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の誤字脱字

日本でも、こういう例がありました。

年金制度改革関連法の条文ミス - OKWave

したがって、これは別に韓国に限った話ではありません。ただ、この記事、翻訳だけ読んでも何がどう誤っているのかわかりにくいので、対訳でクリップしておくとしましょう。

記事入力 : 2012/07/15 10:02
大韓民国の法律は誤字脱字だらけ!?

 法はその社会で一定の強制力を持つ規範として、あらゆる行為は法に照らし合わせて合法か否かが判断される。ところが文言の解釈の仕方で権利が左右されるような誤字・脱字ばかりだとどうなるのだろうか。

 国際船舶運航規定には、運航中の船舶がほかの船と向かい合って接近した場合、バックする際には汽笛を3回鳴らすことになっている。ところが韓国の海事安全法92条には、せん光を3回照らすよう定められている。法律の誤記により、船舶の運航に混乱をもたらしかねないケースだ。このミスは2007年に同法の改訂作業が行われた際、編集過程で発生した。国土海洋部(省に相当)は今年に入ってこのケースをはじめとする同法の誤字脱字を発見し、修正に向けて準備している。

 ハングル表記のミスも非常に多い。占有権について定めた民法195条には「他人の指示を受けて」の「受けて」でハングル表記に問題があり、公務執行妨害罪について定めた刑法136条には「行為を強要あるいは阻止」の「阻止」にハングル表記の誤りがある。漁業資源保護法3条は、漁業許可規定に違反した際の罰金を「50万ファン」と記している。「ファン」は1962年の通貨改革時まで使われていた貨幣単位で、現在は使用されていない。

 法律の誤字脱字は単なる「ハプニング」で終わらないこともある。ソウル中央地裁のキム・ムンソン広報判事は「誰が見ても明らかな誤字脱字ならともかく、単に誤って記載された法律には効力がある」と語る。実際に、担当する公務員のミスで誤って記載された法律により、裁判で敗れたケースも存在する。国家有効者礼遇に関する法律では、公務の際に負傷した兵士の診療費は国が負担するよう定められているが、公務員のミスにより官報には「地方自治体が負担する」と記されている。この官報に従って後に法典が発行され、裁判でこの過ちがそのまま適用された。被害者は2005年に法律を誤って記載した国家を相手取り、損害賠償を請求して勝訴した。

 法制処(内閣法制局に相当)のホームページには、法律の誤字脱字や内容の漏れについて数百件の届け出が寄せられる。しかし市民が指摘しても、法制処は「官報と一致する場合は内容に問題があっても修正できない」と説明する。法制処の関係者は「官報に誤字脱字がある場合、問題が発見されてもそれ自体が法律になるため、改正の手続きなしに修正はできない」と語った。

キム・チュンリョン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07/15/2012071500117.html

[Why] 벌금이 50만환? 오탈자 투성이 대한민국 법률
김충령 기자
입력 : 2012.06.30 03:08 | 수정 : 2012.07.09 14:09

법은 한 사회에 있어 일정한 강제력을 갖춘 규범으로 모든 행위는 법에 비추어 합법인지 불법인지 나눠진다. 그런데 문구 하나의 해석 차이로도 권리관계가 뒤바뀔 수 있는 법률에 오탈자가 수두룩하다면?

국제 선박운항 규정엔 운항 중인 배가 다른 배와 마주쳤을 때 후진을 하기 위해선 기적(汽笛) 소리를 3회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우리 해사안전법 92조는 이 경우 엉뚱하게 섬광을 3회 비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오기(誤記) 때문에 선박 운항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 이 오탈자는 2007년 법률 개정작업을 하며 편집과정의 실수로 발생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들어서야 법률에 오탈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부지기수다. 점유권에 대한 규정인 민법 195조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를 '받어'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규정인 형법 136조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를 '조지하거나'로 오기했다. 어업자원보호법 3조는 어업허가규정을 위반 시 벌금을 '50만환'으로 규정한다. 환(�^)은 1962년 통화개혁 이전에 사용하던 화폐 단위다.

법률의 오탈자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문성 공보판사는 "누가 봐도 명백한 오탈자라면 몰라도, 잘못 기재된 법률도 법률로 효력을 가진다"고 했다. 관계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법률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에서 진 사례도 있었다.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공무 중 다친 군인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데, 공무원의 실수로 관보(官報)에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실렸고, 관보대로 법전을 발행해 재판에 잘못된 법률이 적용됐던 것. 피해자는 지난 2005년 법률을 오기(吳記)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법률 오탈자나 내용 누락에 대한 신고가 수백건 접수돼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잘못된 오탈자를 지적해도 법제처는 '관보의 내용과 일치할 경우는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수정할 수 없다'고만 댓글을 단다. 법제처 관계자는 "관보 자체에 오탈자가 있는 경우는 잘못돼 있더라도 그것이 곧 법이기 때문에 개정절차 없이 고칠 수 없다"고 했다.

♣ 바로잡습니다
▲6월 30일자 B7면 기사에 게재된 법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하므로 바로잡습니다. 법전은 법령에 오탈자가 있다 하더라도 관보의 내용과 일치할 경우 법률 개정 없이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출판사 법전의 오류는 아닙니다. 해당출판사에 사과드립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29/2012062901349.html

ちなみに、日本の場合、立法段階で生じたミスについては法改正が必要となりますが、官報段階での誤植などは官報の正誤欄での訂正となるようです。

法制執務コラム集「立法の過誤」

「官報段階の誤字脱字であっても(法)改正手続きが必要だ」という、上記の「朝鮮日報」記事にある韓国法制処関係者の発言は、いささか無理筋な気がしますけどね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