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良心的兵役拒否」をめぐる朝鮮日報の報道

下記の記事では聯合ニュースの記事を中心に見たのですが、朝鮮日報が日本語版にも翻訳記事を出してきたので、改めて読んでみることにします。

良心的兵役拒否に控訴審で無罪判決 - 大塚愛と死の哲学

えーと、とりあえず、「宗教的兵役拒否」という表現はあまり耳馴れませんね。ふつうは「良心的兵役拒否」と書くべきところだと思いますよ?

記事入力 : 2016/10/21 10:37
韓国の宗教的兵役拒否、地裁で無罪判決も最高裁で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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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宗教的信念を理由とする兵役拒否に対して、今月18日に光州地裁が二審では初めて無罪を言い渡したことをめぐり、議論が大きくなっている。同地裁の刑事第3部(裁判長:金泳植〈キム・ヨンシク〉部長判事)は、入営を拒否して兵役法違反の罪で起訴された「エホバの証人」の信者など3人について「兵役忌避の正当な事由がある」として無罪を言い渡した。

 兵役法88条1項は、正当な事由もなしに入営しない場合、3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と定めている。同裁判部は、宗教的信念が兵役拒否の「正当な事由」に当たると見たわけだ。裁判部は「宗教的理由から銃を取ることを拒否するのは良心の自由であって、国際的な大勢に従い、韓国もこれを権利として認めるべき。代替服務制度を導入せず宗教的兵役拒否者を刑事処罰するのは、国家の義務を放棄して良心の自由を侵害するもの」と判示した。

 これまで、一審では10件余りの無罪判決が出ているが、いずれも二審では逆転有罪となった。今回の判決は、そうした流れを断ち切ったわけだ。ある地裁の部長判事は「宗教的兵役拒否者を一般の犯罪者のように刑事処罰することについては、裁判官もかなり悩んでいる。そうした悩みを細かに盛り込んだ判決」と評価した。

 しかし、大法院(最高裁に相当)でも無罪判決が出る可能性は極めて低い、というのが法曹界の分析だ。兵役を拒否できる「正当な事由」は疾病など不可避のケースに限定され、「宗教的兵役拒否」は含まれないというの大法院の確固たる立場だからだ。18日に開かれた国会法制司法委の国政監査で、法院行政処の林鍾憲(イム・ジョンホン)次長も「大法院が宗教的兵役拒否者への有罪判決の判例を変える可能性は、当分ない」と語った。また、光州地裁の無罪判決が出たことを受けて、インターネットなどで「良心的兵役拒否者が無罪なら、兵役義務を履行するのは非良心的なのか」という声が上がるなど、世論も友好的とは言い難い。ソウル中央地裁のある判事は「宗教的兵役拒否がふさわしい用語であって、正しいという価値評価を含む良心的兵役拒否という用語はふさわしいとは見なし難い」と語った。

 宗教的兵役拒否を刑事処罰することをめぐる問題は、最終的に憲法裁判所が整理するか、国会が立法を通して解決すること-というのが法曹界の見方だ。

 憲法裁は2004年と11年に、いずれも「合憲」の決定を下している。憲法裁の合憲決定の要旨は「宗教的兵役拒否に対する刑事処罰には良心の自由を制限する側面があるが、国家安全保障のための避けられない手段」というものだ。憲法裁は、決定文を通して「代替服務制度を導入した場合、南北が対峙(たいじ)する状況において兵力資源が損失を被り、選抜の公正性などに問題が生じて安全保障上の脅威になりかねない」と指摘した。

 これに対し、処罰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立場からは「代替服務制度を導入しても、国家安全保障の脅威になるという証拠はない。宗教的兵役拒否者は年間600人ほどにすぎず、兵力損失も微々たるもの」などといった主張を繰り広げている。

 憲法裁は現在、「宗教的兵役拒否」に関して12年以降に再度提起された3件の憲法訴願事件をまとめ、違憲かどうかをめぐり3回目の審理を行っている。昨年7月には公開弁論も開いた。しかし公開弁論が開かれて1年3カ月たった現在も、宣告の日程は決まっていない。これまでより「処罰は違憲」という声が強まったという傍証だ。憲法裁の関係者は「衝突する憲法的価値と安全保障の状況、国民感情など幾つもの事項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審理が長引いている」と語った。

ヤン・ウンギョン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6/10/21/2016102101081.html

その表現、元記事を当たってみると、そこでも使われていますね。日本語版はそのままの直訳でした。

「宗教的信念を理由とした兵役拒否」を単純に略したものだ、という理屈がついているとすれば、それはわからないでもありません。でも、そこを敢えて深読みすれば、一般的な「良心的」という表現を忌避し、より限定的な「宗教的」という表現を採用することで、「宗教的信念」以外の理由による兵役拒否への議論の拡散を少しでも抑えようとする意図が感じられなくもありません。

大法 "종교적 병역거부자 처벌, 변함없다"
양은경 기자 입력 : 2016.10.21 03:00

[2심 첫 無罪후 논란 커지자 "有罪판례 변경 안할 것" 밝혀]

헌재, 2004·2011년 합헌 결정
인터넷 등 여론도 유죄쪽에 무게

지난 18일 광주지법이 2심에선 처음으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일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법원 형사 3부(재판장 김영식)는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1)씨 등 3명에 대해 "병역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이며 국제적 추세에 따라 우리도 이를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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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1심에서는 10여 차례 무죄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에선 모두 유죄로 바뀌었다. 이번 판결은 그 같은 흐름을 깬 것이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일반 범죄자와 같이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해 법관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런 고민을 상세히 담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종교적 병역 거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도 "대법원이 당분간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유죄판결 판례를 변경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의 무죄판결이 나오자 인터넷 등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건 비양심적이냐"는 말이 나오는 등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종교적 병역 거부가 맞는 용어이고, 옳다는 가치평가를 담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는 맞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종교적 병역 거부를 형사 처벌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정리하거나,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헌재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거듭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 결정의 요지는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병력 자원이 손실을 입고 선발의 공정성 등에 논란이 생겨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처벌하면 안 된다는 쪽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가 없고, 종교적 병역 거부자는 연간 600명가량에 불과해 병력 손실도 미미하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헌재는 '종교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지난 2012년 이후 또 제기된 3건의 헌법소원 사건을묶어 세 번째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공개변론도 열었다. 그러나 공개변론이 열린 지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고 일정을 잡지 못했다. 과거보다는 '처벌은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방증이다. 헌재 관계자는 "충돌하는 헌법적 가치와 안보 상황, 국민 감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1/2016102100078.html

記事入力 : 2016/10/21 10:39
宗教的兵役拒否、韓国国防部は徴兵逃れを懸念

年平均600人が兵役拒否

 韓国では、最近10年間(2006-15年)に兵役を拒否した人の数は6088人に上り、このうち宗教的信念に従って拒否した人が99.3%(6049人)を占めている。毎年平均600人ほどで、年間の現役兵入営対象者25万人の0.24%となる。こうした人々は、大抵が懲役1年6カ月の刑を言い渡され、刑務所で服役する。

 宗教的兵役拒否者を処罰してはならないとする立場からは、代替服務制度の導入が代案として提示されている。韓国国防部(省に相当)でも一時、これを検討したことがある。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時代の07年、国防部は「病院または施設において、泊まり込みで現役服務期間の2倍働く」という形で代替服務制度の導入を検討した。しかし政権交代後、わずか1年で「国民感情に合わない」と、自らこの案を撤回した。国会には、代替服務制度導入を盛り込んだ兵役法改正案が何度も発議されたが、議論すらされずに廃棄されている。

 ドイツは1960年に代替服務制度を導入し、台湾は2000年に宗教的兵役拒否者の代替服務を認めた。しかし、こうした国の事例を韓国へ適用するのは不当、という声も少なくない。昨年7月に憲法裁で公開弁論が開かれた際、高麗大学ロースクールの張永洙(チャン・ヨンス)教授は「韓国とは条件が全く異なる外国の事例に言及して代替服務制度導入を主張するのは正しくない」と語った。国防部も今月初め、国会に提出した資料で「代替服務制度は、国民的コンセンサスが十分でないだけでなく、特定の宗教に対する特別待遇と認識されている。兵役忌避の手段として悪用される可能性もある」と主張した。

シン・スジ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6/10/21/2016102101085.html

국방부 "대체복무 도입땐 병역기피 악용될 우려"
신수지 기자 입력 : 2016.10.21 03:00

매년 평균 600명이 병역 거부

최근 10년간(2006~2015년)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6088명이며, 이 중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자가 6049명으로 99.3%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평균 600명가량으로 한 해 현역병 입영 대상자 25만명의 0.24%이다. 이들은 대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는 쪽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방부도 한때 이를 검토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국방부는 병원 또는 시설에서 합숙하면서 현역 복무 기간의 2배를 일하는 식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1년 만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스스로 철회했다. 국회에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독일은 1960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고, 대만은 2000년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런 나라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지난해 7월 헌재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과는 여건이 전혀 다른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국방부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체복무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할 뿐 아니라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된다"며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1/2016102100084.html

実際問題、「宗教的兵役拒否(종교적 병역 거부)」という表現を使っているのは、韓国メディアでも朝鮮日報くらいなようです。控えめに見ても、韓国語で一般的な表現とは言い難いと思われます。

そこに朝鮮日報独自の「主張」を読み取ることは、必ずしも牽強付会とは言えない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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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朝鮮日報が腹に抱えているその主張がどんな感じのものなのかは、みんなだいたいわかっていると思うので、別に驚きもありませんが。

大法 "종교적 병역거부자 처벌, 변함없다"
2심 첫 無罪후 논란 커지자 "有罪판례 변경 안할 것" 밝혀
양은경 발행일 : 2016.10.21 / 사회 A12 면

지난 18일 광주지법이 2심에선 처음으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일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법원 형사 3부(재판장 김영식)는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1)씨 등 3명에 대해 "병역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이며 국제적 추세에 따라 우리도 이를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간 1심에서는 10여 차례 무죄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에선 모두 유죄로 바뀌었다. 이번 판결은 그 같은 흐름을 깬 것이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일반 범죄자와 같이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해 법관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런 고민을 상세히 담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종교적 병역 거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도 "대법원이 당분간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유죄판결 판례를 변경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의 무죄판결이 나오자 인터넷 등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건 비양심적이냐"는 말이 나오는 등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종교적 병역 거부가 맞는 용어이고, 옳다는 가치평가를 담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는 맞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종교적 병역 거부를 형사 처벌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정리하거나,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헌재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거듭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 결정의 요지는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병력 자원이 손실을 입고 선발의 공정성 등에 논란이 생겨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처벌하면 안 된다는 쪽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가 없고, 종교적 병역 거부자는 연간 600명가량에 불과해 병력 손실도 미미하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헌재는 '종교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지난 2012년 이후 또 제기된 3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묶어 세 번째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공개변론도 열었다. 그러나 공개변론이 열린 지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고 일정을 잡지 못했다. 과거보다는 '처벌은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방증이다. 헌재 관계자는 "충돌하는 헌법적 가치와 안보 상황, 국민 감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6&M=10&D=21&ID=201610210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