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장(散粉葬)」という「新葬法」

最初に目についたのは、「火葬後の奉安は、絶対的な葬礼方式ではない」という見出しのオーマイニュースの記事で、「ええ、それはまあそうですね」と思ったくらいなのですが、読んでみるといろいろ書いてあって、なかなか面白い記事でした。

화장 후 봉안, 절대적 장례 방식이 아니다
[주장] 화장 후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를 환영하며
23.02.07 09:25 l 최종 업데이트 23.02.07 13:16 l 박진옥(goodnanum)


▲ 서울시립승화원 유택동산 전경 서울시립승화원에는 화장 후 유골을 분골하여 뿌리를 수 있는 시설인 유택동산이 있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박진옥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90.8%였다. 그렇다면 화장 후 유골은 어떻게 될까? 통계청이 조사한 '2021 사회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화장 후 봉안(34.6%) 이었다. 그 다음은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이 33%,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리는 산분(散粉)이 22.3%, 마지막으로 매장이 9.4% 순이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수치는 22.3%의 산분이다. 왜냐면 실제 이용 수치는 고작 8.2%로 다른 방법에 비해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선호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용률 때문인지 지난 1월 5일 보건복지부는 화장한 분골을 산·강·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을 제도화하고 2020년 8.2%인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높이겠다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종합계획에 있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왜 이용률이 저조한 걸까?

개인적으로 죽고난 후 나의 유골이 뿌려지길 원한다. 유골함에 담겨 봉안당에 들어가는 것은 어쩐지 답답한 느낌이고, 굳이 자연의 한 구획을 차지하고 싶지도 않다. 물론 서울시립 자연장지는 40년 후 자연스럽게 자연의 일부가 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간이 너무 길다.

나의 유골은 바람대로 유택동산에 뿌려질 수 있을까? 스스로의 사후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는 없다. 장례는 내 몫이 아닌 남아있는 사별자들의 것이기에,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족들은 내 유골을 표식을 남기지 않고 뿌리는 것에 동의할까? 그다지 자신이 없다. 지금의 사회적 시선에는 산분이 다른 방법에 비해 '못하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산분이 여러 사람의 유골이 한데 섞이는 것이라는 이유로 '잡탕'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장례지도사는 산골하는 사별자들을 보며 불쌍하다고 혀를 차기도 했다. 화장장에 위치한 유택동산을 두고 "이곳에선 '무연고 사망자'들만 뿌려지는 건가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다. 유택동산이라는 존재 자체를 대부분이 모른다는 것이 선호도와 이용률의 상반된 지표를 방증하는 것 아닐까?

장례 방식 변천사

어떤 사람들은 산분이라는 방식이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장례문화는 정치·이데올로기적, 사회 문화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급변해왔다. 국가는 일정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으로 장례 정책을 시행하여 강제함으로써 장례문화에 영향을 미쳐왔다.

4세기 말경 고구려와 백제에 불교가 전래하였다. 이와 함께 불승의 다비를 시작으로 왕족, 귀족, 민간 층으로 화장이 확산하였다. 화장 후 유골은 분골하여 오늘날처럼 뿌리거나 유골을 용기(뼈 항아리)에 담아 탑 등에 안치하였다.

반면 조선시대에는 '주자가례'를 근간으로 국가가 매장을 강제했다. 당시 화장은 오랑캐의 습속이라 하여 탄압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유교식 상례가 정착하면서 시신은 매장하고 위패를 사당에 모셔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가 되자 일본식 화장 문화와 공동묘지제도가 도입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유교 방식과 일제에 의해 강제 왜곡된 방식이 병존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시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 및 사회지도층의 참여 등에 힘입어 화장률이 꾸준히 증가했다. 따라서 장례 방식은 불변의 전통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대 상황에 따라 꾸준히 변화되어 온 것이다.

늘어나는 사망자, 우리는 모두를 봉안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이미 출생률 저하로 인해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인구추계를 보면 2060년 정도까지는 사망자가 계속 증가한다.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봉안당은 이미 증가하고 있는 사망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립봉안당의 경우 봉안 조건에 수급자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마저도 만장으로 인해 봉안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봉안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설 봉안당을 이용해야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사설 봉안당의 경우 적게는 시립 봉안당의 수배, 많게는 수십배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봉안당을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의 통계로 보았을 때 2060년에 피크를 찍은 후 사망자의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봉안시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새로 유입되는 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손도 없어 관리되지 않는 봉안시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지금부터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못하지 않은 선택지'로서의 산분장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의 이번 종합계획에서 '산분장'을 제도화하고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봉안과 산분장 두 가지 방법 중 무엇이 더 고인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보내는 방식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제도의 미비와 사람들의 인식은 방법에 있어서 '더 좋은 것'과 '덜한 것'을 나누게 만들었다.

국토 효율과 보건 위생의 관점뿐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도 산분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지는 환영할 일이다. 많은 사별자들이 '덜한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인식 탓에 고인이 원했음에도 다른 방법으로 고인을 모시기도 하고, 산분을 하면서도 끊임 없이 자기변호를 하기도 한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의 사별자들은 고인의 유골을 산분하며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남들처럼 깔끔한 봉안당에 고인을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덜한 것'인 산분을 한다는 죄책감이 그들을 괴롭힌다. 시간을 들여 '무연고 사망자'만 이렇게 산분되는 것이 아니며, 이 방법이 다른 것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들은 후에야 마음의 짐을 더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인식 개선을 해준다면, 이러한 상황의 사별자들의 심리적인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이제는 화장 후 봉안만이 절대적 장례 방식이 아니다. 산·강·바다, 그리고 유택동산 등에 '산분장'이라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제시되었다. 나는 "나 죽으면 화장장 유택동산에 그냥 뿌려줘"라고 할 계획이다. 당신도 사망 후 뿌려져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산분장'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검색해보시기를 제안하고 싶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0341

特に目を惹くのはこのあたりですね。

昨年、韓国の火葬率は90.8%だった。では、火葬後の遺骨はどうなるのか?統計庁が調査した「2021社会調査」では、韓国国民が最も好む方法は火葬後奉安(34.6%)だった。続いて、樹木葬などの自然葬が33%、火葬後に山・川・海に散骨する散粉が22.3%、最後に埋葬(土葬)が9.4%の順だった。ここで目立つのは22.3%の散粉である。なぜなら、実際の利用割合はわずか8.2%であり、他の方法に比べて利用率が大きく落ちるからだ。
選好度の半分にも及ばない利用率のためか、去る1月5日、保健福祉部は火葬した粉骨を山・川・海などに撒く「散粉葬」を制度化し、2020年に8.2%だった利用率を2027年まで30%にまで高めるという「第3次葬事施設需給総合計画(2023~2027年)」を発表した。

「散粉葬」、要するに日本語でいう散骨ですが、従前からあるにはあったこの葬法を、政府としても制度化して推進していきたい、ということのようです。

www.mohw.go.kr
https://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374467&FILE_SEQ=354373

プレスリリースなどを読む限り、つまりは個人の識別(土地の占有)をなくす形でやっていきたいという方向性は明確です。「墓地による土地占有」という問題に長年悩まされてきた韓国ですので、気持ちはわかります。

ただ、それが思惑通りにいくかどうかは不透明です。事実、上のオーマイニュース記事の筆者も、自分がその提案に積極的に乗っていくかという点については言葉を濁しています*1

私の遺骨は、望み通りに幽宅の丘に撒く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自らの死後のことを直接処理することはできない。 葬儀は私の役目ではなく、残った死別者のものなので、彼らを説得する過程が必要だ。家族は、私の遺骨を標識も残さず撒くことに同意するだろうか。あまり自信がない。今の社会的視線においては、散粉が他の方法に比べて「行ない難い」という認識が広がっているためだ。
一部の人々は、散粉が多くの人の遺骨が一つに混ざるいう理由で「ごった煮」と呼んだりするし、ある葬儀指導士は散骨する遺族を見てかわいそうだと舌打ちしたりもした。火葬場に位置する幽宅の丘について「ここには『無縁故死亡者』のみが撒かれるのですか?」と尋ねる者もいる。幽宅の丘という存在自体をほとんどの人が知らないというのが、選好度と利用率の相反する指標を傍証するのではないか。

まあ、こうした葬法の提案はこれまでにも何度もありましたし、それを実践している墓地もあります。そもそも、火葬者の遺骨を散骨するための「幽宅の丘」は、たいていの火葬場には設置されています。

にもかかわらず、ここまでさほど普及していないという事実については、もう少しちゃんと考えたほうがよいと思います。経済的効率性や土地有効利用の必要性、あるいは葬墓文化に関するイデオロギーから発する主張はこれまでにも散々謳わ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普及の歩みは遅々としている。それは何故か。また、その理由を踏まえたうえで、どのような調整が可能であるか。

下の記事が述べているように、まだまだ道は長いし、研究の余地は多く残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

산ㆍ바다에 골분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 업계선 찬반 갈려
기사입력 2023-01-25 17:39 기사수정 2023-01-25 17:39

”좋은 변화” vs “갈 길 멀어”… 오는 7월 구체적 실행 계획 발표 예정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강 등에 뿌리는 장사 방식인 ‘산분장(散粉葬)’이 제도화되는 가운데, 해당 계획을 놓고 관계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까지 장례 방법으로서의 산분 방식을 구체화하고, 2024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간점유가 없는 산분장의 제도화·활성화로 묘지나 봉안 시설 공간 부족을 해소해 지속 가능하고 친자연적인 장례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산분을 하는 공간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 등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산분장 이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산분장 제도화 시행에 대해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는 “좋은 움직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시신을 땅에 묻는 기존의 매장과 불에 태우는 화장 방식에서 발전한 수목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목장은 국토는 그대로인데 매장이나 납골에 필요한 묘지 면적은 확대됨에 따라 목초지, 주거지가 훼손되거나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0년대 초반 도입됐다. 도입 직후에는 공동묘지나 납골당보다 거부감 없는 분위기와 친환경적인 방법이라는 점 덕에 환영받았으나, 높은 선호도에 따른 과도한 상업화와 고가의 비용, 일부 사립 수목장림의 불법 산림훼손 등 부작용도 잇따른다.

김 대표는 “산분장의 제도화는 새 장묘문화의 길을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다만 가족들이 충분히 애도하고, 슬픔을 나눌 상징물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는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다. 이어 “커다란 풍선에 유골을 넣어 하늘로 날려 보내는 일본의 풍선장과 같이 산분장에서 더 나아간 형태의 장례 방식이 속속 나타나는 등 관련 산업이 더욱 확대되고, 그만큼 다양한 고인의 생전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제도화에 앞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철영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의례는 한 국가를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이자 다음 세대와의 연결고리”라며 “하나의 장법을 정착시키려면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숲이나 강에 유골을 뿌리는 행위가 아직은 고인을 모시는 게 아니라 버리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며 “우리 사회 정서상 부합하는지는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월 중에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여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2023년 7월까지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

문혜진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4296

*1:遺族の問題にしてしてみたり、世間一般の話をしてみたりしていますが、筆者自身が後ろ向きなのは明らか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