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籍喪失者の護国院埋葬

確かに、いつだったかその法律を見た時に、そんなことになっていたのを読んだような気がします。でも、適用例が出たのは今回が初めてだったというのは、知りませんでしたねえ。

ま、こっちの件は、世論が文句を言うことは特にないでしょう。

記事入力 : 2014/06/20 11:08
国籍喪失者の国立墓地埋葬を初承認

 韓国の国籍を失った6・25戦争(朝鮮戦争)出征兵士が、国立墓地に埋葬されることが初めて認められた。国家報勲処(国家功労者を礼遇し、軍人・退役軍人の支援事業を行う省庁)は、ソウル地方報勲庁が今月18日に行った第6回(国立墓地)埋葬対象者審議委員会で、韓国国籍を喪失したMさん(享年82)とPさん(同88)を国立墓地に、Kさん(同89)を京畿道利川市の護国院に埋葬することを承認した、と19日発表した。

 これまで、韓国国籍を失った国家功労者を国立墓地に埋葬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が、国立墓地法が昨年改正されたことにより、今年1月から国家報勲処の審議を通じて埋葬できることになった。だが、今年1月以前に死亡した国家功労者は審議の対象に含まれない。

 今回国立墓地への埋葬が認められたMさんは、准尉の身分で除隊した後、1998年に米国国籍を取得、テキサス州ヒューストンの参戦勇士会会長として活動したが、先月死去した。Pさんは6・25戦争当時、武功勲章の「花郎」「忠武」を受章した後、2012年に米国国籍を取得、今年2月に死去した。Kさんは6・25戦争に警察官の身分で出征し、総警(警視長に相当)を最後に退職した。

 報勲処の関係者は「生計のため、または外国に住む家族の元で余生を送るため海外に移住し、現地の国籍を取得した国家功労者は少なくない。彼らに対し、今後も国立墓地への埋葬を認めていく方針だ」と説明した。

チョン・ヒョンソク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4/06/20/2014062001768.html

국적상실 6·25 참전용사 첫 국립묘지 안장


국립서울현충원 추모객(연합DB)국립서울현충원 추모객(연합DB)

국립묘지 안장 대상 7천여명 추산…안장 확대키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6·25전쟁 참전용사 3명이 처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8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제6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적상실자 3명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장 대상자인 문모(82)씨는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20년 이상 군 복무한 뒤 상사로 전역했다. 1998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휴스턴 참전용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5월 사망했다. 고인은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문씨 유족들은 "고인은 평소 한국인과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이 컸고, 고국의 국립묘지에 묻히기를 희망했다"면서 "국가에서 재외동포들에게도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예우를 해주니 매우 고맙다"고 말했다.

김모(89)씨는 경찰로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총경으로 퇴직했다.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2008년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지난 4월 사망한 그는 이천 국립호국원에 안장된다.

6·25전쟁 참전유공자인 백모(88)씨는 화랑·충무 무공훈장을 받았고 중령으로 예편했다. 2012년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지난 2월 사망했다. 고인은 대전현충원에 묻히게 됐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세 사람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부양을 받으려고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 국적 취득을 미루다가 병원비 등의 문제 때문에 뒤늦게 국적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승인됐다.

개정 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는 자도 안장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적을 상실한 국립묘지 안장대상 국가유공자는 7천여명으로 추산된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의 일환"이라며 "생계 등을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6/19 10:41 송고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6/19/0705000000AKR201406190785000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