看護と軍隊

最初に目についたのはこの記事。兵役義務を終えていない看護学部の男子大学生を対象に、農村のような看護医療体制が脆弱な地域に赴任して公衆衛生業務を行なう公衆衛生看護師制度を導入し、兵役に替えることを目指す、というものです。公衆衛生医師制度はすでにあるようで、導入されれば、地方医療の人材不足という問題を緩和する施策となると思われます。

看護業務は、看護士官学校があるくらいですから、兵役に代わる仕事として認められてしかるべきであるはずですが、あとは世論の動向次第でしょうか。

병역 미필 남자 간호대생 6500명…군대 대신 병원?
뉴스1 입력 : 2014.12.01 15:16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남성 간호사./© News1

대한간호사협회가 1일 병역을 마치지 못한 간호대학 남성 학생들이 6500여명에 달한다며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성 간호대생 10명 중 9명 이상이 학업·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내놨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25일간 전국 간호대학 남학생 1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8%가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응답자 84.3%가 '학업 및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를 꼽았다. 설문조사 대상자 중 64.9%인 863명은 병역 미필자였다.

현재 전국의 간호대 남학생은 9796명으로 1만명에 육박한다. 이들 중 병역을 마치지 못한 학생은 6500여명으로 60% 이상을 차지한다.

남성 간호대생은 2011년 5349명에서 2012년 6693명, 2013년 8425명, 2014년 9796명으로 매년 1500여명씩 증가하고 있다.

공중보건간호사는 병역의무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현재 의사,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시행 중이다. 공중보건간호사 제도가 시행되면 남성 간호대생들이 군 입대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고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료원 등에 숨통이 트인다는 것이 간호협회 논리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 인력 부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됐지만 남성 간호대생 대부분이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하고 있다"며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면 지방의료원 간호인력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남자간호사회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2개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채용률은 53.3% 수준이다.

간호협회는 새누리당 신경림·김광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3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공청회'를 연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01/2014120102374.html

ということで、看護士官学校のことがふと気になってニュースを検索してみたら、出てきたのは「女子生徒の妊娠が発覚して、交際していた男子生徒とともに退学処分になっていた」という韓国日報の記事。

「軍と性」については、昨年も陸軍士官学校で問題になっていました。

d.hatena.ne.jp

もちろん、妊娠したまま士官学校の課程を修了するのは難しいでしょうが、その期間を休学すれば済むことですし、交際相手とともに退学処分、というのは行き過ぎな気がします。避妊を勧めることは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士官学校側が私的な部分をどこまで統制する必要があるのか。踏み込めない部分もある、と認めたほうがい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ねえ。

[단독]간호사관학교 '금남의 벽' 깬지 1년 만에 2명 퇴학, 왜?

동기생간 이성교제 임신 적발 '곤혹'
김광수 기자 수정: 2014.10.17 04:40 등록: 2014.10.17 04:40


지난 2012년 간호사관학교 최초 남자생도 입학식 장면.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국군간호사관학교 2학년 여자 생도가 지난해 임신으로 적발돼 교제 중이던 동기생 남자 생도와 동반 퇴학당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012년 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 입학을 허용한지 불과 1년 만에 이 같은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자 학교 측과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국방부는 사고를 감추려 했지만 뒤늦게 알려지면서 곤혹스런 표정이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관학교 2학년 여생도 A양은 2013년 4월 교내 운동장에서 체력측정 도중 아랫배 통증이 심해 병원에 실려갔다. 진료 결과 임신 5주였다. A양은 2013년 3월 동기생 B군과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며 학교 측에 신고한 상태였다. 간호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학년부터는 학교 측에 신고하는 경우 이성교제가 허용된다.

A양과 B군은 1학년 생도 때 만나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더 이상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다가 2학년이 되면서 교제사실을 신고했고, 외박을 나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학교는 A양의 임신사실을 확인한 당일 B군을 불러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훈육위원회를 열고 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두 명 모두의 퇴학을 의결했다. 당사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관학교는 2012년 ‘금남(禁男)’의 벽을 깨고 처음으로 남자 생도 8명의 입학을 허용했다. 이들은 당시 9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학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후 매년 8명이 입학, 생도 훈련을 받고 있다.

학교 측은 남자 생도에게 문호를 개방하자마자 벌어진 이번 사고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고심하면서도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다른 사관학교의 규정을 참고해 나름대로 이성교육을 해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 송구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군 내부에서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문호를 개방한 것이 문제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광수기자

http://hankookilbo.com/v/ff9df863bc384be590130fb5a5946b05

この件については、ハンギョレが、陸軍士官学校のことも踏まえて後追い記事を書いています。保守層がどう評価するかはともかくとして、ここに書かれている主張は妥当なものだと思います。

임신 커플 퇴학시킨 간호사관학교…이래도 될까요?
등록 : 2014.10.17 20:26 수정 : 2014.10.24 14:31


국군간호사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더(The) 친절한 기자들]
보도 나온후 인터넷 시끌 “성관계도 통제하나”
홍성수 교수 “학교를 잠시 쉬면 될 문제…가혹”

<한국일보>는 17일치 신문에서 ‘간호사관학교 ‘금남의 벽’ 깬 지 1년 만에 2명 퇴학, 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생도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했던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2012년부터 남성 생도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학교에 다니던 2학년 여자 생도가 2013년 임신을 해서 교제 중이던 동기생 남자 생도와 함께 퇴학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한 단독 보도였습니다.

보도는 인터넷에 공개된 16일 밤부터 인터넷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 실린 기사에는 1127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의견은 ‘리바**’이라는 누리꾼의 “20살 넘은 성인에게 임신했다고 퇴학시키는 것도 참 엽기스럽군”이라는 말이었습니다. 5850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700명이 ‘싫어요’를 눌렀습니다. ‘『惡』Zero**’라는 누리꾼의 “왜 퇴학인 거야? 품위를 깨서? 별들은 술 먹고 행패에 부하 성추행하고? 똥싸고 있네”라는 댓글에도 1069개의 ‘좋아요’가 추천됐습니다. “퇴학이라니, 국가가 성관계도 통제하나?”, “남녀의 사랑은 자연의 섭리인데, 규제가 답은 아닌 듯…”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누리꾼 여론은 대체로 간호사관학교가 두 생도를 퇴학시킨 것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물론 두 생도의 퇴학 조처가 마땅하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부득이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면, 피임 조치는 하고 관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타임**)라는 의견, “퇴학 찬성! 군사교육의 양성소인 간호사관학교의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고…”(ks**) 등의 논리가 그 근거였습니다. <한겨레> 디지털콘텐츠팀은 이 문제의 배경과 관련한 팩트들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우선 간호사관학교는 육군, 해군, 공군에서 근무할 간호장교 양성을 위해 세워진 특수목적대학입니다. 2012년 처음으로 남자 생도 8명의 입학을 허용했습니다. 퇴학을 당한 두 생도는 1학년 때 만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간호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학년이 되면서 학교에 교제 사실을 알렸습니다. 간호사관학교는 학교 쪽에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2학년부터는 이성교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생도는 특박 기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자 생도의 입학을 허용한 지 1년 만에 남녀 생도의 동반 퇴학이라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학교 쪽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함께 이 내용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우선 간호사관학교의 학칙을 살펴봤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실이 공개한 ‘명예최저기준위반 생도 퇴학과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생도생활예규’가 적혀있습니다. 생도생활예규 제3장 태도 및 품행 제23조(이성교제)를 보면, 생도의 품위 및 명예에 입각한 건전한 이성교제는 허용한다고 쓰여 있지만, ‘임신’은 엄격한 금지사항입니다. 이 밖에도 ①결혼 및 약혼, ②교수 및 교관, 환자, 부사관, 군무원, 병사와의 이성교제 ④동침, 성관계, ⑤성범죄, 성희롱, 성군기 위반사고, ⑥강압 혹은 강요에 의한 교제 등이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육군사관학교(육사)의 상황은 어떨까요. 육사는 1998년부터 여성 생도의 입학을 허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육사에 입학한 여생도 비율은 선발 정원의 10%로 300여 명이나 됩니다. 육사는 여성 생도 입학 직후부터 ‘3금 제도(금주, 금연, 결혼)’와 함께 생도들의 이성교제를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이후 2005년 한 차례 개선을 통해 생도 간 이성교제는 허용했는데요. 단, 같은 중대 내에서의 이성교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발되면 한 생도는 다른 중대로 전출시킨다고 합니다. 여전히 1~2학년 생도에게는 이성교제는 금지사항이기도 합니다.

육사는 2012년 다시 25살이던 한 4학년 생도가 주말 외박을 나와 원룸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한 적이 있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판결 직후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판례에 맞춰 모든 기관이 운영규칙이나 법 등을 수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관학교의 규칙과 법을 수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한겨레> 디지털콘텐츠팀이 확인한 결과, 이 시대착오적 규정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육사에서 간호사관학교와 같은 생도 임신 상황이 발생한다면, 육사 생도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육군사관학교에도 간호사관학교와 같은 생도생활예규가 있는데요. 여기서 역시 임신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사 정훈공보실 소속 이건호 소령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임신과 혼인은 퇴학 사유가 되지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인권법 전문가인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규칙을 제시하면서 군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임신과 출산을 위해 학교를 잠시 쉬면 될 문제를 퇴학으로 처리하는 것은 개인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재단 인권의 최현모 사무처장도 “최근 군대 내 여성 군인들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임신이 결격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닌데 개인의 자기 결정권(임신과 출산)을 비상식적으로 제어하고 침해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사관학교라는 특수성은 있겠지만, 여성 생도가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인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빼앗는 게 맞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임산과 출산에 따른 차별금지를 권고하고 있는 데도 말입니다.

군은 군사정보기관으로써 자신들만의 특별한 규칙과 규율이 필요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벌어진 군 내 폭행 사건과 비리 소식 등을 접하다 보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칙조차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개인을 억압하는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리는 상황에서 군은 과연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박수진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03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