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独立有功者礼遇に関する法律」改正案

「独立有功者」というのは、独立への過程で命を落とした殉国先烈(烈士)と独立運動に携わって生き残った愛国志士を含むわけですが、そうした人々のうち、国立墓地内の墓を持つのは約4500人、その外側で国内各地に12000人余りのお墓が散在する状態であると。で、それらを包括的かつ体系的に管理するシステムを整備する法改正が予定されている、というわけですね。

これにはまず、実態調査による現状把握と、墓地管理者(地方自治体もしくは宗門会・個人)との連絡システムの構築が必要です。そのへんの作業の法的根拠を用意したってことになります。

国家報勲処は基本的に国立墓地への移葬を推進していく方針みたいですけど、現状維持を希望する場合には維持管理のための費用を支援するとなっていますので、緩やかな移行を方針としているようです。どこからも特に反対される点はないと思われますので、スムーズに施行され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국립묘지 안장되지 않은 1만2천 독립유공자 묘지, 체계적 관리
19일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
21.01.19 11:32 l 최종 업데이트 21.01.19 11:32 l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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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갈무리 ⓒ 국립서울현충원

작년 연말 기준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는 4500명이다. 나머지 1만2000여 명의 독립유공자 묘지는 국내‧외에 산재해 있다. 이처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및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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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사항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해서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우선 국립묘지로 이장을 추진하고, 현지에 계속 묘지 보존을 원하는 경우 보수 및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