亀尾市と言えば、朴正熙元大統領の出身地として、また工業都市としても知られている地方都市。その亀尾市の住民生活支援局のサイトに、市が設置した「숭조당(崇祖堂)」という名の納骨堂を紹介するページがあったので、クリップしておく。
2000年12月22日に開館し、15000基規模の納骨堂だということだが、サイトを見る限り、満杯という感じではまだなさそうだ。
亀尾の中心地からはちょっと離れた선상읍(善山邑)の方にあるようで、クルマで行くのでなければ、善山から尚州方面行きの市外バスを使ってアクセスするしかないかも知れない。
숭조당소개
구미시 공설 숭조당은 앞으로는 낙동강(洛東江)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고 뒤로는 형제봉(兄弟峯)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 지세가 마치 용이 오른편으로 날아들고 왼편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 같은 형상(形象)입니다.또한 앞으로 자손(子孫)이 번창(繁昌)한다는 좌상(坐像)의 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터에 선인(先人)들의 혼령(魂靈)을 편히 모시기 위하여 구미시가 정성을 다하여 안락한 유택(幽宅)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손들의 지극한 효심(孝心)과 돌아가신 분들의 뜻을 기리고자 숭조당(崇祖堂)이라 칭하고 민간법인(民間法人)에 위탁(委託)하여 관리(管理)·운영(運營)하고 있습니다.
http://www.gumi.go.kr/welfare/pages/sub.jsp?menuIdx=29
利用料金についてはこんな表が掲載されているが、自治体が設置する納骨堂なら大体どこもこんな感じ*1。納骨堂の「個室」利用については、15年ごとの更新を3回まですることが可能(つまり、利用可能なのは最長でも60年ということになる)。
そして最後に、「納骨堂の必要性」と題した文章が付いている。以前に釜山の永楽公園でも見たように、納骨堂やその背景にある火葬に対する「啓蒙」活動は、韓国のこうした「葬墓文化」の最前線ではしばしば見られる。
납골당의 필요성
납골당이란?"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 시설에 안치(매장을 제외함)하는 것을 말하며, 납골당이라 함은 납골시설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에 비해 묘지의 점유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납골당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형편이다.
피할 수 없는 죽음 누구나 태어나서(生), 늙고(老), 병들어(病),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는(死) 유한한 존재, 인간! 세상 만물 중 죽음에 대하여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해 온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지역에 따라 절차나 방법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각 민족은 나름대로의 죽음에 대한 독특한 의식을 행해왔다.
"명당 = 씨족이기주의" 매장은 조상의 음덕을 통해 후손의 행복을 기원하는 전형적인 농경시대의 유산이다. 정착 농경민의 보편적 특징인 조상의 무덤은 자기 위치에 대한 강렬한 표현이었으며 땅의 이치를 쫓아 소위 '명당'이라는 곳에 매장함으로써 자손대대로 부귀를 누리고자한 매장문화는 혈연에 근거한 씨족집단적 이기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껍데기만 남은 장례문화 요즘의 우리 생활은 어떠한가 조상묘 찾기란 일년에 한 두 번 벌초가 전부이며 젊은 세대는 큰 일을 당했을 때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할 뿐이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 조차 알지 못한다. 변화된 세상에 걸맞는 새로운 장례문화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및 종교, 사회단체의 장묘문화 개혁운동에 따른 납골 문화의 전환이 꼭 필요한 때이다.납골당의 필요성
- 기존 장례문화의 문제점
국토의 황폐화와 자연훼손을 줄이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장묘문화 개선이 시급합니다.
- 매년 늘어나는 묘지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국토의 1%인 982㎢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공장터의 3배, 서울시 면적의 1.5배에 달하며 또 매년 20여만기의 분묘가 발생,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가 되는 면적이 묘지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은 2년 이내, 수도권은 5년, 전국적으로는 10년 이내에 묘지 공급이 한계상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환경 파괴의 주원인
전국 어디에나 있는 묘지는 국토개발의 장애 요인이면서 사람들의 주거 환경에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상류계층의 불법 호화분묘는 계층간의 위화감까지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후손들 관리의 불편
1년에 한 번도 찾아 뵙지 않는 묘지, 수해의 위험에 항상 불안한 묘지, 교통이 불편하고 때되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 가고 싶지 않은 공원묘지 등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 정부의 납골 장례 의무화 정책
정부는 개정된 장묘법을 통해 시한부 매장제와 묘지면적 축소 등을 도입하여 우리 나라의 장묘문화를 화장 및 납골문화로 적극 변화시킬 전망이며 이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http://www.gumi.go.kr/welfare/pages/sub.jsp?menuIdx=31
そうした「啓蒙」が目指すのは要するに、過去にも言及したことのある「葬墓文化の先進化」といったことになるだろう。
*1:民間のものはまた違います。そちらには、料金別にいろいろランク分けされた豪華な「納骨堂」というのもあり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