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ペット動物の葬墓をどうするか」という問題

このNews1の記事がよくまとめてくれていますけど、韓国(特に都市部)のペット事情も一昔前からはだいぶ変わってきていて、いまや日本とほとんど変わらないような気がします。高層アパート暮らしでも小型犬を買ってる人はけっこう多いですし、「家族のように暮らしたペットをいかに葬るか」という問題が意識される機会も当然、増えているでしょう。

また、動物用葬墓施設の受け入れをめぐって、そうした局所的な現実と社会一般の意識とがズレるというのも、まあ想像がつきます。人間様の火葬場や墓地の設置だって、簡単には行かないことが多いですからね。

'추모? 혐오?'…쓰레기 처리·불법 매장 동물 한해 13만 마리
[해법 못찾는 '동물화장장'①]
동물장묘시설 확대 필요성 대두…50곳 필요하지만 정식 등록 19곳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6-10-09 09:00:00 송고

편집자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후 사체 처리와 관련해 별도의 장례 또는 화장절차를 원하는 수요 역시 늘고 있다. 올 초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이 신설돼 동물화장장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됐지만 오히려 법 제정 이후 동물장묘시설을 둘러싼 사업자와 주민, 지방자치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기준에 맞으니 당연히 동물장묘업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사업자, 화장시설의 분진·악취 등으로 환경오염 및 주거환경 침해 문제가 야기된다며 반발하는 주민들, 요건은 갖췄지만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동물장묘업에 대해 살펴보고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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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납골당.(자료사진)© News1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로 늘어나 현재 약 1000만명의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사료, 용품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5조8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97만9000여마리. 미등록 반려동물까지 고려하면 170여만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런 흐름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생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동물들이 유기되고 학대행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 동물카페·위탁업·훈련업 등 신규 서비스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관리 소홀의 문제도 있어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반려동물의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제도 정비, 산업발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건강한 반려동물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걸림돌이 산재해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변했지만,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경우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반려'의 지위를 얻은 동물의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버리는 것이 비인도적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물화장장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막상 건립 과정에서는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동물장묘시설을 둘러싼 업체와 주민들, 지자체의 갈등 역시 만만찮다. 업체들은 하루빨리 동물화장장을 등록해 영업하려 하지만 지자체는 여론을 의식해 시설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며 '불수리'와 '반려처분'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체에 맡겨 화장·건조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 장묘업체가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감으로 사체를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공 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 신설을 통해 동물장묘업의 시장 진입을 완화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 1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이 신설됐고, 동물장묘업 등록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증명서를 제출하게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종전 폐기물소각장 형태로 편법 운영되던 동물장묘시설이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법상 동물장묘시설은 허가 아닌 등록 사항으로 요건만 갖추면 규제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시행령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입지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물장묘업의 영업범위와 시설기준, 등록절차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을 접수한 일부 시군들은 동물장묘시설 입지기준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잣대를 들이대며 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사람의 장례시설과 반려동물의 장묘시설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 동물장묘 사업자에게 과도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과도한 기준일지라도 특정 장소(장사법 제17조로 묘지 설치 제한 장소: 주거·상업·공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변구역, 농업진흥지역, 하천구역, 산림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이외 지역에는 모두 들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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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투데이)© News1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지역 지자체들은 시설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들어 동물화장장 사업 신청을 반려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임시방편으로 전국 곳곳에서 업체와 지역 주민들간 충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에서는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저지 행동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충남 금산에서도 한 추모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장 및 봉안당 조성계획 역시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다.

이와 달리 지자체가 직접 나서 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한 경남 창원시 조차도 현재 사업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동물장묘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적법한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사업신청서가 반려되거나 등록이 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과 행정심판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고양갑)이 지난 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동물 장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음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각 시·군의 조례를 통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해 폐사하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15만 마리로, 이중 2만 마리(13%)가 화장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13만 마리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져 버려지거나 불법 매장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000만명이 반려동물 178만 마리를 키우는 상황에서 폐사한 동물의 불법 매장이 증가할 경우 환경오염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폐사한 동물을 모두 화장시키기 위해서는 동물장묘시설 50곳이 가동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턱없이 부족하다. 9일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모두 19곳 뿐이다.

때문에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를 생각한다면 동물장묘시설의 확충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는 혼선을 주고 있는 법과 제도를 우선 정비하고, 지자체와 업체는 적절한 입지조건을 찾아내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90% 이상이 합법적인 장례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데 우리도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2795485

高陽・坡州の「動物火葬場」をめぐる反対運動については、こちらにニュース動画があります。ここでも「決死反対」ですか。既視感あるな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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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た、昌原の「ペット専用葬墓施設」構想については、MBC慶南が報じ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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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うした件にも触れて書かれている上記News1の記事は、かなり包括的ないい記事です。が、もう少し情報を集めておきましょう。部分的には重複した内容もあります。

'추모시설vs혐오시설' 논란 속 동물장묘업 등록 혼선
송고시간 | 2016/07/23 06:03
"시설기준·제도 정비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 노력해야"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반려동물 등록 1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장묘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법령 미비와 집단 민원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추모시설이냐 혐오시설이냐를 놓고 곳곳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반려동물 전용 장묘업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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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 등록 반려동물 100만 육박…사후관리도 新산업으로

지난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97만9천198마리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등록 대상 반려동물 177만8천여마리의 55%에 해당한다.

경기도에서만 28만4천여마리가 등록해 전국 등록 반려동물의 29%를 차지한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난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의 생산과 유통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제도화해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추세와 달리, 반려동물 사후관리 영역에 속하는 동물 장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시설기준을 포함한 제도 역시 엉성하다.

성남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동물 장묘업소는 18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7곳, 충남 3곳, 부산·충북 각 2곳, 대구·전북·경북·경남 각 1곳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와 광주에 각 3곳이 있고 고양에도 1곳이 등록됐다.

◇ 곳곳서 집단 민원에 행정 혼선

현행법상 동물 장묘시설은 허가 아닌 등록 사항으로 요건만 갖추면 규제할 방법이 없다.

특히 올 1월 21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장묘업 등록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증명서를 제출하게 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자체마다 등록 신청과 반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우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지면서 동물장묘업 입지 선정이 폭이 넓어졌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일반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만 가능한데 자연녹지에서는 지자체가 설치할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해졌다.

특정 장소(장사법 제17조로 묘지 설치 제한 장소: 주거·상업·공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변구역, 농업진흥지역, 하천구역, 산림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이외 지역에 모두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동물장묘업의 건축물 용도가 구분돼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건축물 용도를 적용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을 보면 장례식장은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을 뿐이다. 시설기준에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없어 다른 시설과 중복 사용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전국 18곳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보면 동·식물 관련 시설(6곳), 근린생활시설(5곳), 자원순환시설(4곳), 장례식장(2곳), 묘지 관련 시설(1곳) 등 제각각이다.

동물장묘업을 '혐오시설'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광주, 파주, 고양 등지에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동물장묘시설은 화장장 또는 건조장, 장례식장, 납골시설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주민들은 특히 화장시설 설치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A법인이 오포읍에 설치하겠다고 제출한 동물장묘업(건조·장례·납골) 등록을 지난주 거부 처분했다.

외관상 거부감이 없지만, 도로변에 위치해 주민들 시야에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도 기존 공원묘지와 장례식장까지 몰려 있는 마을에 동물장묘업소까지 들어오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광주시는 2014년 동물장묘업 등록을 위해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서를 반려했다가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가는 1년여 법리 다툼 끝에 등록을 받아줬다.

성남시도 지난달 B씨가 분당구 기존 건물에 설치하려던 동물장묘업(장례식장) 등록 신청에 대해 불가 처분했다.

건축법상 묘지 관련 시설 및 장례식장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설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려 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제동이 걸리는 사례도 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 마을에서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갖춘 동물장묘업 등록에 앞서 건축물 용도변경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처인구 백암면에서도 애완동물 장례식장 부지 조성 목적으로 한 업체가 개발 행위 허가를 냈다가 반려당했다.

당시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들어와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동물을 화장할 때 나오는 분진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박원동 용인시의원은 "동물장묘업 대부분이 민간에서 운영해 장례와 납골 안치 비용이 적지 않을뿐더러 불법 업체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상황이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명확한 시설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자체 관계자들은 "장례식장, 화장장, 건조장 등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람에게 적용하는 장사법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 용어도 동일하게 사용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입지 선정도 어렵다"고 말했다.

2016/07/23 06:03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1/0200000000AKR20160721169900061.HTML

上のNews1の記事にも似たような施設の写真がありますが、この「京仁日報」の記事の写真のペット用の納骨堂…。単純に見た個別の納骨棚の広さが、公設の奉安堂などで見られる普通の人間用のよりも広いですよ。気密性には配慮してないようですけどねえ。

[동물장묘업 갈등, 해법은 뭔가?·1] 필수시설 vs 환경오염시설
우리 동네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선다면?

신지영·문성호 기자발행일 2016-08-1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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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납골당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산업의 시장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동물 장묘시설을 두고 경기도내 곳곳에서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16일 오후 광주시 초월읍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 납골당을 찾은 한 시민이 애완동물의 유품을 살펴보고 있다. /임열수기자

1인 가구 증가·법개정에 업계 진출 급증
아직 공감대 형성안돼 곳곳서 주민 반발
지자체도 해법 못내놔 법적 다툼 발생도

반려동물 화장문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민간사업자와 동물장묘시설(동물화장장 등) 인근 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 초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이 신설돼 동물화장장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됐지만, 오히려 법제정 이후 기준에만 맞으면 당연히 동물장묘업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민간사업자와 동물화장장 등이 돈벌이용 환경오염시설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는 주민들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 이에 동물장묘업에 대해 살펴보고 주민들의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0년 20·30대 1인 가구 비율은 각각 68.7%, 34.9%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전체 인구의 24.1%인 1천181만명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반려동물 수요계층인 20~30대 1인 가구와 노인 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반려동물 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동물보호법과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 동물장묘업 진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전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모두 16곳으로 수도권에는 김포 3곳, 광주 3곳, 고양 1곳 등 총 7곳이 영업중에 있으며 새롭게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한 곳도 8곳에 이른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후시설 등 동물장묘업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형성되지 않아 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조차도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용인시 백암면에서는 한 사업자가 동물화장시설 허가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사업자는 허가신청을 자진 취소한 뒤 동물장묘업을 포기했다. 앞서 지난 1월 파주시에도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서가 제출됐지만, 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파주시가 이를 반려하자 해당 사업자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후 행정심판에서는 해당 사업자가 이겼지만, 파주시는 신청서 내용과 시설의 실제 설치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최종적으로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용인시 양지면과 고양시 벽제동, 광주시 오포읍에 동물장묘업을 하겠다고 해당 지역 지자체에 등록 신청이 접수되자 주민들은 즉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용인시 양지면 주북리의 김제근 이장은 "요건만 갖추면 동물장묘업 등록을 막을 수 없어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816010004920

で、これだけいろいろ課題が指摘されている以上、そのへんのことも配慮した法改正があってもいいと思います。国会で発議されたという「動物葬墓法」(動物保護法改正案)の今後の扱いが気になるところです。

‘동물 장묘법’ 발의됐다
심상정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 주민갈등 해결 물꼬 트나
김지현 기자 [89호] 승인 2016.10.06 13:20:15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10월 2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일명 ‘동물장묘법’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결에 물꼬를 틀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도권 등 23개 시·군과 경남 창원시 고령군, 충북 금산군 등 전국적으로 동물장묘시설에 관한 주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관심이 높다.

심상정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조건 등 관련 근거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분진과 악취,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문제는 관련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해당 시·군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곧 각 시·군의 조례를 통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조건을 각 시·군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반려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화장 장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동물장묘시설을 둘러싼 논쟁이 지역별로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다른 반려동물 선진국에서도 이런 갈등을 겪은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지난 2003년 갈등이 고조돼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각 시·군마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으로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심상정 의원과 협의해 ‘동물장묘시설 내 화장로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고시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동물장묘시설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주민 갈등이 극심한 경기 파주와 고양시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dailygae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