葬事法施行令の改正

ふむ。出典となっているのはこれですか。添付資料として付いているhwpファイルのダウンロードが何だか変なことになっているのは気のせいでしょうか。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시행 - 보건복지부

大きな論点は、火葬場の増設・自然葬の推進・葬事サービスの改善の3点みたいですね。

また、報道を見る限り、法改正ではなく、その下の施行令の改正や、地方自治体への条例制定の呼びかけなどで対応するつもりのようです。

記事入力 : 2012/11/26 13:00
一部住居地域で「自然葬」が可能に

 早ければ来年下半期から、一部の住居地域で樹木や草花、芝生の下に火葬後の骨粉を埋葬する「自然葬」が可能になる。

 韓国保福祉部(省に相当)は25日に公表した「葬事施設の需給に関する総合計画」で、住居・商業・工業地域にも個人や家族の自然葬地(自然葬の埋葬地)を造成できるよう「葬事などに関する法律」の施行令改正を推進すると発表した。来年上半期中に施行令を改正し、同年下半期から施行する方針だ。

 同部は国民の拒否感を考慮し、戸建て住宅が中心の専用住居地域と第1種一般住居地域は自然葬地の造成を許可せず、第2種、第3種の一般住居地域、準住居地域に限り造成を許可する方針。住居地域の区分のない面(行政区画の単位)では、大半の地域で家の敷地に自然葬地を造成できる。

キム・ミンチョル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11/26/2012112601267.html

記事入力 : 2012/11/26 13:01
自然葬:葬事法施行令を改正へ

 韓国で火葬率が70%を超える中、樹木や草花、芝生の下に火葬後の骨粉を埋葬する「自然葬」を好む傾向が強まっている。韓国保健社会研究院が先ごろ行った国民意識調査の結果、自然葬の選好度は31.2%で、納骨堂などの納骨施設(25.5%)を上回った。だが、自然葬が可能な場所が少ないため、自然葬の比率は3%にとどまっているのが実情だ。

 保健福祉部(省に相当)は、一部の住居地域にも自然葬地を造成できるよう「葬事などに関する法律(葬事法)」の施行令改正を推進している。早ければ来年下半期から施行する方針だ。生死儀礼文化研究院の姜東求(カン・ドング)院長は「住居地域での自然葬を認めることは韓国の葬儀文化に大きな変化をもたらす。田舎では可能だろうが、都市部ではどう受け止められるか分からない」と語った。以下は自然葬に関する一問一答。

Q:自然葬地はどこに造成できるようになるのか。

A:住宅密集地を除き、家の花壇や樹木周辺に造成できるようになる。住宅密集地で自然葬を行うことに対する国民の拒否感を考慮し、政府は専用住居地域と第1種一般住居地域を除く第2種、第3種の一般住居地域、準住居地域に限り造成を許可する方針だ。第2種一般住居地域は主に5階建てくらいのオフィスビルと住宅が混在している地域、第3種一般住居地域は高層ビルと住宅が混在する地域だ。商業地域は商業中心地、工業地域は専用工業地域を除く地域で造成できる。自分の居住地がどの住居地域に当たるかは市・郡・区の役場で確認できる。

Q:マンション団地にも造成できるか。

A:住民が合意すれば団地の花壇や樹木周辺にも自然葬地を造成できるが、個人や家族が設置の主体となるため現実的には難しそうだ。

Q:田舎の家の花壇や樹木周辺には造成可能か。

A:面(行政区画の単位)の大半は住居地域の区分がないため可能だ。住居地域区分はほとんどが都市部に設けられたもの。邑(行政区画)地域は店の多い一部の地域に限り、住居地域区分を設けている。

Q:自然葬地を造成する手順は。

A:造成可能な地域かどうかを確認した上で、市・郡・区の役場に自然葬地の造成を申請する。ただし、法人の場合は現在と同様、造成には許可が必要になる。

Q:自然葬とはどんな葬礼か。

A:火葬後の骨粉を紙などで包むか、またはそのまま樹木や芝生、草花の下に埋葬する葬礼方法だ。一般的に遺骨以外の遺品などは埋葬できず、樹木などに故人の遺骨が埋まっていることを示す小さな標識だけを吊るす。

Q:一般の自然葬地を利用する方法は。

A:韓国国内には現在、359カ所の自然葬地(公設23カ所、私設336カ所)があり、約30万柱を埋葬できる。政府は向こう5年間で、自然葬地のない地域を中心に17カ所(約16万7000柱分)の公設自然葬地を新設する計画だ。

 このほか、火葬の増加に合わせ、2017年までに火葬施設13カ所(火葬炉68基)を設けることを決めた。今年8月末現在、全国で火葬施設53カ所(火葬炉287基)が運営されているが、昨年71.1%だった火葬率が予想通り17年ごろに80%まで上昇すれば、火葬炉が不足すると予想されている。

■自然葬

 火葬した遺骨(骨粉)を樹木や芝生、草花の下や周辺に埋葬する、環境にやさしい葬礼方法。樹木の周辺に埋葬するものを「樹木葬」、芝生の下に埋葬するものを「芝生葬」、草花の下に埋葬するものを「草花葬」と呼ぶ。遺骨以外の遺品などは一緒に埋められず、埋葬した場所に小さな標識だけを設置できる。

キム・ミンチョル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11/26/2012112601268.html

今のところ、この話を記事しているので目についたのは「朝鮮日報」だけですね。

追記:中央日報」にもありました。

자기집 마당에 자연장 내년 하반기
[중앙일보] 입력 2012.11.26 01:08 / 수정 2012.11.26 01:30

복지부, 장지 가능지역 확대
화장시설도 13곳 더 짓기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집 마당에 심어 놓은 나무나 화초, 잔디 밑에 부모·가족의 뼛가루를 묻는 ‘자연장(自然葬)’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2017년까지 화장(火葬)시설 13곳이 추가로 들어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葬事)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장사시설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3%인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현행 법령상 이들 지역에선 자연장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자연장지에 별도 건축물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자연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집 주변은 물론 마당에도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다. 자연장은 뼛가루를 분해되는 용기에 넣어 지면에서 30㎝ 이상 깊이로 묻으면 된다. 작은 표식도 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택이 밀집한 전용주거지역이나 저층주택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전용 상업·공업지역도 예외다.

복지부는 또 화장 증가 추세에 맞춰 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곳(화장로 68개)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화장률은 10년 전인 2001년 38.3%에서 지난해엔 71.1%로 크게 증가했다. 사망자 10명 중 7명은 화장을 하는 셈이다. 2017년에는 화장률이 80%에 이를 전망이다.

화장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봉안시설도 확충에 나서 2017년까지 23곳의 공설봉안시설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공설 자연장지 17곳도 새로 설치한다. 현재는 37곳의 자연장지가 조성돼 있다. 복지부는 또 내년 하반기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공동 화장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줄 방침이다.

장례식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위생 불량이나 장례용품 강매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장례식장 영업자가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할 때는 과태료를 물게 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장례용품 가격도 인터넷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반드시 공개토록 의무화한다.

노홍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계획이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정착과 장사시설 수급 안정, 장례식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가급적 내년 중으로 법률 개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985917


ちなみに、火葬と自然葬をめぐっては、盧武鉉前大統領のお墓について2010年にこんな指摘がされています。論点が一つではないので少し話を追いにくいですけど、ともかく何かと揉めていたのは確かなようで、「葬墓に関係する現実そのものが流動的な変化の途上にあって、法律や立法がそれに追い付いていけてない」という現代韓国の側面を象徴するエピソードのように思われます。

'장사법 개정'주장.입법학회 묘지분양,골분은 제외
노무현 전 대통령 묘.국가보존묘 지정 위법
편집국ㅣ기사입력 : 2010-01-24 00:57
노무현 前대통령 묘, 국가보존묘 지정 위법"
입법학회 "묘지·분묘만 대상, 골분은 포함 안돼"… 일부선 장사법 개정 주장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국가보존묘지 1호로 지정한 것이 위법한 행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따라 묘지나 분묘를 보존묘지나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장례는 화장 뒤 골분을 묻는 자연장이어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장사(葬事)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이란 용역을 의뢰 받은 한국입법학회는 최근 '노 전 대통령 묘역에 대한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장사법 적용의 착오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사법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해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를 보존묘지나 보존분묘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으로 정의된다. 노 전 대통령 장례도 국민장으로 치러졌지만 화장한 유골은 갈아 골분이 됐다. 장사법에 의해 골분을나무나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은 자연장이지 분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입법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발제를 한 전기성 전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만약 골분 묻은 것을 분묘로 보고 지정했다면 법 적용의 착오이자 위법한 지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은 장사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자연장을 도입한 장본인이다.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장사법을 고쳐 자연장지나 봉안묘 등도 국가보존묘지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게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지적에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법 절차에 따라 지정했다"며 "일부 미비한 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 따지는 게 옳다" 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5일 노 전 대통령의 유해 안장지와 주변 3,206㎡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 유가족이 김해시에 신청한 뒤 신청서가 경남도를 거쳐 복지부에 접수됐고, 복지부는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언론과 학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이 장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석으로 쓰는 너럭바위 면적 등이 규정보다 넓었기 때문이다. 보존묘지가 되면 장사법이 정한 설치기간(15년, 3회 연장 가능)과 면적, 시설물 종류와 크기 등의 제한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박기수기자
김창훈기자<기사출처:한국일보>

http://www.sjnews1.anyfree.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