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火葬率、最新(2015年9月発表)の数字

そう言えば、毎年恒例のこの発表をチェックするのをすっかり忘れていました。毎年発表時期が違うんで、ついつい見逃してしまいます。で、昨年も同じことを言ってますね。

韓国の火葬率、最新(2014年10月発表)の数字

ただ、今年は保健福祉部のツイッターもこの件についてつぶやいていませんし、プレスリリースも出てないような気がするのですが…?

保健福祉部は今年、ちゃんとした発表してないんですか?

국내 화장률 78.8%로 껑충… 부산 91.3%로 가장 높아헬스경향
전유미 기자 입력 : 2015-09-11 10:18:33

2001년 38.3%에 불과했던 화장률이 지난해 78.8%로 급증했으나 시설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과 부산 등은 화장시설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화장률 추이’를 보면 “국내 화장률이 15년 전인 2001년 38.3%에서 지난해 78.8%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화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로 장사의 방법이 기존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바뀌고 수목장 등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과 부산·경기·대구 등은 화장 처리능력이 부족해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시·도별 화장률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률은 부산이 91.3%로 가장 높고, 인천과 경남 각각 89.3%, 서울 87.3%, 울산 87.0%, 경기 85.3%. 대전 81.0%, 대구 79.3% 등이 전국 평균인 78.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의 지난해 화장률은 42.0%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세종 43.7%, 충북과 전남 각각 65.3%, 제주 66.6%, 경북 67.1% 등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수요 증가에 따라 일부 지역의 경우 화장시설 공급이 부족해 시설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55개 시설 306개 화장로가 가동 중이며 연간 32만760회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화장률을 지난해 78.8%에서 2016년 이후 시도별 사망자 중 약 80%가 화장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화장시설은 전국적으로 2024년까지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다만 시도별로 서울과 부산, 경기, 대구는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고, 타 시도는 2024년까지 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장시설 수요량과 여유량’ 에 따르면, 화장 공급기준(2013년)을 화장로 314개 화장공급량 32만760건으로 할 경우 2015년의 경우 전국적인 화장 수요량은 연간 24만4,2964건, 여유량은 7만6,464건으로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2015년 연간 화장 수요량 5만3025건에 1만7385건의 공급이 부족하고, 부산의 경우 수요량 2만330건에 5210건의 공급이 부족하며, 서울의 경우 수요량 3만9290건에 3650건의 공급이 부족하고, 대구의 경우 수요량 1만1197건에 396건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부족한 화장시설 건립과 관련해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갈등 조정 노력과 화장시설 인근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가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등 4개시와 공동으로 화성시 매송면에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형 종합화장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원시 호매실지구가 대기오염 등을 이유로 화장시설 설치에 반대하고 나서, 경기도가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11018342

장례문화 변화…화장률 '78.8%'
송고시간 | 2015/09/11 11:15

내년 1월 시행 '분묘 신고제도'는 홍보 부족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고인을 땅에 묻지 않고 화장하는 비율이 2001년 38.8%에서 2014년 78.8%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화장률이 91.3%로 가장 높고, 인천(89.3%), 경남(89.3%), 서울(87.3%)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충남(42%)과 세종(43.7%)은 화장률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화장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남인순 의원은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5년 연간 화장 수요량이 5만3천25건으로 추산되지만 화장 가능 건수는 3만5천640건에 불과해 1만7천385건의 공급이 부족하다. 부산(5천210건), 서울(3천650건), 대구(397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외 지역은 2024년까지 화장시설 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남 의원은 밝혔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은 낮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매장제도란 묘지의 설치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고, 3회까지만 연장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된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76.5%에 달했다.

한시적 매장제도에 따라 분묘를 설치할 때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최장 60년간의 사용 기한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해당 분묘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기한 내 분묘를 철거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 의원은 "전통 매장 문화 및 관습과 다른 새로운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내년 1월 시행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홍보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9/11 11:15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1/0200000000AKR20150911078200017.HTML

ま、発表経緯はともあれ、2014年度の全国火葬率は78.8%。昨年発表の数字が76.9%ですから、依然として着実な上昇傾向にあります。来年には80%越えもあり得るでしょう。

地域別に見ると、いちばん高いのは釜山で91.3%。仁川と慶尚南道がそれぞれ89.3%、ソウルが87.3%、蔚山が87.0%、京畿が85.3%、大田が81.0%、大邱が79.3%。ここまでが全国平均の78.8%を上回っています。他方、忠清南道の火葬率が42.0%、世宗が43.7%、忠清北道全羅南道がそれぞれ65.3%、済州66.6%、慶尚北道67.1%となっています。

http://www.1024call.com/center/read.php?table_name=bbs_notic&num=97

このうち、忠清南道と世宗市の数字が昨年のもの(忠南:59.3%、世宗:71.3%)と比べて異常に低いんですけど、これってどういうことなんですかねえ…? 今のところ、私には理由がわかりません。

過去の記事を見ても、市道別で40%台の数字を見たのは2011年発表の2010年度の火葬率が最後で、2012年発表の2011年度以降はどこも軒並み5割のラインは越えてきています。

韓国の火葬率、最新(2011年9月発表)の数字

韓国の火葬率、最新(2012年9月発表)の数字

また、上記の記事でもう一つ問題になっているのが「一時的埋葬制度」というヤツです。これは、墓地の設置期間を15年とし、その延長は15年単位で3回までとする制度のことで、去る2001年に「葬事等に関する法律」を通じて導入されていたのですが、それから15年を経た来年1月にその最初の期限が来るため、実際にこの制度が適用される墓地が出てくる、という話のようです。

要するに、それはとっくの昔から予定されていたことなのですが、国民の制度に対する認知度が低いこと、また、その法律が適用された2001年1月13日以前に設置された墓地については(それ以前に不法に造成された墓地も含めて)対象外となることから、今になって異論が続出しているというわけですね。

この問題に関するセミナーについて報じたこの記事を見る限り、文字通り各方面から異論が噴出している感じです。

시한폭탄 같은 '한시적 매장제도'에 비판 봇물

"용어부터 틀렸다" 강한 비판
상조뉴스 김충현 기자ㅣ기사입력 : 2015-09-24 07:36

패널들 "'한시적 매장제도', 용어 어렵고 홍보도 안돼" 비난
보건부 "내부적 검토하고 자문 받겠다"

한시적 매장제도 관련 세미나에 참여한 인원들이 일제히 제도를 비판해 앞으로 제도 적용의 험난한 앞길을 예고했다.

'한시적 매장제도'와 관련한 세미나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발제에 이어 주요쟁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제1발제자로 나선 신산철 늘푸른장사문화원 원장은 "매장 위주의 장사관행으로 묘지 증가와 관리 부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1년 1월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분묘의 설치기간을 정하여 '한시적 매장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한시적 매장제도'와 관련한 세미나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상조뉴스

이어 신 원장은 "적용대상 분묘는 2001년 1월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개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에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장사법에 따르면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경우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분묘 설치기간을 4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류를 작성해 지자체장에 제출하거나 법인묘지의 경우 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원장은 "홍보가 잘 되지 않은 '한시적 매장제도'를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조사에서는 '한시적 매장제도를 인지하고 있다'가 국민의 29.8%로 나타났지만 2014년 조사에서는 23.5%로 6.3%p가 감소하였다.

제2발제자로 나선 전국공원묘원협회 유재승 회장은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 회장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담당자분들이 꼭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면서 "묘지 관리비를 내는데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진 경우 관리비를 걷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호소했다.

제3발제자인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김수봉 연구위원은 강한 어조로 '한시적 매장제' 폐지를 주장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는 일단 시행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 한다"면서 "지자체가 왜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면서 "너무 획일적인 것도 좋지 않으니 선택적으로 하되 자연 친화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 직무유기" "첫 단추부터 잘못 꿰" 비판 봇물

이어진 순번 토론자들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동부산대학교 전웅남 장례행정복지과 교수는 "10년 전부터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왔다"면서 "공무원들이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은 모든 분묘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라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교수는 "개인-가족 묘지 차별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한시적 매장제'가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익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용어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 상대로 뭘 가르치나"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불법 묘지를 처벌하지 못하는데 누구 묘지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유예시키고 그후 행정처분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노인지원과장과 발제자로 나선 늘푸른장사문화원 신산철 원장 ©상조뉴스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도 비판적 어조를 이어갔다. 김성익 대한장례지도사협회장은 "전문가도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빨리 홍보해야 한다. '15년'이라는 기한은 너무 짧아서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변우혁 고려대 교수(환경생태학)는 "'한시적 매장제도'라는 용어는 이해하기 힘들고 문법적으로 맞지도 않기 때문에 '시한부 매장제도'로 바꿔써야 한다"면서 "묘적부 조사기간을 포함해 10~20년 정도 법 적용을 유예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전국민이 화장으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법률 폐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 문제가 폭탄이라 도망가려고 하기도 했다"고 운을 떼 눈길을 끌었다. 김 과장은 "'한시적 매장제도'는 매장을 힘들게 해서 화장으로 유도하고, 불법 분묘 처벌을 강화하고, 합법 분묘는 60년의 기한을 두기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전국 분묘가 1450만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제도의 대상 분묘는 40만개 뿐이며, 나머지는 예외로 취급돼 예외가 너무 많다. '불법 분묘를 왜 놔두냐'며 사람들이 반발하면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과장은 "'왜 전국민 불편하게 하냐'는 지적도 있는만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자문도 받겠다"고 강조해 정부의 고민을 느끼게 했다.

세미나가 끝난 뒤 김성익 회장은 "'한시적 매장제도'라는 말은 법률에도 없어 말이 안 되는 용어"라면서 "장사법 19조에 의거해서 얘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주최했으며,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상조뉴스 김충현 기자>

http://www.sj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39579

実際問題として、納骨堂に関してはこの制度の適用は比較的容易だとは思いますが*1、土葬であれ火葬であれ、埋葬墓地についてはいろいろ困難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また、それと並行して、公平性の観点からしても、制度適用以前の墓地に対する対策(端的に言って「整理」)も進めていく必要がやはりあるでしょう。共同墓地や公設墓地については、そうした古い墓地を整理している(した)ケースを各地で目にすることもあります。が、それ以外の場所にある個人墓地や家族墓地、宗中・門中墓地については、実態把握すらできていないのが実態なので、長期的に取り組んでいくしかありません。マンパワーや予算の面で能力に限りのある行政サイドとしてはそのへん、実に頭が痛い課題だと思います。

*1:「一時的埋葬制度」を納骨堂に適用するというのも変な話ですが、そういうことにならざるを得ないと思われ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