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売買特別法、憲法裁判所で公開弁論へ

昨日聯合ニュースで見て「おっ」となった記事が日本語版に出ていたのでクリップ。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姦通罪の時とは違って、日本のメディアで反応しているのは今のところサイゾーくらいみたいですけど、中長期的な影響力や日本社会への波及効果を考えれば、こちらのニュースのほうが注目に値すると私は思うのです。

サイゾーにしては、真面目に読む価値のある記事です。参考になります。

韓国・性売買特別法は“違憲”! - 日刊サイゾー

ちなみに、上の記事でも以下の聯合ニュースの記事でも名前の挙がっているキムカンジャ・元ソウル鍾岩警察署長の名前は、こちらの記事でも出てきます。

【光州の風景】大仁洞・ロッテ百貨店裏



性売買を罰する特別法は違憲か あす第1回公開弁論=韓国
2015/04/08 10:45 KST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憲法裁判所が9日、性売買に関与した人の処罰を定めた「性売買あっせんなどの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性売買特別法)が違憲かどうかを判断するための第1回公開弁論を開く。

 性売買特別法の第21条第1項は「性売買をした人は1年以下の懲役か300万ウォン(約33万円)以下の罰金、勾留、科料に処する」と定めている。性売買を行った男性と女性の双方が処罰の対象だ。

 憲法裁判所によると、2012年7月にソウル市内で13万ウォンの「花代」で性売買を行って摘発され、裁判にかけられた女性が、裁判所に対し性売買特別法違憲法律審判を申し立てた。女性は性売買で生計を立てるしかない状況にあり、「性売買の女性を処罰するのは基本権と平等権の侵害」と主張。これを受けソウル北部地裁が同年12月、憲法裁判所に違憲法律審判を提起した。

 違憲法律審判が提起された後、憲法裁判所の前では性売買を行う女性が1人ずつ交代で違憲性を主張するデモを行う姿も見られた。

 9日の公開弁論では、性売買の女性側の参考人として金康子(キム・ガンジャ)元ソウル鍾岩警察署長が出席する。金氏は女性署長として2000年に就任し、管内で性売買が盛んだったエリアを集中的に取り締まるなど性売買の根絶を目指した。しかし、退任後は性売買特別法に反対する立場を示してきた。公開弁論でも同法は違憲と主張する予定だ。

 法務部と女性家族部の参考人としては大学教授や弁護士が出席する。

http://japanese.yonhapnews.co.kr/pgm/9810000000.html?cid=AJP20150408001000882

위헌 심판대 오른 성매매 특별법…내일 첫 공개변론
송고시간 | 2015/04/08 06:10


성매매특별법 폐지 촉구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생계형 성매매 처벌 쟁점…'미아리 포청천' 김강자 前총경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9일 처음 열린다.

위헌 심판에 넘겨진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실상 성매매가 아니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김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2012년 12월 서울 북부지법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그쳐야 한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이후 헌재 앞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며 위헌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9월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성노동자ㆍ성산업인 성매매특별법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나서게 된 그는 2000년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관내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단속하는 등 성매매와 전쟁을 폈지만 퇴임 후 성매매 특별법에 줄곧 반대했다.

공개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2015/04/08 06:10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7/0200000000AKR20150407165300004.HTML

日本ではなかなか表立って議論されることが少ないこのトピックスをめぐって、こうして公開で激論を交わしている韓国は、たいへん重要な参照例となってくれると思います。


헌재연구관 전원 참석 성매매 특별법 난상토론
송고시간 | 2015/04/08 06:10

4년 만에 이례적 토론…위헌성 놓고 의견 팽팽하게 갈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재 연구관 전원이 참석하는 '난상토론'이 지난달 말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계류 사건을 놓고 연구관 전원이 참석하는 토론을 벌인 것은 최근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연구관들 사이에서도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연구관 60여명이 참석한 이 토론회는 3시간가량 이어졌다.

위헌 의견 쪽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의 목적에 주목했다.

이 법이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사실상 성매매 여성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자연스레 제기됐다.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장려할만한 일은 아니더라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처벌되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일 뿐이고 대형 룸살롱이나 고급 '콜걸'들은 처벌을 피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위헌 의견을 낸 연구관들은 매수자만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에서 제외하자는 주장과 둘 다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갈리기도 했다.

반면 이 법을 합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사람의 성을 상품처럼 사고파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성 산업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는 것이나 사회적으로 해로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의견과 법이 유지돼야 조금이라도 성매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행 11년째에 접어든 법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관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지적과 반박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2008년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을 심리할 때와 같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연구관 전원이 참석하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5/04/08 06:10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7/0200000000AKR20150407190400004.HTML

시행 11년째 아직도 찬반 논란 뜨거운 성매매특별법
송고시간 | 2015/04/08 06:10


지난 2011년 5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타임스퀘어 앞에서 집창촌 업주와 종사자들이 집회를 갖고 집창촌 폐쇄에 반대하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02년 군산 성매매 여성 화재 사망 사고 계기로 법제화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1948년 미군정이 일제의 공창을 폐지한 이래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금지해왔고, 1961년 도입된 윤락행위방지법이 2000년대까지 이어졌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윤락행위방지법은 윤락녀(淪落女), 즉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처벌한다는 의미가 강했다.

이 법은 윤락행위의 상대가 되는 남성도 처벌대상이기는 했지만 여성을 도덕적으로 재단하고 처벌하는 데 더 중점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과 2002년 잇따라 발생한 집창촌 화재로 성매매 문제를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게 됐고, 이는 결국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집창촌의 한 업소에서 불이나 2층에 머물던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한 권의 일기장에는 쇠창살이 있는 방에서 매를 맞으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사회적 충격이 컸다.

1년여 만인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에서도 화재가 발생, 또다시 성매매 여성 무려 14명이 비참하게 숨졌다. 이때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00년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부임한 김강자 전 총경이 벌인 '성매매와의 전쟁'도 법 제정에 불을 댕겼다.

결국 국회는 2004년 2월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을 상품화해 사고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성매매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성매매여성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 포함된 이 법률이 시행되고, 집창촌단속이 이뤄지자 성매매 여성들은 소복을 입고 정부청사 앞에 모여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농성을 벌였다.

결국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9년여 만인 2012년 말 성매매 여성의 신청과 법원의 제청으로 위헌법률심판대에 올랐다.

성매매특별법은 아직도 사회 각계에서 찬반여론이 크게 갈리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을 지낸 강연재 변호사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성매매가 불법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매매 폐해를 그나마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계 때문에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만 피해를 본다는 위헌 쪽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강자 전 서장은 "처벌받은 생계형 성매매여성들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처벌보다는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위헌론에 힘을 더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첫 공개변론을 연다.

상반기에 공개변론이 이뤄지면 연내 헌재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사회적 논란이 뜨거워 결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2015/04/08 06:10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7/0200000000AKR20150407192200004.HTML

"형벌은 최후 수단…생계형 성매매 처벌은 안 돼"
송고시간 | 2015/04/08 06:10


성매매 여성 모임인 한터전국연합이 지난 2011년 9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가족부 해체와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한 정관영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형벌을 가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다. 사회적 낙인이 찍히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형벌에까지 처해야 하나."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법무법인 정률의 정관영 변호사는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위헌심판 제청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2012년 당시 41살이었던 성매매 여성 김모씨의 변호를 맡게 됐다.

김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정 변호사를 붙잡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성매매는 그 여성에게는 말 그대로 '호구지책'이었다. 그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정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소속이어서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고, 선례가 없다는 점도 정 변호사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지난 2012년 9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성노동자ㆍ성산업인 성매매특별법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한터전국연합 사무국 강현준(왼쪽) 대표가 헌법소원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그는 "선뜻 성매매 여성들의 편에 서려는 사람이 없어 오랫동안 법적 쟁점이 안됐고, 그러면서 이 여성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생계형과 비생계형 성매매를 구분해 다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고급 '콜걸' 같은 음성적 성매매는 적발하기도 어렵고 처벌대상도 안 되는 데 정작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 여성만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사회적 낙인을 견디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자신들을 처벌하는 법에 이의를 제기할 여건에 있지도 않다"면서 "이들을 보호하려면 성매매특별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연다.

2015/04/08 06:10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7/0200000000AKR20150407188300004.HTML

この件、また継続して情報収集することにし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