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文代筆を指示した大学教授に懲役刑確定

執行猶予(2年)がついているとはいえ、懲役6か月と8か月の判決が大法院で確定したわけですよ。非正規の契約職で不安定な身分である「研究教授」に論文代筆を指示して、代筆されたその論文を自分名義で発表したというこの教授たち、今後の大学での地位は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ね…?

대법, 논문대필 지시한 대학교수 징역형 확정
기사등록 일시 [2016-03-31 06:21:22]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계약직 신분인 교내 연구교수에게 논문대필을 지시한 대학교수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김모(47) 교수와 노모(50) 교수에게 각각 징역 6월과 8월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김 교수에게 논문대필을 부탁한 같은 대학교 축구부 감독 김모(49)씨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김 교수는 2010년 3월 연구교수 박모씨에게 논문대필을 지시하고 완성된 논문을 김씨 명의로 학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 교수는 2011년 3월과 5월 두 차례 지인 등으로부터 논문대필 청탁을 받고 이를 박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2심은 "두 사람은 누구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학사업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계에서 정당한 연구활동이 이뤄지고 그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도 있다"며 죄질을 무겁게 봤다.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청탁한 사람들과 친분관계로 범행에 이르렀을 뿐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8월 등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논문 작성자로 이름을 올린 이들이 집필에 일정 부분 참여해 논문 공동저자의 자격이 있고,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논문 작성자가 제목, 주제, 목차 등을 직접 작성했더라도 자료를 분석·정리해 논문 내용을 완성하는 일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했다면 그 논문은 타인에 의해 대작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31_001399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