なかなか日本語版には記事が出なかったのですが、今週はこの問題がけっこう大きく取り上げられているようです。各紙の記事を見比べて、いちばんいろいろ盛り込まれていた京郷新聞の記事をクリップしておくとしましょう。
これまでにもいくつも先例がありますけど、こうした問題に対する兵役経験者や兵役を避けれらない境遇の人たちからの風当たりは強いものです。それでもなお、できることならどうにかして忌避したいのが、兵役というものなんでしょう。
[단독]박근혜 정부 고위직 자녀 16명, 국적 포기해 ‘병역 면제’
>박홍두 기자
입력 : 2013-10-09 06:00:07ㅣ수정 : 2013-10-09 08:55:24ㆍ안규백 의원, 병무청 자료 공개… 미국·캐나다 국적 취득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닌 미국·캐나다인으로 살고 있다.
8일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을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 중 13명은 미국 국적이고, 3명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아들이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55)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53), 신원섭 산림청장(54),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58),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56),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59) 등 정부 산하기관장들도 있다.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 등 공무원 8명도 대상자다. 특히 서기관 1명은 아들 2명을 모두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
유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초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박 대통령의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 활동하며 새 정부 조직과 주요 국정과제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교수 출신인 신 청장과 언론인 출신 신 대변인은 박 정부 초기 고위공직자로 임명됐다.
이들은 아들을 홀로 유학을 보내거나, 가족이 함께 유학·이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미국에 5년 이상 머물러 시민권을 얻는 식이다. 유학 중이던 공직자 중 현지에서 낳은 아들이 미국 국적을 자동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두 나라 국적을 복수로 갖고 있다가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나이를 전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병역법과 국적법 등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며, 복수국적자는 만 18세3개월이 되는 때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확인된 고위공직자 아들 16명 중 9명은 만 18세, 4명은 19세가 되는 시기에 각각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안규백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게 한 것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직자들은 대부분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090600075
[단독]고위공무원 181명, 현역 판정 후 재신검 ‘병역 면제’
박홍두 기자
입력 : 2013-10-10 06:00:04ㅣ수정 : 2013-10-10 08:31:24ㆍ사법부 51명·입법부 21명도… 25%가 디스크 질환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81명이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가 재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법부 51명, 국회의원 등 입법부 21명 등 입법·사법·행정 3개 국가권력기관에서 4급 이상 공직자 253명이 같은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9일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중 역종 변경에 의한 병역 면제자 현황’을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의 47개 기관 고위공직자 181명이 최초 신체검사에선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재신체검사를 통해 ‘제2국민역’ 등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판정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신검은 신검을 받은 사람이 지병이 악화되거나 검사 이후 새로운 질병을 앓게 된 경우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방식으로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53), 전광삼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46), 조태열 외교부 2차관(58), 최병호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56), 김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장(58), 황인규 의정부지검 차장검사(52) 등의 병역이 면제됐다.
정부 부처 중에는 검찰 간부 42명 등 법무부·검찰이 45명이나 됐다.
이어 외교부 23명, 교육부 17명, 기획재정부 8명,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부 각 7명, 청와대 6명 등 순으로 많았다.
사법부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60) 등 법원 고위간부 51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원·검찰·외교부 등 사법·외무고시를 통과한 공무원들이 전체 역종 변경 병역 면제 고위공직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 경향신문이 이날 병무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입법부 고위공무원 역종 변경 병역 면제자 현황’을 보면, 새누리당 3명, 정의당 1명 등 현역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보좌관 및 국회 사무직 공무원 21명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부 병역 면제자들의 사유를 살펴보면, 디스크 질환(추간판·수핵탈출증)이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4분의 1가량(24.1%)이다. 근시·부동시 등 안구질환(37명), 간염과 습관성 탈골 등 관절염이 각 23명, 폐결핵 등 폐질환 22명이었다.
안규백 의원은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고위공직자가 재신검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정부 내에 군 면제자가 많을수록 국민의 신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00600045&code=940202
[단독]재신검 병역 면제, 지자체 고위공무원도 48명 해당
박홍두 기자
입력 : 2013-10-10 06:00:06ㅣ수정 : 2013-10-10 08:33:40현역 판정 이후 재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공무원 가운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 48명도 포함돼 있다.
경향신문이 9일 병무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지자체 소속 고위공직자 중 역종 변경에 의한 병역 면제자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말 현재 모두 48명이 재신검을 받아 군대를 가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부산시 소속이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3명, 대전과 전북, 경북, 제주 등이 2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중 남송우 부산시 산하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60)가 척추골절 후유증으로 재신검을 받아 군대를 가지 않았다. 김준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46)은 관절 인대 파열로, 김현주 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55)은 고혈압으로, 이상순 제주농업기술원장(58)은 폐결핵으로 면제 처분을 받았다.
하종덕 부산시 서구 부구청장(58)과 전북도 김모 서기관의 경우에는 질병명을 비공개로 하고 재신검을 받았다.
지자체 인사들이 사유로 낸 병명도 입법·행정·사법부 253명과 비슷했다. 48명 중에는 폐결핵 등 폐질환과 안구질환(근시)이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핵탈출증(디스크)은 4명, 관절염은 2명 등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00600065&code=940202
[단독]디스크·시력·간염,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 ‘단골 사유’
박홍두·곽희양 기자
입력 : 2013-10-10 06:00:07ㅣ수정 : 2013-10-10 08:34:02ㆍ3부 고위공직자 반 가까이 재신검 신청해 ‘병역 환승’
ㆍ청와대에도 해당자 6명입법·행정·사법부 253명의 고위공직자가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도 재신체검사를 통해 병역 면제자가 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디스크·안구질환·간염 등을 호소하는 식으로 병역을 피할 수 있었다. 행정부는 181명이 재신체검사를 통해 현역에서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법무부·검찰과 외교부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병역 환승자’를 배출했다.
검찰은 황인규 의정부지검 차장검사(52) 등 42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무직 공무원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검사들이다. 황 차장검사는 수핵탈출증(디스크 일종)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수핵탈출증은 디스크 가운데에 있는 ‘수핵’이라는 물질이 빠져나와 다리로 가는 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몹시 저리거나 아프게 되는 증상이다. 이 증상은 253명의 고위공직자 중 48명(18.9%)이 병역 면제 사유로 제시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58) 등 23명이 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면했다. 조 차관은 폐결핵을 앓았다며 재신검을 받았다. 최동환 주 캐나다 몬트리올 총영사(58)와 조정원 주 일본 후쿠오카 총영사(58)도 같은 병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산하 기관장들도 있다. 최병호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56)과 김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장(58)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다고 주장해 군대를 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사령탑’인 청와대 고위직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청와대는 모두 6명의 공무원들이 이 경우에 해당됐다.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53), 전광삼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46)이 그들이다. 홍 비서관은 만성간염으로, 전 선임행정관은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각각 면제 판정을 받았다. 6명 모두 3대 면제 사유인 디스크·안구질환·간염을 앓았다고 병무청에 신고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주창하던 사법부는 3부를 통틀어 단일 기관으로서는 가장 많은 51명이 나와 불명예를 얻게 됐다.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60)은 안구질환(근시)으로 면제됐다. 현재는 근시로 인한 군 면제가 불가능하지만, 당시에는 ‘마이너스 시력’ 등을 호소하면 가능했다. 서울남부지법의 손모 부장판사와 대구지법 강모 부장판사도 안구질환을 통해 면제 처리됐다. 근시 등 안구질환 역시 253명 중 37명을 기록해 단골 면제 사유 2위를 기록했다.
국회 등 입법부도 빠지지 않았다. 국회의원 중 새누리당 2명은 각각 만성간염과 중이염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 1명은 ‘무종’으로 소집면제 처분을 받았다. 무종이란 신체 질환 등으로 판정을 보류받았다가, 1년 내에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다. 진보정의당 의원 1명은 습관성 탈구 증상이 있다고 해 면제됐다. 의원 보좌관 및 국회 전문위원, 사무처 공무원 17명 역시 같은 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재신검은 자신이 직접 신청한다는 점이다. 신검을 받은 사람이 지병 악화를 밝히거나, 새 질병을 얻었을 경우 병무청에 신청서를 제출해 재신검을 받는 식이다. 결국 253명의 고위공직자들은 병무청의 첫 판정인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불복해 재신검을 직접 요청, 병역을 면제 받은 꼴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00600075&code=940202
[단독]사시·외시출신 ‘재신검 병역 면제자’ 104명, 법원 51명 ‘최다’… 검찰 42명·외교부 23명
곽희양 기자
입력 : 2013-10-10 06:00:08ㅣ수정 : 2013-10-10 08:33:49ㆍ고시 준비로 입영 연기 많아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이 면제된 이들이 가장 많은 기관은 대법원(51명)과 검찰청(42명)으로 나타났다. 또 외교부가 2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법무부 사법시험이나 외무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병역을 미루는 게 일반적인 일인 까닭에, 이 과정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재신체검사로 병역 면제를 받은 대법원과 검찰청 소속 93명 중 서기관 등 행정직 5명을 제외한 88명은 모두 사법시험 출신이다. 외교부 역시 비외무고시 출신 3명과 출신이 확인되지 않은 4명을 제외한 16명이 외무고시 출신이다. 사시·외시 출신 104명이 재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을 면하게 된 것이다.
병무청은 대학원을 다닌 경우 기본적으로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용하고 있다. 또 개인의 학위 취득 여부와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최대 30세6개월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군법무관으로, 외무고시 등 5급 이상의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병과의 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시 준비를 하는 이들이 군 복무를 연기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현직 검사는 “고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입대를 하게 되면 그간 공부해온 노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며 “대학원에 입학해 시험 기회를 더 얻으려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외무고시 출신 공무원 ㄱ씨도 “‘곧 시험에 붙을 텐데’라는 희망으로 최대한 군 입대를 연기하고 공부에 매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병역의 의무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걸림돌로 보는 셈이다.
한 변호사는 “각 개인의 질환 정도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단은 이르다”면서도 “고시를 통과한 이들이 재신검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으려 했다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00600085&code=940202
[사설]병역·국적과 관련한 공직자의 도덕적 책임
입력 : 2013-10-10 21:37:49ㅣ수정 : 2013-10-10 21:37:49
박근혜 정부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81명이 당초 현역 입영 대상자였으나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같은 방식으로 군에 가지 않은 고위공무원이 사법부에도 51명, 입법부에 21명 있다. 그런가 하면 외교관 자녀 130명이 복수국적자이며, 이 중 90%가 미국 국적자라는 자료도 공개됐다. 또 복수국적을 가진 고위공직자 아들 16명이 병역 대상에 편입될 나이에 이르러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회에서 병역·국적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나 외교관의 경우 본인 또는 자녀들의 국적과 병역 문제는 도덕적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로 인식되기도 한다.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건장한 청년이라면 군대에 가는 게 대한민국의 상식이다. 신검 후 갑작스레 새 질병을 얻는다든지 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재신검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신검에서 면제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또한 예외적일 게 분명하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이 바로 이런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돼 군에 가지 않았다고 하니, 국민으로선 그저 떨떠름한 기분이다. 외교관 자녀의 국적 문제도 마찬가지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자녀를 낳으면 해당국 법률에 따라 아이에게 국적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에 파견되는 외교관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으니 미국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 국적 자녀가 많은 게 얼핏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미국 국내법은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의 자녀에게는 속지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외교관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미국 국적을 가지려면 부모가 미국 대사관이 아닌 영사관에 근무하거나 미국 연수 중 출생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근무지 발령 때 영사관은 본인 신청을 감안하게 돼 있으니,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안겨주겠다는 의도를 가진 외교관이 그만큼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게 해서 미국인 자녀를 두게 된 외교관이 미국과의 외교업무를 할 때 우리 국익을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병역·국적 문제에 대해 공직자나 특권층일수록 헌법에 주어진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면 가차없이 질타하고 분노하는 국민 정서가 있다. 국민의 신뢰를 생명처럼 여기는 공직자라면 마땅히 이러한 정서를 십분 헤아려 처신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게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02137495&code=990101
[기자메모]병역이 그저 ‘걸림돌’인 고위공직자들
박홍두 사회부 기자
입력 : 2013-10-11 00:00:00ㅣ수정 : 2013-10-11 00:00:01“아들이 미국에서 계속 살 것이어서 군대에 보낼 필요가 없었다.” 아들을 중학교 때 미국에 보낸 뒤 한국 국적을 포기토록 해 병역을 면제시킨 한 고위공직자의 말이다.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은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캐나다로 국적을 옮겨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들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부득이한 결정이었다” “국민께 죄송하다”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등 다양한 해명을 내놓았다(경향신문 10월9일자 1·3면 보도).
국무총리실 신중돈 공보실장(53)은 “우리 아이도 미래를 가야 하지 않냐”고 읍소했고,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는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미국 국적 선택을) 막을 수가 없었다. 목을 비틀 수도 없지 않은가”라고 변명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꼭 지켜야 할 병역이 그들의 아들에겐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앞날의 걸림돌이었다는 얘기로 들린다.
병역 면제에는 고위공직자 본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 181명의 고위공직자와 판사 등 법원 고위직 21명, 국회 고위직 21명 등이 재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들은 디스크·안구질환·간염·폐질환 등을 사유로 병역의무에서 벗어났다. 재신검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군복을 입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뛴 셈이다.
사법·외무고시 합격자는 104명이나 됐다. “군대를 가면 (공부) 흐름이 끊긴다”는 법조인들의 증언처럼 군대는 이들에게 입신양명의 장애물로만 인식되는가 보다.
경향신문 보도 이후 “돈 없고 ‘빽’(뒷배경) 없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군대냐”는 항의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지난 8~9일 취재과정에서 들은 고위공직자들의 ‘해명’은 군대를 오롯이 다녀온 국민들에게 이기심과 무책임, 비겁함 등으로 비쳐졌을 것이다. 아들에게 한국 국적을 포기케 하고, 자신은 면제 받고 국가예산으로 살아가는 고위공직자 200여명에게 묻고 싶다. 그대들이 과연 고위공직자로 일할 자격이 있느냐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10000005&code=990105
ユスンジュンの先例に倣えば、他国籍の選択によって兵役を逃れた人は、それ以降韓国への出入りを禁止にすべきところですけどねえ。
それもまあ、ここで出てきている問題と同様、「人物本位」=「それを決める人の勝手な基準による依怙贔屓」で決まるんでしょう。ふざけた話です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