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慰安婦女性に支給された支援金を後見人が勝手に引き出す。

東亜日報の単独報道なんですね。問題の70代男性が後見人を自認している女性は(その男性の支援で)中国から連れてこられた人物であり、他者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とれたかどうか疑問が指摘されていて、もしかしたらちょっと複雑な背景が隠れ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

お金絡みの経済事件としてはある意味ありがちな話かもしれませんけど、横領したとされるお金は6年間で2億8000万ウォンにも上るそうで、小さいとは言えない金額です。ただ一方で、そのお金の多くは自分の家族の生活費に消えていたようです。うーん、なんだかなあ…。

[단독]위안부 할머니 돕는척하더니… 뒤에선 지원금 몰래 빼돌려
윤다빈 기자 입력 2019-05-15 03:00수정 2019-05-15 09:25

후견인 자처 70대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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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70대 남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할머니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김모 씨(76)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귀녀 할머니를 2011년 중국에서 국내로 데려온 뒤 6년간 이 할머니에게 지원된 2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할머니 통장 관리하며 수시로 인출

김 씨는 이 할머니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수시로 돈을 인출해 자신의 생활비와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6년부터 김 씨는 중국에 살고 있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국내로 귀국시키는 일을 했다. 이 할머니도 김 씨의 도움으로 2011년 3월 고국 땅을 밟았다. 당시 이 할머니는 85세였다. 귀국 후 김 씨의 집에서 지내던 할머니는 9개월 뒤인 그해 12월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김 씨는 2012년 6월 이 할머니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여성가족부에 등록시켰다. 이후 지난해 4월까지 6년간 할머니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할머니의 통장을 직접 관리한 김 씨는 현금인출기에서 수표로 돈을 뽑거나 자신의 자녀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모두 332차례에 걸쳐 2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할머니는 여성가족부로부터 특별지원금 4300만 원과 매월 140만 원가량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지원금을 받았다. 김 씨가 횡령한 돈 중에는 일본 정부가 자금을 댄 화해치유재단의 지원금 1억 원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화해치유재단 지원금 1억 원이 지급된 2016년 당시 이 할머니는 의사 표현이 어려웠다는 주치의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가 할머니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지원금 수령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할머니를 면회했던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는 “할머니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지원금을 받겠다는 의사 표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이 할머니가 1억 원을 받겠다는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 수사 시작 후 이 할머니 아들에게 2000만 원 송금

2011년 말부터 요양원에서 생활했던 이 할머니는 건강이 점점 나빠졌다. 2015년 뇌경색 등이 발병해 거동이 힘들어졌다. 2016년 10월 무렵부터는 기계장치로 수혈을 받으며 생명을 이어갔다. 이 할머니는 이때부터 의식이 흐려져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눈을 감기 직전까지 욕창으로 고통을 호소했다는 게 의료진의 얘기다.

김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할머니가 있는 요양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병원 관계자는 “할머니가 큰 병원으로 옮길 때 김 씨가 도맡아 처리하는 등 도움을 줬다. 발길을 끊고 돈만 챙기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에겐 중국에서 사는 아들이 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한국에는 자주 오지 못했다.

김 씨는 지난해 검경 조사에서 “할머니를 국내로 모셔오고, 간병하면서 개인 돈을 쓴 게 많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이 할머니의 아들도 10일 열린 김 씨의 재판에 김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생전에 어머니께서 ‘김 씨가 어려우니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 할머니의 아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12만 위안(약 2000만 원)을 송금했다. 서로 입을 맞춘 대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원금을 이 할머니를 위해 썼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빈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90515/95526061/1

なお、聯合ニュースの後追い報道によれば、この件は現在、裁判にかけられており、この男性の支援で中国から帰国した女性は他にもいるとのことです。

위안부 할머니 돕던 70대, 정부지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
송고시간 | 2019-05-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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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최평천 기자 = 중국에 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을 돕던 70대 남성이 위안부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5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횡령 혐의로 김모(7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2년 6월~2018년 4월 위안부 피해자 이귀녀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총 2억8천여만원을 332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할머니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8년간 지원금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중국에 살고 있던 이 할머니를 국내로 데려온 뒤 후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는 해방 이후 중국에서 생활하다 2011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14일 별세했다.

김씨는 이 할머니 외에도 중국에 있는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을 도와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7년 말 여성가족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김씨를 수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할머니를 위해 사용한 돈이 많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2019/05/15 11:37 송고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50765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