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裁判所での性売買特別法公開弁論

予定通り開かれた公開弁論は、大きな注目を集めつつ、2時間の予定が4時間を超えるほどの激論が交わされたようです。違憲審判の結論は、早ければ今年中にも出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か。

各紙の切り取り方も様々なので、その中からいくつかクリップしておきます。

"性매매는 인권 유린" 對 "생계형은 처벌 말아야"
전수용 기자 안중현 기자 입력 : 2015.04.10 03:00 | 수정 : 2015.04.10 03:10

[性매매특별법… 위헌심판 제청 2년4개월 만에 첫 공개변론]

-'性매매 처벌' 합헌론
"인간을 性의 대상으로 격하… 공익 위해서라도 막아야"

-'性매매 처벌' 위헌론
"처벌해도 성매매 근절 안돼… 직업 선택 자유도 침해"

-'미아리 포청천' 김강자도 출석
"종암경찰서장 때 단속했더니 집창촌 여성 생계만 위협"

"우리는 먹고살아야 한다. 성매매 처벌법은 폐지돼야 한다."

9일 오후 1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쓴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헌재에 탄원서 제출에 앞서 회견을 열었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은 위헌(違憲)이라는 주장이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을 사고파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2012년 12월 법원은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이날 2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헌재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9일 오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성매매 여성 882명을 대표해 정모(왼쪽에서 둘째)씨가‘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날 헌재에서는 성매매자 처벌 근거가 되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려 이 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격론이 벌어졌다. /남강호 기자

성(性)매매를 처벌하는 법률은 직업 선택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위헌일까. 아니면 성범죄를 줄이고 올바른 성풍속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까. 이런 위헌론과 합헌론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격돌했다.

2012년 7월 성매매로 기소돼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김모(44)씨의 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성(性)이라는 내밀한 영역까지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매매 처벌로 성매매 근절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고, 생계형 성매매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이다"고 했다.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도 참고인으로 나와 위헌 주장을 폈다. 그는 2000년 서울종암경찰서장 재직 때 집창촌 단속에 나서면서 '미아리 포청천'으로 유명세를 탔다. 김 교수는 과거 단속 경험을 근거로 "집창촌 성매매 여성들은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라며 "성매매 처벌은 이들의 생계만 위협하고 성매매 근절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매매 처벌로 성매매는 오히려 주택가·오피스텔 등으로 음성화해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오르는 '풍선효과'만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성적으로 소외된 남성을 위해서라도 공창제(公娼制)가 필요하고, 성을 산 남성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매매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성풍속 유지라는 불분명한 이유 대신 성매매로 인한 구체적인 사회적 해악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 공개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이진한 기자

합헌을 주장한 법무부 측 대리인은 "성매매는 인간을 성(性)의 대상으로 격하시켜 그릇된 성풍속을 퍼뜨리고, 성 산업을 확대시켜 산업구조를 기형화한다"며 "성매매는 사생활이나 성적 자기 결정권 영역을 넘어서 처벌의 공익적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반박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는 "성매매 업소의 난립, 전체 성매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자발적 성매매의 비중,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확산 등을 고려하면 성매매는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최현희 변호사도 "성매매 여성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는 마약 판매나 도둑질도 직업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는 성매매 합법화나 공창제 주장은 성매매 여성 권리도 보호하지 못하고 성매매 시장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는 "생계형 성매매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매매 처벌로 성매매 여성들이 포주들에게 오히려 예속됐다고 주장하는데 실증적 근거가 있느냐" "성매매 처벌로 성매매가 감소했다는 근거가 뭐냐"는 등 재판관들의 질문이 계속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10/2015041000321.html

'성매매법 변론'에 '어우동'도 등장…"마음으로 호소해야…"
[머니투데이] 입력 2015.04.10 05:03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성매매 특별법' 헌재 변론 이모저모]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제공=뉴스1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놓고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당초 예상 시간인 두 시간을 넘어서까지 찬반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관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나온 다양한 답변들을 모아봤다.

◇"성적 소외자, 마음을 호소해야지 매수는 안돼"

이날 법무부 측 대리인은 "성매매 처벌로 성매매 집결지와 성매매종사 여성의 수가 감소했다"며 심판대상 조항의 합헌을 주장했다.

이에 이정미 재판관이 "미혼자나 혼자 사는 사람, 성적 소외자 등 성구매자의 입장에서 성매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법무부 측 대리인은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헌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며 "성적 소외자여도 자기가 간절히 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호소하는 방법을 써야지, 매수하는 방법을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매매법 공개변론에 '어우동'이?

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에 조선 시대 파격 스캔들로 역사 속에 기록된 '어우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성 제공자에 대한 처벌법이 성 차별적인 낙인찍기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던 중 "우리나라 어우동 같은 경우, 여러 남자랑 통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만 처벌당하고 남자들은 처벌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성 제공자를 처벌하는 법은 창녀에 대한 낙인을 찍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한철 헌재 소장이 "어우동은 간통 행위 때문에 처벌된 것 아니냐"며 "왕족 등 여러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요즘 치면 풍기문란 때문에 처벌 받은 것으로 일종의 비난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 기생집 같은 경우도 처벌 대상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위헌' 청구인측 참고인 김강자 전 서장 "위헌 아니다"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성매매 근절에 실효성 있는 수단인지 의문"이라며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강자 전 서장. 그는 과거 서울종암경찰서장 시절 '미아리 텍사스' 등 관내 집창촌 집중 단속에 앞장 섰던 인물이다. 공개변론에서 그는 집장촌 여성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재판관들에게 설명하면서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의 처지를 고려해 형사처벌을 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에 박한철 소장이 "성매매 근절의 필요성도 있고 처벌도 필요하다는 취지라서 오히려 합법성을 주장하는 것 같다.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는 아닌 것이냐"고 질문하자, 강 전 서장은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생계형 여성의 처지를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성매매 줄어든 원인 '분석자료' 없다"

성매매 단속 건수가 2007년 3만9236명에서 2008년 5만358명명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2만명 안팎으로 급감한 경찰청 통계와 관련해 "급감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가 있느냐"는 재판관들의 질문에, 법무부 측 대리인은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수치로 줄어든 건 맞는데 처벌대상이 줄어서 인지, 단속이 원인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재차 답변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김미애 기자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556879&ctg=1203

[성매매특별법 첫 공개변론] 김강자 “특정 지역 생계형 성매매 허용해야” 최현희 “性구매 남성이 여성의 몸·인격 지배”

성매매특별법 공개변론 지상중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 11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오른 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성매매 종사자 단체는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 달라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 헌재 앞 찬반 시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박윤슬 기자


▲ 헌재 앞 찬반 시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9일 한터전국연합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헌재 심판 대상은 이 법 21조 1항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 따라 돈을 주고받으며 성을 거래한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받는다.

애초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던 성매매 여성 김모(44)씨 측 법률 대리인과 참고인들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측은 건전한 성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고 위헌 소지도 없다며 맞섰다.


▲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 손형준 기자

공개변론 참석자 중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김강자 전 총경이었다. 서울 종암경찰서장이던 2000년 관내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를 집중 단속하며 ‘미아리 포청천’으로 이름을 떨쳤던 그는 이날 공창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전 총경은 착취와 감금을 당하던 성매매 여성 19명이 희생돼 성매매특별법 제정 배경이 된 2000년과 2002년의 ‘군산 화재 사고’를 언급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이 법은 생계를 위해 몸부림치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를 끊는 등 가장 큰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경은 특히 “특정 지역에서 생계형 성매매를 하도록 놔두고 경찰 단속을 강화하자”고 제안하며 “제대로 단속하면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음성적 성매매 여성이 사라지고 생계형 성매매 여성과 구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총경은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질문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청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인 정관영 변호사는 “이 여성들은 성매매 외에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원하는 것은 제한된 구역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고 그 외 지역은 처벌하는 것”이라고 김 전 총경을 거들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교육을 금지한다고 해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형사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비유하며 “세계적 추세는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성매수자만 처벌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일부만 따로 허용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최현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성매매는 성구매 남성이 성매매 여성의 몸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해 인간을 대상화하고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 선택 자유의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다”며 특별법 유지를 강조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도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위헌이라고 선언하면 사회적 혼란을 감당해야 한다”며 “위헌 문제가 아니라 정책·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합헌론에 힘을 실었다. 또 “특정 지역에 성매매를 허용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됐던 공개변론은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성구매 남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어떻게 구별하나, 차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등 참고인들을 향한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이 쏟아지며 4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양측 주장을 확인한 헌재는 이후 집중심리를 통해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 883명은 이날 헌재에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며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국 기자
2015-04-10 2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410002006&spage=1

“건전한 성풍속 해쳐” vs “생계형 성매매 허용해야”
등록 :2015-04-09 19:52수정 :2015-04-10 08:19


성매매 종사자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사건 공개변론을 앞두고 민원실에 이 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고 있다. 신소영 기자

헌재, ‘특별법’ 위헌심판 첫 공개변론
‘자발적 성매매 처벌해야 하나’ 열띤 공방

법무부쪽 “성 상품화가 건전한 성풍속 해쳐”
성매매여성쪽 “불법화 뒤 여성들 포주에 더 예속”
‘미아리 포청천’ 김강자 전 서장 “생계형 매매엔 허용할 필요”

간통죄 폐지 이후 성매매 처벌 조항의 운명은?

9일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위헌심판대에 오른 성매매특별법 제21조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협박·강요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 구매·판매자를 모두 처벌해 전면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개변론에서는 현행법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말자는 의견, 제한적 허용 의견이 치열하게 맞섰다.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법이 2012년 기소된 성매매 여성 김아무개(44)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대가가 있더라도 사생활 영역인 성행위에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대리인인 정관영 변호사는 공개변론에서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떳떳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법조항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것은 억울하다. 불법화로 성매매 여성이 포주에게 더욱 예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닌데, 성 판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므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처벌로 받는 불이익보다 성매매 확산 억제 등 공익이 훨씬 크다. 성매매 확산은 인신매매 등 비자발적 성매매도 확대되는 부작용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한국처럼 성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하지만,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는 구매자만 처벌한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하고 약자인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특정지역에 ‘공창’을 도입해 성매매를 허용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말고, 구매자 처벌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합헌 쪽 참고인인 최현희 변호사는 “독일, 네덜란드에서 성매매 합법화 후 성 판매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성폭력, 인신매매 및 성매매 시장 확대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한적 허용론도 제기됐다. 집창촌 단속으로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린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집창촌 여성들은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생계를 위한 판매자와 구매를 필요로 하는 성적 소외자가 존재하므로, 이들에게는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매수자만 처벌하도록 한 안 등 여러 건의 성매매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한편,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업 종사자 882명은 이날 헌재에 이 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위헌제청 신청 당사자인 김씨 등 8명은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헌재 앞에서 탄원서를 낭독했다. 김씨는 “성노동도 노동으로 인정해달라. 성매매특별법이 있으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경미 김규남 기자

[관련 영상] 국가와 성... 성매매인가, 성노동인가? / 법조예능 ‘불타는 감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6212.html

キムカンジャさん、出ずっぱりです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