去年書いたこの記事以降、ちゃんとフォローしていなかったのですが、済州島に国立墓地建設されることが決まっていたみたいですね。
戦死軍警や殉国先烈・愛国志士・殉職公務員などを対象とした墓地として、全島に散らばる形で14か所ある「忠魂墓地」を統合し、任実・永川・利川と同様の「護国院」としての設置となるようです。
立地的には、従来の「済州市忠魂墓地」の場所に建設されるようで、山清護国院のような「地元住民の反対」といった問題は、あまり出ないかも知れません。とすれば、比較的順調に設置されるような気がします。
제주도 충혼묘지 2005/03/22 22:35
제주도내 충혼묘지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5년 전후 시 읍 면 단위로 조성되었고 이후 현 위치에 이설 및 단장되었다. 충혼묘지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각 시 군에서 마련한 조례에 의하고 있고 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1개소, 북제주군 7개소, 남제주군 5개소의 충혼묘지가 마련되어 있다.
2002년 6월1일 현재 제주도내 충혼묘지 내에 2,271기의 충혼비가 설치되어 있다.(제주시 711기, 서귀포시 295기, 북제주군 706기, 남제주군 559기)
안장대상
・ 군인, 향토예비군 및 경찰관(전투 및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복무중
전사 또는 순직한 자로서 사망당시 해당지역에 주소를 둔 자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해당지역에 본적을 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해당지역 및
해당지역 관내에 소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자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충혼묘지에 안장함이
타당하다고 안장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자.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userId=nasiri&logId=327411
국립제주호국원 2015년 완공..내년 설계용역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제주 출신 국가유공자 등을 안장할 국립제주호국원이 오는 2015년에 준공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4년간 국비 363억원을 들여 제주시 노형동 산19의 2 일원 33만㎡ 부지에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국립호국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2억원을 전액 확보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제주지역의 안장 대상자는 기존 충혼묘지와 공설공원묘지, 가족묘지 등에 안장된 4천975명이다. 또 안장대상에 속하는 참전 유공자 5천300명과 전쟁 중 부상당하거나 공무 중 부상당한 군인과 경찰 1천372명 등 9천738명이 현재 생존해 있는 상태다.
도는 6·25 전쟁 당시 제주 출신 해병대의 혁혁한 전공과 육군 제1훈련소가 설치됐던 차별화된 호국 중심지로서의 역할,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다른 지방의 국립묘지 이용에 따른 경비 부담 등을 들어 제주에 국립묘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을 반영했으며, 환경부는 지난 1월 제주호국원 대상 부지를 한라산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했다.
제주도는 이밖에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30억원),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운영(71억원), 번영로 확·포장(286억원), 평택물류단지 조성(24억원), 김만덕기념관 신축(18억원), 돌문화공원 조성(31억원) 등 8개 주요사업에 필요한 예산 933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추가로 필요한 28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11/09/20 15:29 송고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1/09/20/0812000000AKR20110920153400056.HTML
この話でちょっと注目されるのは、この「済州護国院」設置に際して改正された「国立墓地の設置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の改正内容です。
제주에 국립묘지 들어설 듯 ‘국립묘지… ’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법적, 제도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제주는 어떤 종류의 국립묘지도 갖추지 못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춘 유공자의 상당수가 국립묘지가 아닌 가족묘지와 충혼묘지에 안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는 10여년 전부터 국립묘지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예정지가 한라산국립공원과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되는 바람에 표류해 왔다.그러나 도는 최근 환경부의 협조를 얻어 제주시 충혼묘지에 대한 국립공원 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한라산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조성 배경과 안장 대상에 따라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 국립민주묘지 등 국립묘지를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에 모든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를 하나로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립묘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생존자 9738명과 충혼묘지와 일반묘지 등에 안장된 이장 대상자 4975명을 합쳐 모두 1만 4713명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2011-07-01 12면
具体的には、第5条第2項になりますね。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8.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808#0000
要するに、「済州護国院」に限っては、顕忠院・民主墓地・護国院という各種国立墓地の安葬対象者をすべて受け入れ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ただこれ、理想としてはたいへんけっこうなことかも知れませんけど、そんなに簡単に統合できれば世話はないとも思います。顕忠院の安葬者と民主墓地の安葬者とは「殺す側/殺される側」として対峙し合った関係にあるからこそ、国立墓地ではあっても別々の墓地に入っているわけですから。
済州島にしても、こんな風に護国院設置推進を訴える人と、済州島4.3事件や4.3平和公園との関係を考えれば、そのへんの統合がすんなり進むとはとても思えません。
"제주호국원 조기 조성을"
무공수훈자회 제주시지회 궐기대회
입력날짜 : 2011. 10.27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제주시지회는 26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국립현충시설 호국원 조기조성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강희만기자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제주시지회는 26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국립현충시설 호국원 조기조성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자유평화를 수호한 호국영웅"이라며 "정부는 제주호국원을 조기 조성해 고령화한 어르신들의 충의와 위훈을 예우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우리는 풍전등화에서 나라를 피와 땀 흘려 구국한 무공수훈 전쟁영웅"이라며 "정부는 무공수훈자들에게 특별한 예우와 시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경 기자
http://unesco.hallailbo.co.kr/read.php3?no=378287&read_temp=20111027§ion=44
そして、この「統合の困難」の先にはもちろん、「統一の困難」も控えているわけです。
통일 이후의 남.북 충혼묘지는?
데스크승인 2011.06.29
제주일보해마다 6월이 오면 돌아오는현충일과 6·25로 보훈의 달에 대해 깊이 상념에 잠긴다. 깊은 상념 가운데 그 하나가 남북통일이 되면 두 곳 각기 다른 충혼묘지에 묻힌 영령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대한민국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었을 때의 가능성은 훤하나 여타 방법에 의한 통일이 오면 난제 중에 난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협상으로 가능할까?
동·서독이 통일하여 이 문제를 여하히 처리했느냐! 모르지 마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피를 보지 않았으니 협상이 가능했겠지. 허나 베트남이나 중국은 협상을 필요하지 않아 승자의 맛에 맞추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멀리 올라가 삼국통일에서 교훈을 얻고 싶지만 나의 실력 부족으로 아직 그런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튼 상념으로만 끝날 문제는 아닌 듯하다. 이 문제는 유족의 정서에 좌우될 수밖에 다른 달리 방법이 없다.
우리는 서로 동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거쳤고 더구나 당사자들이 살아 있다. 고로 삼국통일시대와는 너무나 다르다. 4·3과 6·25의 유족은 남과 북에 생존하여 서로 치를 떨며 더구나 몸서리친다고 한다. 북한의 부수상을 지낸 박헌영은 숙청으로 그를 따라 올라간 제주사람들마저 북의 충혼묘지에 안장되지 못했을 것으로 유추해 본다. 오히려 박헌영의 부인 주세죽은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 공훈 훈격을 받았다. 북한의 열사릉(烈士陵)에는 김달삼과 이덕구의 묘를 만들어 모셨다. 만일 4·3공원에 모셔 있다면 도민의 정서는 어떠할까?
지난 현충일 다음날인 6월 7일 교육의정회 회우들과 애월읍 관내의 문화탐방을 실시한 바 있다. 먼저 ‘고광림박사 가족현양비’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이어 하귀리의 ‘영모원(英慕園)’을 찾았다. 나를 제외하고는 일행 모두 처음 찾은 곳이라 한다. 현충일 다음 날이어서 화환이 곱게 올려 있었다. 이는 2003년 하귀발전협의회에서 위령단을 마련하고 돌 단 위에 위국절사영현비·충의비·위령비 등 3개의 비를 세웠다. 영현비(英顯碑)는 항일인사 영령, 다음 충령비(忠靈碑)는 전몰한 호국영령, 위령비(慰靈碑)는 4·3사건의 영혼 등을 총망라하여 진혼하도록 조성된 제단이다. 이를 조성하는데 유족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대립 끝에 이루어졌다고 듣고 있다.
‘위령단을 세우는 글’이란 와비(臥碑)를, 입구에는 영모원을 조성하는데 성금을 희사한 ‘헌성금 방명’ 비가 세워졌다. 2005년 8월 13일 ‘재일본 오사카 하귀1리친목회’의 송금으로 기념식수를 하였다. 비문을 보니 장태언(張泰彦.일명;장재성)이 지은 ‘4·3의 삭풍에 흩 날린 꽃잎들이여’라는 다음과 같은 시비(詩碑)이다. “여기, 죄 없이 사라져간/ 이웃 사람들의 넋을 달래는/ 비를 세운다./ 사상도 갈등도 모르던 숫접은 이웃들/ 모진 바람에 어쩌다 꺾이어/ 낙화되기 반세기/ 따뜻한 이웃의 옛 체온으로/ 다시 돌아가 옛날처럼 살고픈/ 화합의 표상 앞에/ 너와 나 손 마주잡고/ 미쁜 마을 만들기를 다짐하노니/ 떠도는 원혼이시여/ 돌아와 고향의 언덕에 안기소셔.”
한편 고향의 문인 고원정(소설가.하귀)은 비문 끝에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아라. 이제야 비로소 지극한 슬픔의 땅에 지극한 눈물로, 지극한 화해의 말을 새기나니 지난 50년이 길고 한스러워도 앞으로 올 날들이 더 길고 밝을 것을 믿기로 하자. 그러니 이 돌 앞에서는 더 이상 원도 한도 말하지 말자.”라고 끝을 맺었다. 하기야 이러한 유형의 위령비는 이곳이 처음이지만 후일 상가리 마을에도 이와 같이 건립했다. 모르기는 하나 4·3공원도 이 이 하귀리 영모원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들린다. 어떻든 남북통일이 되어 이런 유형으로 된다고 하면 하귀리 주민들의 선각된 몫은 높이 인정될 것이다.
<김찬흡.제주도교육의정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