ある陸軍士官学校生の退学処分を取り消した大法院判決

数日前に出たこのニュースの事件、あれですね、前にクリップしたことがありました。

d.hatena.ne.jp

その当時から、陸軍士官学校が盾にとったいわゆる「三禁制度」への批判のほうが優勢だったこの裁判ですから、社会的にはおおむね「妥当な判決」という評価を受けることでしょう。

士官学校の退学処分「性行為は理由にならず」=韓国最高裁
2014/05/16 17:03 KST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陸軍士官学校の学生が週末の外泊時に恋人と性行為に及んだという理由などで退学処分にした学校側の措置は違法であり、取り消しを命じるとの判決が確定した。

 大法院(最高裁)は16日、陸軍士官学校から退学処分を受けた男性が学校を相手に起こした退学処分取り消し訴訟の上告審で、原告勝訴とする原審の判決を確定させた。

 大法院は、あらゆる性関係を禁止するのは過剰であり、憲法で保障された一般的行動の自由、性的自己決定権および私生活の秘密や自由などを侵害すると指摘。また、原告の行為が軍規を乱したとする根拠がないと説明した。

 原告の男性は結婚を前提に交際中の恋人と性行為をしたが、これを自発的に報告しなかったなどという理由で2012年11月に退学処分を受けた。

http://japanese.yonhapnews.co.kr/pgm/9810000000.html?cid=AJP20140516002600882

대법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조치는 위법"(종합)

"권리 지나친 제한·과중한 징계…도덕적 한계 벗어난 것만 제재"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이신영 기자 =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 처분한 육사 측의 조치는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육사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모든 동침 및 성관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해석돼야 한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여자친구와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것은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성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성관계 금지 규정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4학년 생도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영외에 마련한 원룸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한 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생도들의 생활규율인 이른바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와 사복착용 금지규정을 어겼고 생도생활예규에 따른 '양심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A씨는 퇴학에 이어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까지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성행위와 사랑은 개인의 사생활 자유 영역이고, 여자친구와 영외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측 처분은 헌법상 행동의 자유,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여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다.

육사는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창설 이후 62년만인 지난 3월 3금 제도를 대폭 완화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금 제도는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을 갖춘 정예 장교를 육성하기 위한 명예규정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안은 생도들이 승인을 받아 약혼은 할 수 있고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성관계를 갖거나 음주·흡연을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은 "사관학교를 졸업해 장교가 되면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3금 제도는 사관생도에게 강제해야 할 필수 제도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며 "3금 제도를 통해 금지할 수 있는 성관계나 동침은 도덕적 한계를 벗어난 성관계나 동침에 국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4/05/16 15:54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16/0200000000AKR20140516133600004.HTML

<대법원 판결 영향 육사 '3금제도' 완화 탄력 예상>
軍 "의견수렴 거쳐 하반기 중 개선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육군의 육사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 완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18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3금 제도 완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육사 생도 A씨가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육사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앞서 육군은 육사의 3금 제도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3월 밝혔다.

당시 육군이 제시한 개선 방안은 공간분리 개념을 적용해 음주와 흡연, 성관계 등에 대해 영내·공무수행·제복 착용 때는 금지하나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육사 규정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성관계와 흡연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음주도 영내에서는 학교장이 승인하는 행사 때만, 영외에서는 부모님이 주관하는 가족행사나 영관장교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만 가능하다.

육군은 3금 제도 개선안을 갖고 지난 3월12일 육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서는 엄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3금 제도 유지 의견과 생도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3금 제도 완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예비역 등을 중심으로 3금 제도 개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정책 추진이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육군 관계자는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 쪽은 3금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나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에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선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기존의 3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전통적 가치만 고수할 수는 없다"며 "3금 자체가 훌륭한 군인을 육성하는 제도도 아니다"고 밝혔다.

군 고위 관계자도 "사관학교는 어려운 안보환경 속에서 싸움꾼을 길러내는 곳이지 수도승을 길러내는 곳은 아니다"며 "육군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이 3금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면 육사와 유사한 3금 제도를 운영하는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14/05/18 14:48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18/0200000000AKR201405180378000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