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斗煥・盧泰愚を国立墓地に安葬するかどうかの論議

そんなものが今さら盛り上がるとは思いませんでした。

法律論のような議論をしていますが、これは完全に政治の領域に属する論点です。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
등록 : 2012.06.11 17:58

내란·반란죄로 실형을 살았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법령 상 내란죄 등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안장 불허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만 통과하면 두 전직 대통령은 사후에 다른 국가유공자 및 호국영령들과 함께 묻히게 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을 보면, 전직 대통령은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안장 제외 대상을 명시해두고 있는데,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이나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에 해당되는 사람 중 일부다.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은 유공자 적용에서 배제하는 경우로, 1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2호는 내란·내란목적 살인, 간첩 등 반국가적 범죄이며, 3호는 살인, 존속살해 등이다. 문제는 국립묘지법이 이 중에서 1호와 3호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국립묘지에 안장에는 문제가 없다.

지난해 8월 5공 인사인 고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한 사건을 계기로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가 논란이 됐다. 당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그해 9월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내란범죄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국립묘지법을 빨리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현태 전 경호실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죄로 1997년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 전 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밀어붙였다.

특히 지난달 25일 감사원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011년 8월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위원인 보훈선양국장 ㅇ씨에게 “고인의 안장 건에 대한 여론을 파악해보니 안장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ㅇ보훈선양국장이 서면심의일 전후 정부 소속 심의위원 4명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심의에 간여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1996년 대법원에서 군사반란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12월 국민화합 등 명분으로 사면복권됐지만, 2006년에는 다른 12·12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서훈이 취소됐다.

이경미 기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37127.html

上の記事の邦訳はこちらです。

ハンギョレ・サランバン - 全斗煥・盧泰愚、国立墓地 安置も可能

微妙な話題なことも影響してか、各紙の報道を見ると少しずつニュアンスが違っているように読めます。

전두환, 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 여전히 남아
홍진수 기자
입력 : 2012-06-12 14:23:47ㅣ수정 : 2012-06-12 14:25:54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으로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1일부터 개정 국립묘지법이 시행되면 국가보훈처 주관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국가장’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은 유지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2일 “현행법상 ‘내란죄’는 국립묘지 안장 불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올해 2월 개정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7월1일부터 시행되면 내란죄를 저지른 두 전직 대통령은 심의대상에 올라갈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상 안장을 불허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그 밖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를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1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다.

이중 내란, 내란 목적 살인 등이 명시된 국가유공자법 79조1항 2호는 국립묘지 안장 불허 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내란죄를 저지른 두 전직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지만 국립묘지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월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 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바꿨다. 개정된 법률은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다음달 1일 이후에도 여전히 두 전직 대통령이 사후 국립묘지로 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국가장(國家葬)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전직 두 대통령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을 치를 수 있다. 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 1항 1호에 의거해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게 되면 자동으로 국립묘지행이 보장되는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121423471&code=910302

전두환 前대통령 국립묘지 못간다, 갑자기 왜?

국가보훈처 "국립묘지법 개정... '내란죄' 해당 7월1일부터 안장 대상 제외"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채민 기자 |입력 : 2012.06.12 11:50|조회 : 62759


ⓒJTBC

내란·반란죄로 실형을 살았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2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립묘지법이 지난 2월 17일 개정돼 국가유공자법 제 79조 1호부터 4호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법 제 79조 2호, '내란죄'에 해당돼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 실장을 지낸 고 안현태 실장이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됐다. 국가보훈처는 안 전 실장이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복권 됐고, 1964년 베트남에 파병돼 국위를 선양했으며, 1968년에 벌어진 1·21사태 당시 무장공비를 사살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는 명분으로 안장을 강행 처리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안 전 실장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립묘지에 안장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 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관련 우려는 모두 불식될 전망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996년 대법원에서 군사반란 등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확정 받았다. 제 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 21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사면복권해 구속 2년여 만에 출소했다. 그러나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의 책임으로 2006년 서훈이 모두 취소됐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부인 이순자 여사와 손녀, 5공 핵심인사들과 함께 육사 생도생 퍼레이드에 참관해 사열 파문을 일으켰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61211123126481

この話題を受けて、二人の元大統領を国立墓地に入れないための国立墓地法改正案を出す向きもあるようです。

“전두환-노태우 死後 국립묘지 못 가게”
기사입력 2012-06-13 03:00:00 기사수정 2012-06-13 15:26:02

진성준 민주의원 법안 발의
“사면-복권됐어도 안장 금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비례대표)은 12일 형법상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 또는 복권 이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형법상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사면이나 복권이 이뤄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노 전 대통령은 내란과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받았지만 1997년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지난해 안장대상심의위는 5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실장을 지내고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현태 씨에 대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하기도 했다.

조수진 기자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20613/46962662/1

진성준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 발의"
최종수정 2012.06.13 03:33기사입력 2012.06.12 16:19
정치경제부 김승미 기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일명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12일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받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정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대 첫 대표 발의 법안으로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내란죄 및 군사반란 등으로 인해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받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5조 제4항의 호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그러나 사면 ·복권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얼마든지 두 전직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시킬 수 있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97년 12월에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진 상태다.

진성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립묘지 개정안에선 사면ㆍ복권을 받았더라도 안장 대상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진 의원은"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 국가반란의 수장들이 단지 사면·복권됐다고 안장되는 것은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이며 유공자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19대 국회 의정활동의 첫 번째 대표발의 법안인 만큼 끝까지 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ent99&idxno=2012061215543993743

강창일 의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안돼"

민주통합당 12명 의원, 13일 '국가장법 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2012년 06월 13일 (수) 17:22:08 강한성 기자


▲ 국회 강창일 의원.

국회 강창일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갑)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학살 주범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됐다.

강창일 의원 등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12명은 13일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장을 제한하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대표발의했다.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하고, 동시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란죄 및 군사반란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행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장 대상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된다.

한편 이 법안은 강 의원을 비롯해 장병완, 강기정, 김동철, 이용섭, 임내현, 박혜자, 박주선, 황주홍, 강창일, 김영주, 정호준, 박남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제주투데이>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