良心的兵役拒否をめぐる憲法裁判所での公開弁論

憲法裁判所では4月に性売買特別法をめぐる公開弁論が開かれていましたが、今回は良心的兵役拒否です。いずれも、賛否両論がある中で、その問題提起を世論が支持しているとは必ずしも言い難いトピックスです。

憲法裁判所での性売買特別法公開弁論

現在のところ、良心的兵役拒否という行為はあっても、良心的兵役拒否という制度はないという状態ですからね、韓国は。そこにいささか無理があることは、確かです。



세번째 위헌심판대 선 '양심적 병역거부'…9일 공개변론
송고시간 | 2015/07/07 14:35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4년 이후 두번 합헌 결정…대체복무 허용법안 국회 계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이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올라 여론 수렴을 위한 공개 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9일 이 문제와 관련된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고자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연다고 7일 밝혔다.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서울남부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같은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도 관련법 조항에 대해 "양심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며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0년 11월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이듬해 8월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4년∼2013년 6월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6천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93.5%가 실형이 확정됐다.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도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7대, 18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고 19대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제출돼있는 상황이다.

최근 광주지법의 무죄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쪽에서는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3명은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종교관, 가치관에 따라 전쟁과 인간 살상에 대해 반대하게 됐고 이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 측에서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안보상황, 대체복무 도입시 발생할 병력자원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청구인 쪽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방부 쪽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2015/07/07 14:35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7/0200000000AKR20150707117100004.HTML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해야" vs "병역기피 급증할 것"
송고시간 | 2015/07/09 15:20


'양심적 병역거부' 다시 위헌 심판대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9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이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고자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세 번째 위헌 심판대 오른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헌재 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할까.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위헌심판대에 오른 병역법 조항을 놓고 9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변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김모씨 등 3명은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 오두진 변호사는 "전세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젊은이의 90% 이상이 한국 감옥에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현역에 필요한 자원이 남아 6천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며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600여명임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병역자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를 실시한 결과 병역회피 시도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수준을 높였다는 국제사회 평가까지 받았다"며 "우리 국방부도 2007년 대체복무법안을 발의해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방부안은 이듬해 백지화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도입은 곤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리는 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죄수복을 입은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며 "병역 정의를 실현하려면 의무 부과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회피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고, 대체복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대부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군에 가는 대신 교도소 생활을 하는 셈이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후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했고 헌재도 앞서 두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했다.

2015/07/09 15:20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9/0200000000AKR20150709137400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