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年の済州4.3追念式

今年は、政府が4月3日を国家記念日に指定して迎える最初の「4.3」ということで、いつにも増して注目された式典となった…はずですが、メディアの報道を見ていると、どうも済州とその他地域との温度差を感じます。まあ、ソウルから見れば、「遠い田舎の話」なのかもしれません。

そんな記念日を前にして、聯合ニュースが4.3事件と歴代大統領との関わりをコンパクトに整理した記事を出しています。

<역대 대통령 어록을 통해 본 제주4·3사건>


김대중 대통령, 개혁입법 서명식김대중 대통령, 개혁입법 서명식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 DB>>

탄압과 침묵…진상규명,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까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처음 열리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이틀 앞두고 역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들의 4·3사건에 대한 어록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4·3사건에 대한 엇갈린 평가로 제주도민들이 감내해야만 했던 기나긴 질곡의 세월과 고통, 그리고 이를 해원과 상생으로 풀어나가는 인식 변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을 통해 역대 대통령의 제주4·3사건 관련 어록을 살펴보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9년 1월 21일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시정일반에 관한 유시의 건(대통령) =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 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

당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침은 즉각 군부대와 검찰, 경찰 계통을 통해 전달돼 제주4·3사건 진압과정에서 많은 제주도민의 희생을 낳게 한 것으로 4·3연구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후 제주도민들은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를 거치는 동안 반세기 가까이 연좌제와 각종 피해의식 등에 시달리면서 때론 침묵을 강요당하기도 했지만 줄기차게 '신원(伸寃·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림)'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거듭 제주4·3을 언급했다.

그는 1987년 11월 30일 제13대 대선 제주유세 당시 "제주도민은 4·3의 비극을 겪었다. 내가 집권하면 억울하게 공산당으로 몰린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제주도에 사과노무현 대통령 제주도에 사과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4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58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 DB>>

이어 1992년 12월 11일 제14대 대선 제주유세에서도 "40여년간 제주도민을 억눌러 온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도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4·3특별법을 제정, 4·3의 정사를 새로 정립함으로써 역사적 명예회복과 함께 제주를 평화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1997년 10월 31일 제15대 대선 후보 당시에도 "진상규명은 누구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제주도민의 마음의 응어리를 씻어줘 민족단결과 화해의 계기로 삼기 위함으로, 과거 역사에 매몰되는 잘못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다 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에서 비로소 제주4·3은 정부 차원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1999년 말 4·3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런 분위기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절정에 이르렀다.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후 제주지역 단체, 도의회 등은 노 대통령의 '정부사과' 대선 공약을 발판으로 삼아 노 대통령의 제주 방문을 통한 사과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2003년 10월 31일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가진 제주도민과 오찬간담회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 차원의 사과를 표명했다.

이어 2006년 4월 3일에는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4·3 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했다. 이는 제주도민의 신원일 뿐 아니라, 반세기 넘게 한반도에 씌워져 있던 냉전과 분단의 역사가 한 꺼풀 더 벗겨지는 것을 의미했다.


제주4·3 평화공원에 남긴 대통령 방명록제주4·3 평화공원에 남긴 대통령 방명록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대선 후보 시절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방명록에 남긴 글.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주자이던 2007년 3월 2일 4·3위령재단을 참배하며 '4·3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라는 글을 남겼고,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 시절인 2012년 8월 1일 방명록에 '4·3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빈다'는 글을 남겼다. 2014.4.1. << 지방기사 참고 >>

이렇듯 급물살을 타던 제주4·3에 대한 진상 규명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소강상태에 접어든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주자이던 2007년 3월 2일 4·3위령재단을 참배하며 '4·3영령님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라는 글을 남긴 뒤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어느 당이 집권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번도 제주 4·3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았고 재임기간 제주 4·3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 제주를 홀대한다는 도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후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제주4·3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면서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인 2012년 8월 1일 제주4·3 평화공원을 찾고 방명록에 '4·3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당시 "제주 4·3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고 많은 분들이 희생되신 가슴 아픈 역사"라며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11일 다시 대선 유세차 제주를 방문한 그는 서귀포광장에서 "전 국민의 가슴 아픈 역사로,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4·3추모기념일 지정을 포함해 제주도민의 아픔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1년 3개월이 지난 3월 18일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지금까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던 행사가 올해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위로 행사로 격상돼 치러지게 됐다.

2014/04/01 11:23 송고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4/01/0501000000AKR20140401075700056.HTML

で、李明博政権の冷淡な態度からの変化の兆しを見せていた朴槿恵政権に対しては、「国家記念日指定を受けて、4月3日に朴槿恵大統領が済州を訪れるのか」という点に注目が集まりましたが、こちらについては最後までひっぱった末、けっきょく「大統領欠席・国務総理出席」というお決まりのパターンでした。行こうと思えば行けたはずですから、これは大統領自身の判断なのでしょう。


박근혜 대통령, 4월3일 제주도 안 오나?
디지털뉴스팀

4·3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3일 처음으로 제주4·3 희생자 위령제가 국가추념일로 치러진다.

이에 4·3유족들을 비롯한 여·야 제주 정치권까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행사를 불과 하루 앞둔 현재까지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국무총리, 장관까지 참석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추념일 지정에 따른 의미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박희수 제주도의회의장은 66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유감을 표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제3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그동안 수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 온 도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도 오지 못함은 물론이고 국무총리도 오지 못한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의 무성의가 극에 달한 것 아닌가.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라며 “참으로 유감스런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4월3일 제주 봉개동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58주년 제구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 묵념하고 있다.

앞서 우근민 제주지사와 새누리당 원희룡·김방훈 예비후보, 고희범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 등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거나 성명을 내고 4·3희생자추념식에 박 대통령이 반드시 참석해 제주도민을 위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월17일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24일 관보에 게재하면서 최종 공포됐다. 이로써 오는 4월3일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는 사상 처음으로 국가 주관 행사로 치러진다. 행사에 소요되는 2억5000여 만원도 전액 정부에서 부담한다.

한편, 제주4·3위령제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위령제에 참석,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과 4·3유족에게 사과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이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021511091&code=910203

朴槿恵大統領不在の中、初めて政府主管行事として行なわれた式典では、そこで歌われた曲の選択をめぐってひと悶着あったようです。李明博政権期には光州の5.18でも選曲をめぐって政府と事件関係者との間で揉めていましたし、韓国政府はこうした音楽が持つ「力」に敏感ですね。

제주4.3 추념식에 울려펴진 ‘아름다운 나라’ 곡 선정 논란

“추념식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 지적에 “마땅한 곡 없어 공연팀에서 선정한 것”

데스크승인 2014.04.03 14:44:47 홍석준 기자


국가추념일 행사로 치러진 제66주기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유족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3일 오전 처음으로 국가추념일 행사로 치러진 제66주기 4.3 추념식 행사에 울려퍼진 합창곡 ‘아름다운 나라’ 곡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추념식 행사와 전혀 맞지 않는 분위기의 노래인 데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을 뒤로 한 채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임을 홍보하기 위한 뜻으로 들렸기 때문이다.<미디어제주>가 3일 오후 4.3평화재단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공연 팀에서 1차적으로 이 곡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4.3의 경우 광주 5.18 행사 때 불려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처럼 대표적으로 의미 있는 노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관악단과 합창팀에서 딱히 다함께 부르는 노래가 없기 때문에 소치올림픽 폐막식과 G-20 정상회의 때도 불려진 노래인 점을 들어 곡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사회에서는 4.3의 의미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4.3의 뜻을 기리는 노래는 식후 행사로 최상돈의 ‘애기 동백꽃의 노래’로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4.3을 대표하는 노래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는 여러차례 있었다”면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추념식에도 불려지고 도민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들 중에 많이 불려지는 노래로 ‘잠들지 않는 남도’가 있지만 이 노래는 행사장에서 부르기에는 너무 어렵고 길다”면서 “유족들이나 도민들이 따라 부르기도 힘들고 일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게 있다”고 곡을 배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따라 부르기 힘든 것으로 치면 이날 행사장에서 불려진 ‘아름다운 나라’도 만만치 않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추념식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노래라는 점 등에서 곡 선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고희범 예비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날 합창곡 선정 문제를 꼬집었다.

고희범 예비후보는 “오늘 4.3희생자 추념식에서는 근본도 모르는 이상한 노래가 울려 퍼졌다. ‘아름다운 나라’라는 제목의 노래가 추념식 합창곡으로 불려진 것”이라며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이 땅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아름다운 나라’라는 가사 내용을 함께 적었다.

이어 고 후보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나 어울릴 노래를 국가기념일로 정해진 4.3위령제에서 공식 노래로 불리는 게 말이 되는가? 무슨 축제인줄 아나본데 그게 아니다. ‘잠들지 않는 남도’가 맞다”고 지적했다.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310

問題になった歌「아름다운 나라(美しい国)」は、このニュース動画の最後にちらっと出てきます。

例えば大邱世界陸上では「祝賀公演」と題して歌い上げられていますし、どのような言い訳を付け足しても、4.3事件の慰霊追悼行事にはいささか場違いな選択であることは否めないでしょうね。誰が決めたか知りませんが、そんなことは承知の上で、敢えて選んだんでしょう。

李明博以降の韓国政府が、5月18日の光州の式典から執拗に排除しようと画策してきた「임을 위한 행진곡(あなたのための行進曲)」と並べてみれば、そこにある意図は明白です。

つまるところ、4.3事件をめぐる事件関係者と政府との思惑は、やはり依然として同床異夢の状況にあると言ってよいと思われます。

そう考えれば、その日のうちにこのような発言が出たとしても、驚くには値し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정홍원 총리, 4.3추념식 끝나자 '딴말'..."진심은 뭔가?" - 헤드라인제주

정총리, 4·3희생자 선정 적절성 검증 시사(종합)


답변하는 정홍원 총리답변하는 정홍원 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로당 간부·무장대 수괴급, 희생자서 배제 입장
새정치연합 "도민 상처에 소금 뿌리는 행위"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강건택 송진원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4·3사건과 관련해 남로당 핵심간부나 무장대 수괴급은 희생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인사 가운데 남로당 핵심간부나 무장대 수괴급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이들을 희생자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심의과정에서 32명은 (희생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53명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점에 대해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전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한 1만4천32명 가운데 남로당 핵심 간부와 무장대 수괴급 등 희생자로 보기 어려운 인물들이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3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가 이런 문제의식을 '상식적이지 못한 주장'이라고 했는데, 인민군 사단장을 지낸 사람도 상관없이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느냐"며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정 총리와 하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구두논평을 통해 "지나간 일에 관한 이념공세를 펴는 것이 과연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일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국민대통합을 원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도 하 의원의 법안 발의를 '제주도민들을 모독하는 일', '4.3을 흔드는 도발'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한 뒤 "더 이상 4·3 유족들과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짓을 그만두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4/04/03 17:25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03/0200000000AKR20140403155751001.HTML

南朝鮮労働党との関わりという点は、かねてより保守の側から提起されてきた論点なのですが*1、それをめぐる葛藤の深刻さは、朴槿恵政権の登場によってもまったく緩和されていないように見えます。

延世大学校原州キャンパスと寧越延世フォーラム

「済州4.3」の「完全解決」か、それとも「失われた10年」となるのか

済州4.3事件の国家記念日指定という問題

"제주4.3 불량 희생자 정리해야 전 국민이 공감"
제주4.3평화공원을 한국판 야스쿠니로 만든 정부

제주4·3진상규명국민모임 "무고한 희생자엔 추념하지만…"
"비정상 바로 잡아야 전 국민이 애도… 관계기관 각성해야"

최종편집 2014.04.03 11:09:04
김태민 기자

"4.3의 무고한 희생자는 추념 받아야 하며
4.3의 불량 희생자는 정리돼야 한다."

제주 4·3 희생자 첫 국가 추념식이 열린 3일 제주4·3진상규명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은 "4.3의 비정상을 바로잡은 후 내년의 4.3추념일은 전 국민이 공감하는 추념일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66주기 4.3위령제를 맞아 4.3의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추념을 올리는 바"라는 내용이 담긴 3일 성명을 통해서다.

국민모임은 ▲4.3사건 성격 규명 우선, ▲왜곡된 4.3진상보고서 수정, ▲4.3평화공원 위패 중 반란 주모자급 위패 분리, ▲4.3추념일 지정시 4.3발발일인 4월3일 피할 것, ▲인민유격대 측의 과오에 대한 사과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모임은 "그래야만 4.3추념일은 전 국민이 애도하는 범국가적인 추념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모임은 "현재 4.3평화공원에는 4.3폭동에 책임이 있는 일부 남로당 핵심 간부와 당시 무장대 수괴급 불량위패들이 상당 수 포함돼 있다"며 "그동안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폭도들의 위패에 절을 올리는 사태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바로 잡지 않은 정치인들도 각성하고 비정상을 방치했던 관계기관들도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제주4.3평화공원은 불량위패의 존재로 인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폭도공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런 비판을 수용하고 불량위패 정리에 나서야 할 책임은 4.3위원회와 제주도에 있다"고 했다. 이어 "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를 방치하고 비판에 귀를 막았던 4.3위원회와 제주도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제주 4.3사건 관련 위헌심판에서 '4·3 희생자'에서 배제돼야 할 범위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무장대의 수괴급과 중간 간부, 군·경 및 선거공무원과 그 가족을 살해한 자, 관공서와 공공시설 방화자 등은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ㆍ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국민모임에는 <제주 4.3사건진상규명 국민모임>에는 <자유논객연합>, <제주자유수호협의회>, <500만 야전군>,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종북척결단>, <북한해방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등 8개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652

한편, 제주4.3사건 희생자 명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1. 9. 27. 2000헌마238·302(병합) 전원재판부.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이러한 헌법의 지향이념에다가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배경 및 경위와 동법의 제정목적, 그리고 동법에 규정되고 있는 ‘희생자’에 대한 개념인식을 통하여 보면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

3. 제주4·3특별법에 의하면 ‘희생자’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로 정의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688

*1:なお、こうした議論を提起する人は、事件の大多数の犠牲者を生んだ軍警・右翼の行為について、結果的に不問に付す傾向がある点、留意しておく必要があり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