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服務中の自殺と国家有功者待遇

「軍と自殺」というのは、構造的と言ってもいいような根深い問題で、当事者にとってこれはかなり重要な方針変更を意味する判決です。

この問題については、すでにこの判決の方向で国家有功者法の改正も終わっているようですが、法改正以前に自殺した人たちの処遇は、今後も個別に問題になっていくと思われます。

記事入力 : 2012/06/19 08:15
「職務に起因する軍服務中の自殺、国家有功者待遇を」

 軍服務中に自殺した場合でも、その原因が職務と関連する場合は、自殺者を国家有功者(国のために貢献したり、犠牲になったりした人)として認定すべきだとする大法院(最高裁判所に相当)全員合議体の決定が下された。

 1998年に入隊し、先輩兵からの集団いじめを苦にして99年に自殺したAさんの母親(59)が、大邱地方報勲庁を相手取り「国家有功者要件の非該当決定処分」の取り消しを求めた裁判で、全員合議体は18日、こうした趣旨で下級審の判決を破棄し、審理を大邱高裁に差し戻した。

 全員合議体は「Aさんは教育訓練など職務遂行中に死亡したと見なすべきで、自殺を理由に国家有功者から除外されるべきではない」と説明した。補充意見を出した田秀安(チョン・スアン)裁判官は「軍隊での自殺を個人の意志が薄弱だったせいだと決めつけるのは、成熟した社会のあるべき姿ではない。遺族に対する適切な慰労と補償は国の責務だ」と指摘した。

尹柱憲(ユン・ジュホン)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06/19/2012061900487.html

いわゆる「朝中東」の中では、「東亜日報」の記事がいちばん詳しいようです。

대법 “자살한 군인도 유공자 인정 가능”
기사입력 2012-06-19 03:00:00 기사수정 2012-06-19 03:00:00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따져 결정해야”… 다음달부터 왕따 자살도 순직으로 처리

군 복무 중 자살한 사람이라도 자살 원인이 직무수행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매년 군 자살자가 70∼80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공군 정비병으로 복무하다 자살한 장모 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하라”며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직무상 인과관계 규명이 핵심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자살했더라도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한 뒤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법 4조 6항 국가유공자 제외 사유 가운데 ‘자해행위’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는 자살로 국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8년 5월 공군에 입대해 항공기 정비병으로 근무하던 장 씨는 이듬해 4월 생활관 지하화장실 출입문 문틀에 군용허리띠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씨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동료들에게 집단따돌림을 받던 중 선임병 지시로 군부대 내에서 장병학술평가시험을 대신 보다가 들켜 괴로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 유족은 2001년 대구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이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받아 보훈청에 제출했으나 역시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장 씨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른 현실도피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법은 이미 개정

자해행위로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지난해 9월 국가유공자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개정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군 복무 중 자살한 사람도 폭넓게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자살한 군인에 대해서는 이번 대법원 판례가 새로운 법률해석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인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가능케 하고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도록 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국립현충원 안장도 가능

지난해 군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이 97명에 이르는 등 군내 자살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군 복무 중 자살자는 △2006년 77명 △2007년 80명 △2008년 75명 △2009년 81명 △2010년 82명에 이른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국방부는 최근 ‘전공(戰功)사상자 처리훈령’을 개정해 복무 중 폭언이나 폭행, 가혹행위를 못 견뎌 자살한 장병들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장 씨 유족은 군의 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개정된 훈령에 따라 순직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봉 기자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20619/47115888/1

その他の新聞も含めれば、「ソウル新聞」が最も詳細に報じています。

대법 “軍 자살자 국가유공자 인정”
“훈련 등 인과관계시” 첫 판결

군인이 복무 중 자살한 경우, 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처음 나왔다. 기존 판결은 가혹행위와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자살’ 자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허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일 지난 1998년 군 복무 중 자살한 장모씨의 유족이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相當)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군내 자해사망자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전공 사상자(전시 공무 중 사상자) 처리 훈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한 군인은 일정 요건에만 해당하면 순직으로 처리, 9000만원 상당의 사망보상금을 지급받는 데다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순직으로 분류된 군인은 사망보상금 청구시효인 5년 이내, 즉 2007년 7월 이후 자살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민영·하종훈기자

2012-06-19 1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19001005

“개인 나약함만 탓해선 안돼” 국가책무 강조
‘軍자살자 유공자 인정범위 확대’ 대법 전원합의체 첫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군 복무 중 가혹 행위로 자살한 장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현재 1·2심 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의 흐름은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군 복무 중 가혹 행위로 정신착란이 발병해 자살’한 극단적인 사례에 대해 하급심 판결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준 적은 있지만 대법원 판결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군인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국가의 보호를 더 충실히 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1999년 대법원 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공군 소령 김모씨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지만 당시에도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결론이었을 뿐 군 가혹 행위와 관련된 판결은 아니었다.


▲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가혹 행위로 자살한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이 열리고 있다.
박지환기자

물론 지난해 9월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제외 사유로 규정됐던 ‘자살행위로 인한 경우’를 삭제, 군 가혹 행위도 유공자의 요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던 터다. 그러나 개정 법에서도 교육훈련·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세세하게 따질 여지가 적잖았다.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군 가혹 행위와 자살’ 재판의 지침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계류 중인 판결뿐만 아니라 진행될 소송이나 국가보훈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마디로 “군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라고 쐐기를 박은 셈이다.

판결의 당사자인 장모씨는 지난 1998년 5월 충북 충주에 있는 19전투비행단에 입대, 항공기 기체정비병으로 근무하다 이듬해 4월 내무반 지하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졌다. 장씨는 평소 무능하다는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질책과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의 어머니 엄명숙(59)씨는 대구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엄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원고 패소로,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후 엄씨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했다. 위원회는 2008년 12월 ‘장씨가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 가혹 행위, 욕설 등 언어 폭력과 집단적인 따돌림, 중대장 등의 위법한 지시에 따른 대리시험 발각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게 됐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했다. 엄씨는 이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군 복무와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대리시험 적발로 인한 부담감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 판결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곧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리를 전제로만 판단하고, 상당(相當) 인과관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봤다. 주심인 전수안 대법관은 “군대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치료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자살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은 국가의 책무다.”라는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민영기자

2012-06-19 8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19008010

“보훈대상자 포함… 유공자 인정 당장은 어려워”
국방부·보훈처 반응

군 당국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수긍하면서도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당장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군 관계자는 18일 “군 내 자해 사망자를 제한된 기준에서 순직으로 인정하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은 최근 자살 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해 이미 국가유공자의 개념을 좁혀 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의 예우는 말 그대로 국가 수호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과 관련 있는 사망일 경우에 해당되고 일반적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는 따로 분류한다.”며 “국가보훈처 등에서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나와도 자해 사망자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의 취지가 국가유공자 인정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이라는 내용”이라며 “앞으로 군에서 자살한 경우 순직으로 구분하더라도 최소 보훈보상 대상자로 사망보상금 등의 혜택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자살과 직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만큼 이 사안은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자해자가 국가유공자 배제요건에서 삭제되더라도 일반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면 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인 자살은 해마다 80~100명에 달했다. 2009년 전체 군인사망자 113명 가운데 71.6%인 81명, 2010년은 129명 중 63.5%인 82명, 지난해는 143명 가운데 67.8%인 97명이 자살로 집계됐다.

하종훈기자

2012-06-19 8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19008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