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判所による仁村・金性洙の「親日」認定をめぐって

遺族によって提起された親日反民族行為決定取消請求訴訟における一コマのようですが、今回は「東亜日報」も頑張ってます*1

“仁村 행적 구체 규명없이 ‘친일반민족’ 결정은 위법”… 법원, 취소소송 일부승소 판결
기사입력 2011-10-21 03:00:00 기사수정 2011-10-21 03:00:00

정부가 인촌 김성수 선생(1891∼1955)의 일제강점기 행적 일부를 친일반민족 행위로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20일 인촌기념회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 소송에서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에 인촌이 적극 협력했다고 결정한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 행위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친일 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며 “인촌이 청장년층을 훈련하고 황국 정신을 높인다는 흥아 보국단의 준비위원 60인 가운데 1인으로 선정된 것은 맞지만 위 단체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으며 인촌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자료 없이 내려진 친일행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라디오 강연 등을 한 것 등을 토대로 일본제국주의 내선융화 운동을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촌이 학병이나 지원병 등을 선전하는 좌담회에 참석하거나 격려하는 글을 매일신보 등에 기고한 것을 두고 내려진 친일 결정에 대해서는 “한민족의 뿌리와 생존 자체가 위협받던 식민지배 아래에서 당시 인촌의 내적 의사가 어땠냐는 것과는 별도로 행위 자체는 친일 행위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인촌의 친일 행위는 동아일보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1위를 한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말소해 조선총독부로부터 무기정간 처분을 받았다가 복간된 직후인 1937년 7월경부터 나타난다”며 “당시 중일전쟁 등이 발발한 격동기에 유력 기업인이자 교육자로서 기업과 학교를 정상적으로 존속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11월 인촌에 대해 친일행위를 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인촌기념회와 후손은 “친일 행위 결정의 주요 근거로 쓰인 매일신보와 경성일보는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으며 대부분이 과장되고 날조된 것”이라며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것일 뿐 황국화 운동을 적극 주도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장관석 기자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11020/41272665/1

もちろん、この「東亜日報」の記事を「ハンギョレ」と対比させてみれば、その論調の違いは明らかですし、「オーマイニュース」にはもっと過激な主張も登場したりしています。

법원 “동아일보 설립 김성수 친일 맞다”
[한겨레] 황춘화 기자
등록 : 20111020 21:13 | 수정 : 20111020 22:07
‘황민화운동 주도’는 인정 안돼
“강제동원 아닌 일제 통치·침략전쟁 적극 협력”
증손자 김재호 사장 ‘친일 결정’ 취소소송 패소


» <동아일보>를 세운 인촌 김성수(1891~1955)
<동아일보>를 세운 인촌 김성수(1891~1955·사진)가 일제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 간부로서 조선인의 징병·징용 참여를 촉구하는 등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는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47) 동아일보 사장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친일 행위 판정 조항에 비춰, 인촌에게 적용된 세가지 가운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친일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20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일 뿐, 인촌이 친일 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김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촌은 1938년부터 1944년까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과 ‘국민총력조선연맹’의 발기인, 이사, 참사 및 평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일제의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는 글들을 <매일신보>에 기고했다”며 “이는 일본제국주의의 강압으로 이름만 올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활동내역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등은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이 확대되어 가자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만든 전시 최대의 관변기구다. 인촌은 이 연맹의 간부를 지내며 <매일신보>에 ‘조선을 사랑하는 총리의 지도에 따라 2600만은 더 한층 지성봉공해야 한다’는 글 등을 기고했다.

인촌이 ‘징병제도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해 징병·학병을 찬양하고 선전·선동한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징병제도실시 감사축하대회를 말하는 좌담회에 참석하고, <매일신보> 등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다수의 글을 기고했다”며 “일부 글은 사진과 함께 게재되는 등 그 글들이 모두 허위·날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 사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된 <매일신보> 등의 자료가 과장·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 사장 쪽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인촌 김성수집을 제출했지만, 이는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원고의 재단에서 출간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인촌의 행적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아 모두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1941년 인촌이 친일단체 위원으로 선정돼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와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했다는 진상규명위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2009년 인촌이 친일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으며, 김 사장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황춘화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1777.html

上記の記事の翻訳はこちらにあります。

ハンギョレ・サランバン - 裁判所 東亜日報設立者 金性洙(キム・ソンス) 親日 認定

민족·국제 ㅣ 정운현의 역사 에세이
<동아> 창립자 김성수의 '친일', 법원도 인정했다
[정운현의 역사 에세이 20] 건국훈장 취소하고 과천 대공원 동상도 철거해야
11.10.21 21:08 ㅣ최종 업데이트 11.10.21 21:08
정운현 (jwh59)


▲ 1991년 인촌 탄생100주년을 맞아 과천 서울대공원에 세운 인촌 김성수 동상 ⓒ 자료사진

<동아일보> 창립자인 인촌 김성수(金性洙, 1891~1955)를 둘러싼 친일 논쟁이 법원 판결로 마침내 일단락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록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새로 나올 만한 증거나 또 다툴 만한 사안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이후 상급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20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47) <동아일보> 사장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친일규명위가 인촌에게 적용한 세 가지 친일 사유 가운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둘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인촌은 친일규명위에 이어 법원으로부터도 '친일파'로 공식 인정(?)된 셈입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규명위)는 '보고서'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조항 가운데 3개 항을 적용, 인촌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친일규명위가 밝힌 인촌의 구체적인 친일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37년부터 보성전문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중일전쟁 때 시국인식 철저를 위한 라디오 시국강좌와 시국순회 강연대 연사로 활동한 사실(제2조 13항)

  • 1938년 이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발기인·이사·참사, 1941년 흥아보국단 준비위원,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감사, 1940년 이후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로 활동한 사실(제2조 17항)

  •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친일잡지 <춘추> 등에 학병 권유 글을 기고한 사실(제2조 11항)


법원, "인촌,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


▲ 인촌 김성수 ⓒ 자료사진

친일규명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은 지난해 1월 법원에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던 것이며, 이번에 그에 대해 법원이 근 2년 만에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유사 소송에 비해 판결이 늦어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이 동아일보사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일 뿐, 인촌이 친일 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인촌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과 '국민총력조선연맹'의 발기인, 이사, 참사 및 평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일제의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는 글들을 <매일신보>에 기고한 사실에 대해 "이는 일본제국주의의 강압으로 이름만 올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활동내역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인촌이 1942년 '징병제도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해 징병·학병을 찬양하고 선전·선동한 사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징병제도실시 감사축하대회를 말하는 좌담회에 참석하고, <매일신보> 등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다수의 글을 기고했다"며 "일부 글은 사진과 함께 게재되는 등 그 글들이 모두 허위·날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은 친일규명위에서 근거자료로 사용한 <매일신보> 등의 자료가 과장·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인촌이 친일단체 위원으로 선정돼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와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인촌에게 특별법 제2조 13항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인촌이 '일제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이름이 올라 있지만 구체적인 친일행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유보적인 판결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인촌의 다른 친일행위마저 부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죄 판결이라도 받은 듯, <동아>의 아전인수 보도


▲ 인촌의 '학병권유' 칼럼 인촌 김성수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1943. 8. 5)에 기고한 학병 권유 관련 칼럼 ⓒ 매일신보

그런데 21일자 <동아일보>의 관련 보도를 보면 마치 법원이 인촌의 친일을 부인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은 인촌의 친일 사유 세 가지 가운데 중요한 사안 두 가지는 인정하였으며, 한 가지는 기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아일보>는 기각된 사안(제2조 13항)을 집중 부각시켜 마치 '무죄판결'이라도 받은 듯이 보도하였습니다.

정부가 인촌 김성수 선생(1891∼1955)의 일제강점기 행적 일부를 친일반민족 행위로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20일 인촌기념회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 소송에서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에 인촌이 적극 협력했다고 결정한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 행위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친일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며 "인촌이 청장년층을 훈련하고 황국 정신을 높인다는 흥아보국단의 준비위원 60인 가운데 1인으로 선정된 것은 맞지만 위 단체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으며 인촌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자료 없이 내려진 친일행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라디오 강연 등을 한 것 등을 토대로 일본제국주의 내선융화 운동을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이하 생략) - <"인촌 행적 구체 규명없이 '친일반민족' 결정은 위법">


지난해 말 국가보훈처는 친일전력이 확인된 장지연 등 독립유공 서훈자 19명에 대해 서훈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금년 4월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참고로 훈장 수여나 취소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어서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논란이 됐던 인물 가운데 인촌 김성수는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서훈 취소 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인촌은 '언론분야' 활동 공로로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국가보훈처는 인촌에 대해 조속히 서훈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 비껴갈 수 없어... 동상도 철거해야


▲ '민족지'에 내걸린 '친일 구호' 서울 광화문 네거리 소재 <동아일보> 사옥(현 일민미술관)에 '보도보국(報道報國)' '내선일체(內鮮一體)' 구호가 내걸려 있다. 촬영 시기는 1930년대 후반이나 1940년경으로 추정된다. ⓒ 자료사진

비단 서훈 취소만이 아닙니다. 인촌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만큼 부적절한 공간에 세워진 그의 동상 철거문제도 공식적으로 거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991년 11월 인촌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인촌 김성수 선생 탄신 1백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채문식)가 과천 서울대공원 한마당광장에 세운 인촌 동상이 대표적인 경우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대공원에 친일전력자의 동상을 방치해 두는 것은 후세교육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동상은 동아일보사가 주도해서 세운 것이기에 특히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인촌의 경우 동생 김연수와 함께 형제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된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는 각종 친일단체 간부는 물론 중추원참의, 만주국 명예총영사 등 일제가 준 공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연수는 특별법 제2조 20개항 가운데 무려 5개항에 해당되는 거물 친일파였음에도 반민특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김연수가 석방되던 날 그의 형인 인촌이 사주로 있던 <동아일보>는 호외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 모두 역사의 심판을 비켜가지는 못한 셈입니다.

일제 때 창간돼 아직까지 발행되고 있는 신문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둘 뿐입니다. 이들 두 신문은 일제 말기 모두 친일대열에 섰습니다. 두 신문은 추악한 '민족지 논쟁'을 벌여가면서까지 자사신문을 '민족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민족지는커녕 두 신문의 사주(방응모, 김성수) 모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돼 추악한 이름을 남겼을 뿐입니다.

현재 두 신문은 '권력집단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은커녕 그들 스스로가 권력집단이 돼버린 지 이미 오래 됐습니다. 이 역시 언젠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3995&PAGE_CD=&BLCK_NO=&CMPT_CD=A0101

まあ、個人的には、これ一つで何かが大きくどうにかなるような内容とも思えませんし、この件に関して私の個人的な見解を修正する必要も、今のところは感じていません。

「親日派真相究明」の行き着く先

*1:「前回」はこちら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