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り一遍の取り締まり記事を並べてもつまらないので、もう少しストーリー性のある記事を探してクリップ。
2014년10월10일 19시00분
100년 역사 자갈마당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 왔나공창에서 사창으로, 집중 단속 지역으로
김규현 기자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갈마당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자갈마당 폐쇄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창제 폐지령’ 70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 50년, ‘성매매특별법’ 10년이 지난 오늘, 자갈마당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 왔을까?
자갈마당의 본명 야에가키조(八重垣町), 후비들을 가두어 두는 곳
조선 후기 대구는 서문시장, 약령시, 남문시장 등 큰 시장이 상권을 이루고 있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서울은 이미 일본 상인의 유입이 많고 지대가 비싸졌고, 부산 개항으로 부산 역시 마찬가지였다. 1900년대 초, 큰돈을 벌고자 하는 일본 상인들은 내륙도시인 대구에 점차 진출했다.
1903년 경부선 철도 부설을 시작하면서, 대구에는 그 이전의 두 배나 되는 일본인들이 거주하게 된다. 대부분 역을 중심으로 읍성 북쪽에 모여 살면서, 주변 지역에 철도용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매입한 땅을 개발해 일본인 중심의 상권을 확장해 나갔다.
일본인 거류민단은 철도용 부지뿐 아니라 읍성 북서쪽 일대(지금의 도원동 일대)에 유곽용 부지를 매입해 유곽을 조성한다. 상인, 철도 노동자 등 대부분이 남성이었던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장촌을 만들면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었다. 1908년 ‘야에가키조(八重垣町)’라는 유곽이 들어서는 데, 이것이 지금의 ‘자갈마당’이다.
일제시대 자갈마당 모습 (출처 - 홍성철,『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2007, 74p.)야에가키조(八重垣町)란 일본 ‘수진전(秀眞傳)’ 화가(和歌)에 나오는 지명이다. 초고대왕이 신궁에 쳐들어가 일본 여왕 히미코를 굴복시키고, 천조대신의 왕비 12명 중 8명을 후비로 삼아 가두어 둔 곳이 이즈모(出雲)의 야에가키(八重垣)이다.
야에카키조(八重垣町)는 당시에도 주변에 자갈이 많았다하여 ‘자갈마당’이라고 불렸다. 자갈마당은 1916년 일본 공창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해에 유곽으로서 모습을 갖추게 된다.
권상구 시간과연구소 소장은 “야에가키조란 마초적 남성 정복자들이 여성을 가두어 대상화시키던 일본 전설에 나오는 것”이라며 “이 이름이 훗날 ‘도원동(桃園洞)’으로 여전히 여성을 대상화시키는 지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주에 의한 여성 종사자의 성매매 피해는 당시에도 존재했다. 1929년 6월 19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야에카키조(八重垣町)의 창기 6명이 학대를 당하고, 화장품과 의복값을 주지 않고 시치미를 떼는 포주 때문에 집단 파업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창제 폐지 이후 사창가로 남은 자갈마당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떠나면서 일본인 상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자갈마당은 침체기를 맞았다. 그러나 1946년 공창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자갈마당은 꾸준히 영업을 한다. 1950년대 이승만 정부는 자갈마당 근처의 큰 연못을 메우고 시장으로 바꾸려 했지만 이내 실패했다.
1961년 박정희 정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여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법의 시행령이 8년이나 지난 1969년에서 제정되는 등 성매매 피해 근절 노력보다 윤락행위 특정 지역을 설치하고, 관광특구를 지정하여 집장촌을 관리하면서 오히려 특정 지역의 성매매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갈마당이 지금과 같은 유리방 형태가 된 것은 88서울올림픽을 앞둔 1986년이었다. 당시 자갈마당뿐 아니라 부산 완월동, 인천 옐로하우스, 서울 미아리 등 각 지역의 집장촌은 환경개선작업을 실시한다.
좁은 길 대신 차가 다닐 수 있는 넓은 길이 뚫리고, 넓은 유리창안에 여성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유리방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붉은색이나 노란색의 조명을 단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이러한 윤락가 정비사업으로 집장촌은 대형화되고, 유리방으로 정비하지 못한 소규모 업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1991년 정부는 미성년자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발표한다. 사창가, 유흥가 등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시키는 것으로 자갈마당 역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에 포함됐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집중 단속 대상이 된 자갈마당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한 경우 ▲폭행·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감금 등 방법으로 성매매 강요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을 처벌할 수 있다.
집장촌은 성매매 산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주요 단속 대상이 됐다. 2004년 자갈마당 여성 종사자 등 200여 명은 단속 유예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여성 종사자들의 성노동권 존중과 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매매특별법 단속으로 여성 종사자들을 범죄자 또는 성매매피해여성으로 규정짓고, 당사자 의지와 상관없이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는 이유였다.
2004년 여성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갈마당에는 59개 업소, 350명의 종사자가 있었다. 여성가족부와 대구여성인권센터의 2013년 대구지역 성매매업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자갈마당의 업소 수가 줄어들다가 2010년부터 업소 수와 여성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자갈마당은 48개 업소, 250여 명의 여성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은 대부분 20대 초반~40대 초중반이다. 대구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구조지원 이외에도 직업소개업소와 자갈마당 업주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및 강요, 폭행, 강제 성추행,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한 피해사례가 최근까지 있었다.
지난 9월 22일 발족한 대구자갈마당폐쇄를위한시민연대는 자갈마당 업주, 건물주, 토지주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 자갈마당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여성 종사자들의 이주와 전업을 위한 긴급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10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자갈마당이 하루아침에 폐쇄될 수 있을까? 여전히 자갈마당을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김규현 기자
http://www.newsmin.co.kr/detail.php?number=4176&thread=22r04
2014년10월10일 19시05분
자갈마당 폐쇄, 경찰 대구시 구체적 방안은?성매매 여성 종사자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 아직 없어
김규현 기자성매매특별법 제정 10년이 지났지만, 성매매업소는 더 다양해졌다.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성산업 구조를 해체하지 못했다. 자갈마당 폐쇄는 어떨까. 업소를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무작정 쫒아낼 수 있을까.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갈마당을 폐쇄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
여성가족부와 대구 여성인권센터가 실시한 대구지역성매매업소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갈마당은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된 이후, 여성 종사자 수가 크게 줄어 2006년 50개 업소, 200명 여성이 있었지만, 2013년에는 48개 업소, 250명 여성으로 오히려 여성 종사자 수가 증가했다.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경찰의 단속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경찰의 느슨한 단속으로 오히려 성매매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분위기이다.
대구 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한 관계자는 “어제도 자갈마당으로 단속을 나갔다. 자갈마당은 업주랑 건물주, 토지주까지 단속하고 있다. 우리도 몇 년째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만으로는 (성매매가) 근절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갈마당을 폐쇄할 수 있을까? 자갈마당 업소들은 대부분 무허가 업소라서 행정처분 대상이 안 된다. 허가가 있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폐쇄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될 것이다”며 법적으로 자갈마당 폐쇄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구시 여성정책가족과 김영옥 담당은 “현재는 자갈마당 폐쇄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중이다. 시청, 구청, 경찰, 검찰 등 관계 기관들과 만나 이야기해 봐야 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시 자체에서 자갈마당을 폐쇄하라고 할 수는 없다. 자갈마당에서 불법적으로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강화되어야 하고, 시에서는 성매매를 예방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경찰과 대구시는 모두 자갈마당을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5개월 만에 집결지 폐쇄한 대전,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대전 ‘유천동’, ‘카페촌, 부산 ’완월동‘, 전주 ’선미촌‘, 춘천 ’난초촌‘ 등 자갈마당과 같은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됐다.
대전 ‘유천동’ 집결지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폐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천동은 방석집 형태의 집결지로 2008년 폐쇄될 당시 67개의 성매매 업소가 있었다. 집결지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는 등 자갈마당과 유사한 환경이었다.
당시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집결지 완전 폐쇄’로 기본 방침을 세운지 5개월 만에 67개의 업소가 모두 문을 닫았다. 경찰은 동시에 집결지 해체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시청과 여성단체와 함께 집결지 해체 후 대책마련을 도모했다.
▲대전 경찰서 유천동 집결지 해체 추진 내용(출처-대전 느티나무상담소, 유천동 토론회 자료집, 2009.)손정아 대전느티나무상담소 소장은 “관할 경찰이 여성에 대한 보호 조치와 불법 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자 피해 여성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피해를 진술하게 되었다. 이는 곧 성매매 알선자들에 대한 처벌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신박진영 자갈마당폐쇄를위한시민연대 집행위원장(대구여성인권센터 소장)은 “경찰도 그동안 (성매매 단속에 대해) 손 놓고 있던 것을 일시에 해야 된다는 것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어려움에 힘을 실어주려면 경찰 서장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한다”며 “대전의 경우에는 따로 TF 팀을 꾸려서 팀원들이 다른 업무에 간섭받지 않고 성매매 단속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대구도 마찬가지로 일선 경찰들에게 단속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물리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청 역시 도시환경 정비대책으로 유천동 집결지 재개발 계획을 내놓고,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집결지 폐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전시는 탈성매매 여성의 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동생활주택을 지원하고, 탈성매매 여성의 상담, 의료, 법률을 지원하는 ‘이주여성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고, 창업자금을 연계해 주는 사업도 진행한 바 있다.
신박진영 집행위원장은 “(자갈마당) 성매매 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의 경우처럼 경찰과 시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집결지 폐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자갈마당 여성 종사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김규현 기자
http://www.newsmin.co.kr/detail.php?number=4178&thread=22r04
'성매매방지법' 10년, 대구 '자갈마당' 언제까지 - 평화뉴스
<韓国 大邱 テグ>大邱の風俗街(置屋街)をぶら〜りしてきました・・・・・ - ヨギ チョギ 韓国 여기저기 한국
NEWSISのこちらの連載記事も、中身的には大邱、そしてチャガルマダンを取り上げています。
[기획-성매매특별법 10년]① 커피숍보다 많은 대구 성매매업소 - 뉴시스통신사
[기획-성매매특별법 10년]② 탈출구 없는 집결지 성매매업소 여성들 - 뉴시스통신사
[기획-성매매특별법 10년]③ 대구의 대표 전통형 집결지(집창촌) '자갈마당' - 뉴시스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