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発的な売春者の処罰の合憲判断と、釜山・玩月洞閉鎖という話
日本語だと下記の記事だけしかありませんけど、韓国語では聯合ニュースだけでもけっこうな数量の記事になっています。
過去にはこのへんで取り上げ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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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発的な売春 処罰は「合憲」=韓国憲法裁判所
2016/03/31 15:32【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憲法裁判所は31日、自発的に売春した者も処罰するよう定めた「性売買特別法」を合憲とする判断を下した。
同法は「性売買をした者に1年以下の懲役、または300万ウォン(約30万円)以下の罰金、拘留、過料に処する」と定め、客だけでなく、売春をした者の双方を処罰するとしている。
憲法裁判所は「性売買を処罰し、健全な性道徳を確立しようとする立法目的は正当だ」として、「健全な性道徳という公益的な価値は個人の性的自己決定権など基本権の制限に比べ決して低くない」と指摘した。
ソウル北部地裁は13万ウォンを受け取って売春した罪で起訴された40代の女性の申し立てを受け入れ、違憲審査を申請していた。
http://japanese.yonhapnews.co.kr/society/2016/03/31/0800000000AJP20160331002400882.HTML
とりあえずは総合記事をクリップ。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건전한 성풍속 위해 필요"(종합)
송고시간 | 2016/03/31 17:08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6 대 3으로 결정(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 결정했다. 성매매처벌법 21조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이다. 2016.3.31헌재, 6대3으로 합헌 결정…"공익 위해 기본권 제한 필요"
"성매매 여성 기본권 침해 고려해야"·"국가 개입 바람직 안해" 위헌 의견도(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여성 성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반면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고 절박하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구매자 처벌까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조 재판관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지체장애인, 홀로 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는 심판대상 조항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절제되지 않은 본능에 좌우돼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훼손하는 욕망과 이를 추구하는 행위까지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면 성산업 팽창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다만 성판매자들의 보호 및 선도에 노력해야 하며, 입법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단속이 있다면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서울북부지법이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했다.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게 위헌인지 다투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성매매처벌법은 강요나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의 경우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대신 성매매를 시킨 사람과 성구매자를 처벌한다.
지금까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에 성구매 남성이나 알선·건물임대 업자가 7차례 헌법소원을 냈지만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2016/03/31 17:08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31/0200000000AKR20160331115953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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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時期をほぼ同じくして、釜山随一の集娼村・玩月洞の閉鎖に向けた活動が本格化するというニュースが出ていました。「玩月洞閉鎖」という話自体はずっと前からありましたけど、今回は本気、なのでしょうか。
부산 대표 집창촌 '완월동' 폐쇄 나선다
송고시간 | 2016/04/02 07:30(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서구는 관련 기관과 함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 폐쇄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서구는 최근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중부소방서,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산해바라기센터, 신나는 디딤터 등 유관기관과 여성단체, 청소년 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와 성매매방지대책협의회를 만들었다.
이 기구는 앞으로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 집결지 폐쇄를 위한 홍보활동, 도시정비계획 수립과 재생사업 추진, 성매매 합동 단속·점검 등의 활동을 펴게 된다.
특히 자립 지원이 절실한 성매매 여성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방문지원 활동과 현장 상담, 성매매를 그만둔 여성의 보호 대책·성매매 여성 지원 조례안 마련 등의 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시도는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 추진돼온 성매매 집결지 정비와 단속, 성매매 여성의 자립 지원 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현재 완월동에는 약 50개 업소, 200여명의 성매매 여성이 있다.
2016/04/02 07:30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1/0200000000AKR20160401131700051.HTML
海雲台609はまだしばらく残りそうな気配ですけど、凡田洞300番地はすでにありません。これで玩月洞が閉鎖されるとすれば、「集娼村」という形で分かりやすく目に見える釜山の性売買のあり方は、否応なく変化を迫られ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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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あ、自発的な売春の処罰に対する合憲判断と合わせて、それらの影響が「性売買がなくなる方向」に向かうとは思えません。
より「見えなく(にくく)なる」とは思いますけ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