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語サイトに出ているのはこの記事だけですが、その背後にはいろいろとあってここに至っているようです。
記事入力 : 2013/08/27 11:22
「陸士1年生は交際禁止」 改革案に韓国軍内外から批判の声韓国軍の陸軍士官学校(陸士)は26日「陸士制度・文化革新推進案」を発表し、大学入試で導入されている入学査定官制度(学力試験ではなく入学査定官が内申や面接の成績で合否を決める入試)にならった「軍適正優秀者優先選抜制度」を2015年度入試から導入し、定員の2割(約60人)をこの制度で選抜することを決めた。陸軍士官学校では、今年5月に校内で生徒間の性的暴行事件が発生しており、6月から陸軍士官学校長や陸軍関係者、外部の専門家など20人で改革案を準備してきた。
陸軍士官学校は、学科試験(国語・英語・数学)を通過した受験生のうち、適性試験(身体検査・体力検定・面接)の点数が高い受験生は、大学修学能力試験(修能=日本のセンター試験に相当)より前に優先的に選抜する。一般選考でも、適正試験の点数の比率を15%から30%に引き上げる。
また、いわゆる「3禁制度」のうち、「禁婚」「禁煙」は維持し、「禁酒」については校長が承認した場合のみ限定的に飲酒を認めることとした。生徒間の異性交際は原則的に認めるが▲1年生▲同じ中隊・指揮関係にある生徒同士▲生徒と校内勤務の将兵・軍務員−の交際は認めない。26日に改革案を発表したコ・ソンギュン陸軍士官学校校長(陸軍少将)は「同じ中隊内で異性交際をする生徒が出たら、(その中の1人を)ほかの中隊に移してでも原則を守りたい」と語った。また性倫理教育の時間は、年2時間から年8時間以上に増える。
今回の陸士改革案に対し、韓国軍内外からは「時代に合わず、現実性に乏しい対策」という批判が出ている。「3禁制度」を強化して生徒の異性交際の対象まで定めるのは、表沙汰になるような事件さえなくなればよいという「その場しのぎの対応」というわけだ。
チョン・ヒョンソク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3/08/27/2013082701402.html
위기의 육사, 性기강 땜질 처방
전현석 기자
입력 : 2013.08.27 03:041학년은 이성교제 금지… 학교장 승인 때만 음주 허용
軍적성 우수자 우선 선발 등 혁신案 냈지만 현실성 부족
26일 국방부에서 고성균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육사 제도·문화 혁신 추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육군사관학교(육사)는 26일 '육사 제도·문화 혁신 추진안'을 발표하고 2015학년도 입시부터 입학사정관제도를 본뜬 '군 적성 우수자 우선 선발제도'를 도입해 정원의 20%(약 60여명)를 뽑기로 했다. 육사는 지난 5월 교내에서 생도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6월부터 육군사관학교장과 육군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 방안을 준비해 왔다.
육사는 사관학교 학과 시험(국어·영어·수학)을 통과한 수험생 중 적성시험(신체검사·체력검정·심층면접) 점수가 좋은 인원은 수능시험 이전에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일반 전형의 적성 점수 비율도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3금(禁) 제도' 중 금혼(禁婚)과 금연(禁煙) 제도는 유지하고, 금주(禁酒)는 육사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음주를 허용하도록 했다. 생도 간 이성교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1학년 생도 ▲같은 중대·지휘 선상 생도 ▲생도와 교내 근무 장병·군무원 사이에선 못하도록 했다. 이날 혁신안을 발표한 고성균 육사교장(육사 38기·소장)은 "같은 중대에서 이성교제를 하는 생도가 나오면 (그 중 한 명을) 다른 중대에 배치하고서라도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육사 성윤리 교육 시간은 연간 2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번 육사 혁신안에 대해 군 안팎에선 시대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금 제도를 강화하고 생도의 이성교제 대상까지 규정한 건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만 없애겠다는 식의 '땜질 처방'이라는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27/2013082700106.html
もちろん、大きなきっかけとなったのはこの事件ですけど、その後も問題続発だったみたいですね。
まあ、これだけ不祥事が続けば、とりあえず締め付けて目先の秩序を維持したくなる気もわからなくはありません。けれども、この件で強い危機感をにじませた記事を多く書いている朝鮮日報*1にして「現実性に乏しい」と評するようなこの「改革」が、目の前にある問題の解決を期待させるものかどうか…。
육사, 잇단 기강해이 숨기기 급급..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조선닷컴
입력 : 2013.08.25 13:30 | 수정 : 2013.08.25 14:17육군사관학교가 4학년 생도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도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생도 간 성폭행, 외국에서의 음주·마사지 업소 출입 등 연이은 기강해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안 유지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군 관계자는 "육군사관학교는 4학년 A생도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구속되자 24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언론에 사실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육사는 24일까지만 해도 군내부 담당수사기관 외에는 어떤 기관도 알지 못하도록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도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첫 사례인데다 앞서 벌어진 기강해이 사건들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것이어서 '언론에 보도될 경우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생도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은 날짜는 지난 13일이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22일이다. A생도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7세 가량의 미성년 여성과 금품을 대가로 성매매를 했지만, A생도가 금품을 주지않자 앙심을 품은 미성년 여성이 이 사실을 군 관계부처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는 지난 5월 생도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사건 1주일 후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야 "조사가 끝나면 발표하려고 했다"고 둘러댔다. 당시 육사는 생도 간 성폭행이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육사교장(중장)이 전역조치됐고, 육사 교장을 위원장으로 한 '육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관생도 인성교육과 교수 및 훈육요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과 세 달도 지나지 않은 이달 초 태국의 6·25전쟁 참전용사촌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던 육사 생도 3학년 가운데 9명이 숙소를 무단 이탈해 주점과 마사지 업소를 출입했다가 적발됐다. 육사는 이 사건도 언론에 보도된 후에야 공식 입장을 내놨다.
육군사관생도 3학년 173명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태국 깐자나부리와 방콕을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참전국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2013년도 태국 전사연구·봉사활동'의 일환이었다. 방문기간은 7박8일 일정이었지만 봉사활동기간은 6~8일까지 3일이었다.
육사생도들은 봉사활동 기간에 태국 수도 방콕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한국전 참전 용사촌 람인트라 지역을 방문하고 집수리와 식목활동을 했다. 나머지 일정은 태국 육군사관학교 방문, 파타야와 방콕 관광일정으로 구성됐다.
봉사활동을 마친 육사생도 9명은 지난 9일 유명 관광지인 파타야의 한 호텔에 짐을 풀고 4명, 5명씩 짝지어 숙소를 빠져나갔다. 당시 4명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고, 5명은 마사지업소에 출입했다가 육사훈육요원에게 각각 적발됐다.
육사는 이들이 지시를 어기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고 공무출장 중 지시 불이행 혐의로 자체 조사를 거쳐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생도 9명이 징계위에 회부된 것은 육사 개교이래 최대 수치다.
이런 와중에 4학년 생도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까지 발생, 군 안팎에선 육사 차원에서도 특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25/2013082500809.html
少し前の記事ですが、中央日報にもこんな記事があります。非現実的で時代錯誤的…そんな「改革」を行なったところで、陸軍士官学校の「更生」に期待できるかどうか。
…正直、厳しくありませんか?
【取材日記】彼女との性関係で退学…時代錯誤的な陸軍士官学校の例規=韓国
2013年07月17日16時13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士官学校生は道徳的限界(性関係など)に違反する場合、処罰を受けうる」(陸軍士官学校生徒例規35条)。
「士官学校生は規定違反で良心の呵責を受けた時、自発的に“良心報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同22条)。
4年生徒のジン某氏(23)が陸軍士官学校の外に外泊に出て行って交際していた彼女と性関係を結んだという理由で退学処分を受けたのは、この規定にひっかかったからだった。だがジン氏は陸軍士官学校を相手にした訴訟で勝った。ソウル行政裁判所が最近、退学処分の取り消し判決を下した。裁判所は「性関係は個人の自由領域に属する」として「良心報告をしなかったからといって懲戒すれば憲法19条にともなう良心の自由を侵害したことになる」と明らかにした。
一般大学で生徒例規35条をそのまま適用させたらどうだろうか。梨花(イファ)女子大学のシン・ギョンニム教授(看護学)チームが2011年に韓国内の男女大学生6000人に質問した結果、男子学生の51%、女子学生の19%が「性経験がある」と答えた。研究結果のとおりならば相当数の大学生が退学処分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かもしれない。陸軍士官学校出身の30代の将校は「一般大学と違い、厳格な規律と統制の下で生活する陸軍士官学校という点を勘案しても、例規には時代錯誤的な側面がある」と話した。
例規の根本は別名“三禁”(禁酒・禁煙・禁婚)制度だ。賛否論議の中でも1952年以降60年間余り維持されてきた規定だ。陸軍士官学校はこれを犯した場合すぐに退校措置を行う。米国のウェストポイント(陸軍士官学校)の生徒名誉規定(Cadet Honor Code)から取ってきたと分かる。だがウェストポイントではすでに廃棄された制度だ。先進国の士官学校では生徒の婚姻や性関係・喫煙を許容する傾向だ。
22条(良心報告)のために多くの生徒が心理的な葛藤を経るという。報告を強要するならばすでに“良心”報告ではないとの指摘も出る。陸軍関係者はこれに対して「国民の税金で勉強している士官生徒ならば、守るべきことは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ないか」として「正直ではない生徒が卒業して国を守る将校になれば、誰が軍を信じるのか」と話した。
今年5月に陸軍士官学校の校内で起こった性暴行事件のために士官学校生の性の軍規を正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声が高い。これまで陸軍士官学校は女生徒入学(1998年)、異性交際許容(2005年)など社会が容認する水準で合理的に規制をゆるめてきた。軍人の本分は堅く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だが時代錯誤的な例規を修正する柔軟性も必要だ。陸軍士官学校の生徒が誇る“名誉とリーダーシップ”は、固執からではなく合理的所信から出るものだ。
キム・キファン社会部門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