률"이라며 "사설묘지, 특히 개인묘지의 법률문제를 느슨하게 규율한 장사법의 입법태도에서 사설묘지에만 해당하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적극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A씨 측 대리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장사법 시행을 전후한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이 존재한다는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은 사라졌다"며 "장묘 문화 및 인식 변화에 맞는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해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B씨 측 대리인은 "대부분 국민은 여전히 분묘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인정한 분묘기지권을 존중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관습법 폐지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을 통해 청취한 양측의 입장을 참고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관습법을 인정할지 여부와 장사법이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 심리한 뒤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A씨는 강원도 원주시 일대 임야를 두고 한 종중과 소유권 분쟁 끝에 2009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종중 후손인 B씨 등에게 자신의 토지에 만든 6기의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며 2011년 소송을 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22_001440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