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北ニュース」の「社会指導層による不法墓地造成の実態告発」

ソウルや釜山のような都会にいると、昔ながらに明堂を探して土葬墓を造成する余地などほとんどないように思えます。実際、火葬率は毎年順調に上昇していますし、それを前提とした納骨堂や自然葬が、葬法として当たり前のものになってきていると言えます。

が、それが韓国全土津々浦々まで浸透している傾向かと言えば、そうでもないわけで。

狭い韓国と言っても田舎は田舎、都市部とはまた違う生活条件や環境は、葬墓文化とも関係してくることになります。

…といったことは、昨年、世宗市公園墓地に行った時に思ったことなのです。

d.hatena.n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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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市に隣接する忠清北道清州市に本社を置く「忠北ニュース」の一連の不法墓地告発記事を読むと、「清州のようなかなり大きな地方都市でも、一歩郊外に出ると、このような不法墓地の造成が見られるのが現実だ」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

[社告] 사회지도층 불법묘지 조성 실태 고발
게시 2015‐02‐21 15:31

[충북뉴스] 충북뉴스는 한국장례문화연구원(www.mmi21.co.kr/) 및 건전사회시민운동 충북협의회(회장 정음 스님)와 함께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200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충북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계도성 기사 제공과 다양한 공익사업 등을 연중 추진합니다.

충북뉴스는 이 일환으로 우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지도층의 불법묘지 조성 실태 등의 현황을 집중 점검·취재해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전·현직 지방단체장과 정치인, 기업인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호화분묘 조성과 관련 법규 위반사례 등을 소개하고, 현재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사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한 문제점 또한 지적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국장례문화연구원 등과의 협업은 화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등 선진 장묘문화 조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네티즌과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당부 드립니다.

http://www.cbnews.kr/index.php?document_srl=33252

ちなみに、下記の記事に出てくる「낭성면(琅城面)」は、合併前は清原郡だったところです。


청주 낭성면 일대 불법묘지 조성 ‘활발’

소나무 등 무단벌채…산림 파괴 ‘심각’
상당구청 “시간 날 때 현장확인하겠다”
‘행정당국 방관’ 각종 불법행위 부추겨

게시 2015‐05‐18 07:57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묘지 조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의 불법묘지들은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일대에서 촬영한 대표적 호화분묘들로, 이외에도 이 일대는 산림을 파괴하며 불법으로 만든 수백여 개의 묘지가 산재해 있어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빼어난 경관과 맑은 공기로 최근 전원주택지로 각광받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박광옥) 낭성면 일대가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충북뉴스 온라인 제보창구인 ‘카카오톡(@충북뉴스)’ 제보내용과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수년 전부터 무단으로 소나무 등을 베어내고 산림을 훼손하며 설치된 묘지들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들 묘지는 시행 중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등에도 위배된 것으로 확인돼 행정기관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을주민 김 모 씨는 “언제부턴가 묘지 조성이 활발해진 것 같다”며 “이로 인해 명절에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과 외지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마을인상을 심어주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민 백 모 씨는 “마을 주변에 조성된 묘지들의 경우 마을 출신 유명 인사들의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며 “진심으로 고향을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자연을 파괴하며 묘지를 쓰지 않을 텐데,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고 씁쓸해했다.

충북뉴스 취재결과 장사법에서 규정한 매장장소(7조 1항), 매장신고(8조 1항), 묘지 설치(14조 2·6항)와 점유면적(18조 1·2항) 등을 위반한 낭성면 일대의 묘지들은 살아생전 자신이나 아님 후손들의 ‘힘(?)’이라도 자랑하듯 그 규모와 형태가 각양각색이었다.

특히 그중에는 묘지를 조성하며 100여년 가까이 된 소나무도 무단으로 벌채한 흔적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관할 행정관청인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이석원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묘지 소유자 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느냐.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니 설령 불법으로 조성됐다 해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행정조치를 취하면 마을주민 간 갈등 등 집단민원으로 구청이 피곤해진다”며 “시간 날 때 현장을 확인해보던가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묘문화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인 건전사회시민운동 충북협의회의 회장 정음 스님은 “평범한 시민들은 송곳 하나 찌를 땅도 없는데, 소위 있는 자들의 권력과시는 죽어서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관할 행정당국의 방관이 자연환경 파괴 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장사법에선 가족묘지 설치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엔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묘지 면적 기준과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장 후 30일 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을 시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나 이전 명령 등의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시까지 매년 반기별로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충북뉴스는 다음주에는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과 문의면 청남대 인근, 대청호 수변지역 일대의 불법묘지 실태를 다룰 예정이다.

http://www.cbnews.kr/index.php?document_srl=44469

청주 낭성면 일대 불법 묘지 행정조치

상당구, 본지 지적 현장 확인…"이전·시설 폐쇄 명령 예정"

게시 2015‐05‐19 14:15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박광옥)는 지난 18일 충북뉴스의 ‘청주 낭성면 일대 불법 묘지 조성 활발’ 제하의 기사와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명령과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구청 주민복지과 이석원 담당자는 충북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 확인을 했다. 등기부등본 등 소유자 확인을 통해 장사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소명자료등을 받을 것”이라며 “현장 확인결과, 이전과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지역은 개장 후 화장을 통한 자연장지 조성도 가능한 만큼, 이 부분도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뉴스는 최근 전원주택지로 각광받고 있는 상당구 낭성면 일대가 산림을 훼손하고 장사법을 위반하며 무차별적으로 조성된 불법 묘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http://www.cbnews.kr/index.php?mid=news&document_srl=44768

記事とは関係ありませんが、「청주 낭성면」で検索したら、こんな動画が出てきました。ここに出てくる少年少女は、今は50歳代といったところでしょうか。

また、下記の記事にある「青南台」は、清州の市街地から真南に位置します。大統領専用別荘地だったこちらは、今は一般にも開放されているとのことです。

青南台(청남대) - 韓国観光公社公式サイト

‘묘지 명당’ 대청호 주변도 예외 없다

상수원보호구역 설치 금지 불구 ‘호화 분묘’ 기승

게시 2015‐05‐26 14:35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 입구인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덕유리와 신대리 등 대청호 주변 역시 어느 지역 못지않게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산림을 훼손하며 불법으로 조성한 각종 호화 분묘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산림을 훼손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안내판이 무색해지고 있다./충북뉴스 DB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돌아가신 조상을 잘 모시기 위해 효심 가득(?)한 이들에게 흔히 말하는 ‘묘지 명당’으론 상수원보호구역인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 주변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청호는 청주시와 옥천·보은군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로, 충북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이자, 충청인의 젖줄이다.

하지만 26일 충북뉴스와 건전사회시민운동 충북협의회(회장 정음 스님·협의회)가 찾은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 입구인 문의면 덕유리와 신대리 등 대청호 주변 역시 어느 지역 못지않게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산림을 훼손하며 불법으로 조성한 각종 호화 분묘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이 지역은 청남대를 방문하는 이들이 꼭 거쳐 가는 길이어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도로에 인접해 있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가족 납골묘와 비석,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베어진 나무들은 관광명소 대청호가 아닌 ‘묘지 명소’ 대청호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일부 호화 분묘 및 납골묘에 대해 해당 관청인 상당구청에 확인한 결과 미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나 마을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서 규정하는 거리 제한도어긴 채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장사법 17조 2항) 1㎞ 이내에서는 어떠한 ‘묘지’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지에 동행한 구청 주민복지과 이석원 담당자는 “관련법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고 설치 및 소유자에게 이를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회장인 정음 스님은 “지난 20여 년간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일을 해오고 있지만, 명당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있어 ‘법’은 없었다”며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에 따른 처벌 보다는 의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활동이 시급한 때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령인 장사법 시행령에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해당 구역 내 계속 거주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 해당 구역 밖 거주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해당 구역 거주자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해 해당 구역 거주자의 가업(家業) 승계자에 한해, 10㎡ 미만의 봉안시설 설치나 20㎡ 미만의 자연장지 조성은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묘지’란 단어는 이 조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행정기관의 조치를 받을 시엔 이행 시까지 반기별로 500만원﴾연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http://www.cbnews.kr/index.php?document_srl=4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