セウォル号事件の殉職教員に「殉職軍警」の認定

最初パッと見た時には「何のこっちゃ」と思いましたが、なるほど、そういうことですか。

www.youtube.com

全国各地に分布する顕忠院・護国院には、軍人・警察官と同様に殉職公務員の墓域も存在しますけど、墓域や形式だけでなく、礼遇上もけっこうな違いがあるみたいですね。当事者にはなることがないので、その辺まで詳しくツッコんだことなかったで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セウォル号沈没時、生徒の脱出を助けて死亡した教師を「殉職軍警」に認定
登録 : 2017.04.23 23:25 修正 : 2017.04.24 07:19

仁川地裁「特別災難状況で軍や警察の業務を代わりに行い死亡」
「殉職軍警遺族登録拒否の取消し請求訴訟」、遺族側に軍配挙げ
顕忠院に安置・補償金など「殉職公務員」より礼遇レベル高く

f:id:bluetears_osaka:20170425221835j:plain
23日、セウォル号が据え置かれている木浦新港で未収拾者が早く帰ってくることを願う黄色いリボンが風にはためいている=木浦/チョン・デハ記者//ハンギョレ新聞社

 セウォル号の惨事当時、生徒たちの避難を助け船から抜け出せず亡くなった教師を「殉職軍警」として見なすべきだという裁判所の判断が出た。
 仁川(インチョン)地裁行政1単独ソ・ビョンジン判事は、セウォル号の犠牲者である安山檀園高校の教師だったイ氏(当時32歳)の妻が仁川報勲支庁長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国家有功者(殉職軍警)遺族登録拒否処分取消し請求訴訟で、原告勝訴の判決を言い渡したと23日明らかにした。ソ判事は「沈没するセウォル号から自分の命をかえりみず生徒たちを救助したイ氏は、特別な災難状況で軍人、警察・消防公務員が担当する危険な業務を行い死亡した」とし、「殉職軍警に該当するものと見ることができる」と明らかにした。「国家有功者等待遇および支援に関する法律」によると、殉職軍警は大半が顕忠院に安置される一方、殉職公務員は国立墓地法による別途の要件を充足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殉職軍警の遺族は別途の補償金を受け取るなど、殉職公務員遺族より高い礼遇や支援を受ける。

 イ氏は2014年4月16日、全羅南道珍島(チンド)沖でセウォル号が沈没した当時、4階の船室に海水が急激に入り込んで来ると、生徒たちを出入口に避難させ甲板の手すりにしがみついていた生徒10人余りに救命胴衣を配った。彼は自らセウォル号から脱出する機会があったが、再び船室の中に入って生徒たちを救助し、5月5日にセウォル号内4階の生徒用船室で、生徒らと共に死亡した状態で発見された。

 イ氏の妻は6月、仁川報勲庁に夫の国家有功者登録を申請した後、翌年2月、自分を殉職軍警の遺族に登録してほしいと建議書も提出した。しかし、仁川報勲庁は教師のイ氏が殉職軍警ではなく殉職公務員にのみ該当するとし、イ氏の妻も殉職公務員遺族としてのみ登録した。

 イ氏の妻はこれを不服として2015年10月、中央行政審判委員会に行政審判を請求したが、棄却されると裁判所に行政訴訟を起こした。争点は国家有功者法上殉職した軍人、警察・消防公務員などに主に認める「殉職軍警」に一般公務員の身分である高等学校教師も該当するかどうかであった。

 ソ判事は判決文で「特別な災難状況で、軍警などの役割を事実上代わりに行って死亡した一般公務員に殉職軍警の礼遇と恩恵を与えるとしても、公平性に反していない」と判示した。2006~2013年、国家報勲処が軍人や警察・消防公務員でない一般公務員も殉職軍警と認めた事例10件も根拠に挙げた。ヘリを利用した山火事鎮火作業を行って死亡した山林庁の公務員や、ガス漏れ事故現場を目撃して人命救助をする途中に死亡した自治体公務員などが含まれる。

パク・ギョンマン記者(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韓国語原文入力:2017-04-23 21:52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1839.html 訳M.C(1336字)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27152.html

학생 탈출 돕다 숨진 세월호 교사 ‘순직군경'으로 인정
등록 :2017-04-23 10:32 수정 :2017-04-23 21:52

인천지법 “특별 재난상황서 군경업무 대신하다 사망”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취소 청구소송’ 유족 손들어줘
현충원 안장·보상금 등 ‘순직공무원’보다 예우수준 높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교사를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교사 이아무개(당시 32살)씨의 부인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소 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씨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순직군경은 대부분 현충원에 안장되는 반면 순직공무원은 국립묘지법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또 순직군경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 유족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이씨는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 바닷물이 급격하게 밀려들어 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줬다. 그는 스스로 세월호에서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구조하다 5월5일 세월호 안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 부인은 6월 인천보훈지청에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뒤 이듬해 2월 자신을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달라는 건의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교사인 이씨가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며 이씨 부인도 순직공무원 유족으로만 등록했다.
이씨 부인은 이에 불복해 2015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등에게 주로 인정하는 ‘순직군경’에 일반 공무원 신분인 고등학교 교사도 해당하느냐였다.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경 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한 일반 공무원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준다고 해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06∼2013년 국가보훈처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 10건도 근거로 들었다. 헬기를 이용한 산불진화 작업을 하다 숨진 산림청 공무원이나 가스누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인명구조를 하다 숨진 지자체 공무원 등이다.

박경만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18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