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家報勲制度の現状と課題

こうした記事を目にすることは過去にもありましたが、制度の現状と課題についてまとまった指摘をしていて参考になるところが多いので、クリップしておきましょう。

ここにあるような課題点の「克服」については、つまるところ、政策的な優先順位、もっと言えば予算配分の優先順位次第なのだと思います。他の政策課題よりもこれを優先させるか否か。軍事予算や社会保障関連予算という問題でもあり、世代間の葛藤という問題でもありますね*1

国のために犠牲になったが…法廷戦までして有功者認定=韓国(1)
2013年08月14日14時32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韓国戦争当時の1950年10月、浦項(ポハン)地区戦闘に参戦したイ某氏は、足を負傷して軍病院で治療を受けた。イ氏は除隊後も長い間後遺症に苦しめられ1972年に亡くなった。死亡者も国家有功者と認められるということを少し遅れて知った遺族たちは昨年、国家報勲処にイ氏を国家有功者に認定してほしいとの申請を出した。イ氏の傷痍記章(戦闘など公務執行中に負傷した者に国防部長官名義であたえる星の模様の徽章)の授与番号と兵籍記録表を根拠に提示した。だが報勲処は遺族の申請を拒否した。陸軍本部が送ってきた事実確認書に、イ氏の原状病名(公務上発生した具体的傷部位や病気の名称)が空欄になっていて、傷を治療した病床日誌の記録がないという理由を挙げた。

◆傷痍軍人も軍に負傷記録なければ拒否

報勲処の決定に反発した遺族側は4月に行政訴訟を起こした。彼らは陸軍本部などに関連資料を要請して故人の跡を探す努力をした。遺族たちは最近イ氏の所属部隊が作戦に投入されたという記録と、病院護送の履歴資料などを軍から追加で探し出して裁判所に提出した。遺族側は裁判に影響を与えうるとの理由で具体的な内容に言及することを敬遠した。だが「報勲処が十分な資料確保の努力もせず軍の通知結果だけで消極的に審査したことは、私たちのような者を2回泣かせることだ」と話した。

停戦60周年を迎えて国家有功者に対する優遇が強調されているが、有功者審査システムは不十分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中央日報探査チームが、国会政務委員会所属の民主党キム・ヨンジュ議員と共に報勲処から最近3年間(2010〜2013年3月基準)の国家有功者関連の審査および訴訟資料を提出させて分析した結果だ。報勲処が有功者と認定しないためこれに反発して行政審判・訴訟を起こし勝訴した事例は3年間で518件に達すると確認された。多くの参戦軍人と遺族は直接立証資料をさがし出して裁判所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遺族にだけ立証責任…申請者の半分が挫折

報勲処が最近3年間におりた有功者非該当の処分決定は約2万6000件に達した。このうち半分以上の約1万3300件(51%)が、立証資料がないという理由であった。軍に十分な資料が残っていなければ立証責任は遺族の役割だ。国家有功者審査・登録業務を代行してきたソウル行政審判事務所のイ・ジョンソク行政士は「韓国戦争やベトナム戦争は、兵籍記録表や病床資料が保管されていなかったり毀損されていたりする場合が多い」として「このような特殊性を考慮せず全面的に個人に立証しろということは問題」と話した。

http://japanese.joins.com/article/035/175035.html

国のために犠牲になったが…法廷戦までして有功者認定=韓国(2)
2013年08月14日14時33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資料がないこともあるが、それなりにある資料もまともに探し出せずにいるという指摘も出ている。参戦関連記録の保存・管理体系も不十分だということだ。有功者認定問題で行政訴訟を提起して勝訴した大部分の韓国戦争の参戦者遺族は「軍に何回か資料を要請してみると、初めは資料がないと言って後から出て来る資料が毎回違う」として「専門家がいないと、どんぶり勘定方式で処理されるようだった」として不満を吐露した。

これに対して国防部関係者は「各軍で回答資料を送ってくれば国防部はこれを集めて伝達する役割をする程度」として「国防部レベルの別途担当部署や人材はいない」と話した。各軍別の有功者業務関連担当者は領官級将校と軍務員など2、3人水準だ。嘆願要請が最も多い陸軍は、記録物管理専門家も配置されていなかった。

これに関連してクォン・キスク韓国報勲学会副会長は「国防部と報勲処の有機的協力が不足している」として「国防部の通知にだけ依存して審査していれば限界がある」と話した。報勲処などの専門担当者が直接、軍のデータベースにアプローチして資料を探せるようにするなどの制度的補完が必要だということだ。

◆人材不足、管理不備…あるはずの資料も探せず

有功者審査過程の不良の可能性も排除することはできない。報勲処には年間1万5000件前後の有功者審査要請が受けつけられる。報勲処の各担当分科で2時間で60〜100件余りを審査していると細かい検討をしないという不満も出てくる。匿名希望の請願人は「資料がないと軍が通知すれば、報勲処もそれ以上調べない」として「忠実な調査と資料確保ができるように報勲処がもう少し積極的に乗り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ないか」と話した。これに対して報勲処は事前検討を経て深く議論しなければならない案件なのかを区分した後、本審査に入るので大きな問題はないという立場だ。

キム・ヨンジュ議員は「報勲処の処分後に訴訟をしないで有功者登録をあきらめる請願人が多いということを勘案すれば、国家の参戦記録管理不備と消極的な審査によって有功者と認められない人が相当数にのぼるだろう」と指摘した。報勲処によれば韓国戦争とベトナム戦争の参戦軍人が100万人余り程度なのに、現在まで有功者と登録されたのは60万人を少し超える程度だ。

http://japanese.joins.com/article/036/175036.html

韓国の国家報勲制度は、その歴史こそさほどではありませんが、傍目には比較的整備され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ただ、内部的には上の記事に見える他にも、様々な課題が指摘されているようです。

[광복절68주년]해방 기쁨도 잠시… 독립유공자들, 국가-사회 무관심속 '서러운 나날'
등록 일시 [2013-08-14 08:08:19] 최종수정 일시 [2013-08-14 09:08:24]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8월15일 광복절은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는 날인 동시에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날이기도 하다.

이들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역사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을지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정작 독립유공자들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가난과 싸워야 했다. 또 그 싸움은 후대에도 고스란히 대(代)물림되고 있다.

◇사라져가는 조국 광복의 산증인…후대에 가난 대물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2년 6월말 현재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는 105명. 불과 5년 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유족은 7160명이다.

국내 전체 보훈 대상자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지원을 받는 당사자와 그 가족은 7265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보훈대상자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독립유공자들은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실상 가족을 챙길 여유도, 재산을 모을 겨를도 없었다. 일제에 핍박 받으며 그나마 있었을 집과 재산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했거나 일본에 의해 강탈당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 보니 광복 후 생존한 애국지사나 순국선열 후손들은 광복의 기쁨도 채 누리지 못하고 가난과 싸워야 했다.

국가보훈처가 도시근로자 가계비를 추계자료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가구 중 4가구가 생계유지층(39.1%) 또는 생계곤란층(1.9%)로 나타났다. 상층은 20%에 불과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의 80%가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60%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치화한 수준이 이정도지 실상은 더욱 참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유공자단체 관계자는 "광복 이후 독립유공자에 본인과 후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의지 마저 부족했다"며 "이들의 생활은 여전히 궁핍하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 보훈혜택 늘었다지만…

그렇다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탓 아닐까. 독립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표면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광복 이후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 본인에게는 보상금과 사망일시금, 사망조의금, 해외에서 영주귀국할 경우 국내정착금이 주어진다. 또 교육비 지원과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도 있다.

이밖에도 주택우선공급, TV수신료 면제, 통신료 감면, 항공요금·도시가스요금 할인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독립유공자 및 후손은 한정돼 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 순국선열은 최대 손자녀(3대)까지만 보상 및 예우를 하고, 광복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는 자녀까지만 보상한다.

더욱이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유족 1명으로 한정돼 있다. 형제가 많으면 1순위 유족을 제외하고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손녀들에게 주어지는 취업지원이나 학비 지원 등의 혜택은 이미 대부분이 30대를 훌쩍 넘긴 고령이기 때문에 그림의 떡일 뿐이다.

◇우리도 선진국 수준 예우해줘야

다른 나라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어떨까. 프랑스는 약 63조원의 예산으로 유공자 450만명에게 보훈혜택을 주고 잇다. 연금지급뿐 아니라 기업체 의무고용 규정, 가족 전원에게 취업보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매년 정부 예산의 7%대인 11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유대인 대학살 피해자와 재향군인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연금과 함께 유공자만을 위한 의료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 병원 163개, 진료소 850개, 요양원 137개를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들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정부에서 지고 있어 유공자 발굴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유공자 발굴에 정부가 적극 나선 것은 몇 해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유족들이 입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제출해야만 이를 토대로 포상을 한다.

실제로 정부는 매년 3·1절과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를 포상하지만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발굴해 역으로 유족을 찾는 경우는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기념관과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과 함께 애국지사에 대한 사료수집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국외 소장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숨겨진 독립유공자를 찾는데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14_0012287245&cID=10201&pID=10200

(기고)창설 52주년 국가보훈처의 발전과 과제
기사입력 : 2013년08월04일 08시50분
(아시아뉴스통신=조영민 기자)


민병원 대전보훈청장.(사진제공=대전보훈청)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국의 침략을 응징하고 영토와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바탕에는 시기에 따라 용어는 다르지만 언제나 국가보훈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해방 이전의 보훈제도는 현재의 보훈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고대국가 신라의 상사서(賞賜署)는 상을 내리기 위한 준비기관으로서 설치된 부서로 왜구의 침탈을 저지하거나 격퇴시킨 유공자, 통일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공신들을 대상으로 국왕의 이름으로 상을 주었다.

고려시대에는 고공사(考功司)에서 조선시대에는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개국공신과 전쟁에서 무공을 세운자 등을 대상으로 그 공적과 등급에 따라 상을 주었다.

위와 같이 국가에 의한 포상과 상훈제도는 고대국가는 물론 근대에 이르러서도 군주가 백성을 다스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국가에 대한 충성의 실천을 통해 나라가 없으면 백성이 있을 수 없다는 강한 연대의식과 소속감으로 무장해 국난극복에 앞장설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해방 이후 실질적인 국가보훈은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설치법을 제정해 정부기관으로 군사원호청을 설치해 원호처장이 원활한 원호사업을 펼치도록 했다.

이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군사원호대상자임.고용법을 비롯해 대부 및 보상, 교육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1984년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과 명예선양에 있어서 정신적인 예우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가 국민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법적, 제도적 조치로 작용했다.

또한 1985년에는 국가에서 일방적인 시혜성격의 ‘원호’ 개념이 ‘보훈’의 개념으로 변화되어 보훈사업 자체가 단순하게 국가의 구호사업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는 근간이 되었다.

정부부처 위상에 있어서도 1998년에는 그동안 차관급에 머물던 국가보훈처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가, 2008년에는 또다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현재의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창설 반세기 50년을 넘어서며 6․25전쟁 60주년 사업 등 UN참전 21개국과의 지속적 교류협력 확대로 ‘보훈외교’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가고 있다.

지난해 에는 그동안 나라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바탕으로 하는 事後報勳 정책에서 국민 모두가 이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억하고 계승한다는 선제보훈 정책으로 전환하는 큰 계기를 맞았다.

이는 전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이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민통합의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해 전 국민 대상 '나라사랑 교육' 을 확대, 강화하고 있으며 호국 보훈행사를 나라를 지키다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국민적 추모의 장으로 거행해 국민 모두의 호국의지를 다져나가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는 주춧돌로 전역 장병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현역 장병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에 헌신한 군 경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는 8월5일은 국가보훈처 창설 52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연초 국가보훈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희망의 새 시대에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이 명예로운 보훈”을 위해 다섯 가지를 국정의 핵심적 실천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전 명예수당 등의 상향 조정과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상응한 예우실현을 위한 보상금 인상,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및 지원조직 체계개선, 정전 60주년 정부차원의 UN참전국 대표 초청 기념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감사행사 추진을 비롯해 전 국민 나라사랑 교육 확대로 호국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 최상의 안보와 나라사랑을 통해 국민의 갈등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민 대통합과 소통의 중추적인 핵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창설 52주년을 맞이하며 오늘날 시대정신으로서 ‘報勳’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며 미래 100년을 향한 더욱 큰 국가보훈처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527288

법률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국가유공자유족 자녀 여부는 형식(민법)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기사입력 : 2013년07월15일 22시49분
(아시아뉴스통신=이승주 기자)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잘못 기재되면서 포태(임신)기간의 문제로 인해 민법상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제적등본 등에 국가유공자(전몰군경)의 자녀로 등재된 상태로 살아왔다면 사실상의 자녀로 보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안동보훈지청장이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민법 제844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태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호적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되어있는 사람을 유족으로 등록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6‧25 전몰군경)인 故 권모씨의 자녀 A씨는 실제로는 1950. 7. 8. 태어났으나, 전시 상황이라서 제때 호적에 등재되지 못하다가 지난 1960년에 이르러서야 1954. 7. 8.을 출생연월일로 해 고인의 자녀로 등재됐으며 이 시점은 아버지인 권모씨가 사망한지 1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아버지 권모씨는 1953. 6. 2. 사망)

처음 A씨의 조모가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다가 지난 1991년 12월 사망해 보훈 관련 권리가 소멸되었는데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1년 1월 A씨의 언니가 선순위 자녀로서 복원된 권리를 승계함에 따라 A씨도 지난해 9월 유족 등록을 위한 신상변동신고서를 안동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였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등록이 거부된 바 있다.

안동보훈지청장은 고인이 1953. 6. 2. 사망했으나 A씨는 1954. 7. 8. 출생한 것으로 공부상에 기록되어 있어 민법 제844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태기간 300일을 100일 초과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로 인정할 수 없고 생부의 인지가 없으면 고인과 A씨를 법률상 친생자관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A씨가 호적상 고인의 사망일자(1953. 6. 2.)로부터 300일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있어 법률상 혼인 중의 자로 추정되지는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고인과 A씨가 부녀관계로 기재되어 있고 제적등본에 기재된 고인과 A씨 어머니의 혼인일자(1954. 5. 31.)도 고인의 사망일자보다 늦었다.

A씨의 친척(삼촌, 고모 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A씨의 출생시점이 실제보다 4년 늦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전시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상 잘못 기재될 만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고인과 민법에서 정하는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실상의 친자관계는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법령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518534

*1:早い話、かなりの部分が「金で解決する(他ない)問題」であり、「その金を国家予算の中からどれだけ分捕ってくるか(これるか)という問題なわけ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