直接的にはこちらの続きと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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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陽市顕忠公園と顕忠展示館に「ないもの」、答えを先に言えば金井窟に他なりません。警察による民間人虐殺に太極団も関与していたとされる、よく知られた事件のこと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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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の記事で名前を挙げたシンギチョル氏については、ここで言及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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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展示館が開館した2018年、こちらの金井窟の慰霊事業にも、大きな動きが起こっています。これまでの対立と論争の経緯からして、顕忠公園と金井窟、両者の慰霊顕彰事業が無関係であるとは考えられません。
保守派の抵抗によって8年にわたって成立が阻まれてきた「高陽市6.25戦争民間人犠牲者慰霊事業支援等に関する条例」が、保守派がなお抵抗する中で成立したわけですからね。
'고양 6·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조례 통과
[중부일보] 입력 2018.09.02 22:19 수정 2018.09.03 14:12‘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고양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6·25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고양시 일산서구 금정굴에서 경찰 등에 의해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당한 사건의 희생자를 기리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안은 2011년부터 시의회에서 최초 상정된 후에도 6차례 안건에 올랐으나,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보훈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계류와 부결이 반복돼 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결과, 찬성 24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조례에는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및 추모사업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와 인권회복 및 민족화해를 위한 교육 ▶희생자를 위한 사업 등을 시 지방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미수 의원은 “금정굴은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로 확인됐다”며“우리지역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해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도 조례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해당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조례안의 통과로 한국전쟁시기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금정굴 사건은 평화와 인권을 재조명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교육할 수 있는 고양시의 훌륭한 자산으로 60년 묵은 역사의 앙금을 털어내고 시민의 화해를 이야기할 좋은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 통과는 단지 시작으로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되고 위령사업등 실천될 수 있도록 뒷받침 돼야 한다”며“보수단체와 정치인들은 이 조례안 통과를 다르게 이용하거나 더 이상 금정굴 유가족에 대한 막말과 모욕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덧붙였다.
표명구·노진균기자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금정굴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고양시의회 최종 통과
민주당 의원들 주도, 8년 만에 통과
18.09.03 13:55 l 최종 업데이트 18.09.03 14:00 l 고양신문 이성오(bjynews)
▲ '금정굴'에 대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고양시의회를 통과했다. ⓒ 고양신문보훈단체 회원들 의원실 봉쇄하기도
[고양신문]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당한 '금정굴'에 대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고양시의회를 통과했다. 31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원 33명 중 찬성 24명, 반대 8명, 기권 1명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2011년부터 시의회에서 6차례나 계류와 부결이 반복됐던 금정굴 관련 조례가 제8대 시의회에서 드디어 통과된 것.
이번 조례에는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및 추모사업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와 인권회복 및 민족화해를 위한 교육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고양시 지방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금정굴 유족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19명의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참여 의원은 모두 민주당으로 한국당과 정의당 의원은 공동발의에는 1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6번이나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번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금정굴 지원 조례안은 이번 상임위에서도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원래는 지난 28일 오전 상임위 안건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보훈단체가 의원들의 출석을 막는 등 시간이 지연되면서 오후 3시40분 뒤늦게 상임위를 개회할 수 있었다. 이후 4번째 안건으로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표결로 통과시켰다.
김미수 의원은 조례제정 이유에 대해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숨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전국적으로 확인됐으며 그 대표적 사건이 고양시 금정굴이다"라며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해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소장은 "고양시는 8년 전 조례 초안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으면서도 지금까지 제정이 안 되고 있었다. 이미 전국 66개 지역에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었지만 민간인 희생자가 많은 고양시가 유독 조례제정이 늦었다"며 "앞으로 조례를 통해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8715
[성명서]시민사회연대회의,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조례 통과 환영"
염기남 기자 승인 2018.09.04 09:4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지난 31일 고양시의회를 통과한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지속적으로 해당 조례의 제정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조례안의 고양시의회 통과로 한국전장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례안 통과에 반대했던 한국당 의원들과 보훈단체를 비난했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보훈단체들은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미수 의원에 막말과 쌍욕을 퍼부어 민주주의를 파괴했으며, 한국당 시의원들도 반말로 회의진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8월31일 제223회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8월24일 본회의 시작에서부터 보훈단체들은 조례통과 반대 행동은 28일 상임위(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해당 의원들과 위원장의 출입을 막고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수의원에 대해 입에 담지못할 막말과 쌍욕을 퍼부으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였고 해당 상임위가 아닌 자유한국당 시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와 반말로 회의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조례안이 통과되는 오늘도 보수단체들의 방해는 계속되었지만 오늘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한국전쟁시기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금정굴학살은 고양시의 아픔이었다. 전쟁시기 억울한 희생은 후대에까지 이어져 2007년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에서 성격규정이 되고 권고안이 결정되었음에도 유족들은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정치권에 의해 좌우대립의 희생양이 되었었다. 8년전 조례안 초안을 만들고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보수단체에 눈치만보는 나약한 정치권에 유족들은 희망고문을 당해왔다.
금정굴 사건은 평화와 인권을 재조명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교육할 수 있는 고양시의 훌륭한 자산이다. 또한 60년 묵은 역사의 앙금을 털어내고 시민의 화해를 이야기할 좋은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이다.
이번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한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2016년 촛불정신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 촛불정신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지난 시기 비정상의 정상화,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더 이상의 억울함과 아픔이 없게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단지 시작이다.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되고 위령사업등 실천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수단체와 정치인들은 이 조례안 통과를 다르게 이용하거나 더이상 금정굴 유가족에 대한 막말과 모욕을 하지 말아야한다.
다시한번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2018년 8월 31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금정굴’ 민간인 희생자, 이제는 편히 잠들까?
등록 :2018-09-06 05:00 수정 :2018-09-06 08:24‘금정굴 위령사업 조례’ 8년 만에 고양시 의회 통과
전국 66번째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조례’
유해 153구와 유품 안치할 전시관 건립될 듯
제주 4.3항쟁 유족회 회원 40여명이 지난달 2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금정굴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제공6.25전쟁 기간인 1950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인 ‘고양 금정굴 사건’에 대한 위령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5일 고양시와 시 의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달 31일 고양시 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시 의원 33명 중 찬성 24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 지방정부 중 66번째다. 고양시의 조례안은 8년 전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져 2011년부터 6차례나 시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보수 단체와 정당의 반발로 상임위에서 부결이 반복됐다.
이번에 김미수(더불어민주당) 시 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추모 사업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발간 △평화와 인권 회복·민족 화해를 위한 교육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고양시 지방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숨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전국적으로 확인됐으며 그 대표적 사건이 고양 금정굴이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해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고양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성명을 내어 “금정굴 학살은 고양시의 아픔이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더 이상의 억울함과 아픔이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6월 한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금정굴 추모비 건립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고 그것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민선 7기에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금정굴이 포함된 사유지인 탄현근린공원을 매입해 시민녹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채봉화 금정굴유족회장이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분단의 비극 금정굴, 화해를 넘어 통일의 길로’ 토론회에서 “희생자들의 유해를 안치할 조그마한 공원 하나 만들어줬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금정굴사건은 1950년 10월9일부터 약 20일간 고양경찰서의 지휘 아래 경찰과 우익단체 회원들이 북한군 부역 혐의자와 그 가족 등을 재판없이 집단 살해한 뒤 고양 금정굴에 매장한 사건을 말한다. 금정굴에서는 1995년 최소 153명의 유골이 발굴돼 23년째 병원 창고와 납골당을 떠돌고 있다. 희생자들의 옷·신발·거울·허리띠 등 유품 830여점은 충북대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소장은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해를 안치하고 유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평화공원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조례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어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다수당의 횡포 앞에 또 한 번 민주적 의회 정치를 역행하는 심각한 적폐 행위가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졸속 처리된 금정굴 관련 지원 조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고양 금정굴 위령사업 지원 조례' 8년 만에 제정
송고시간 | 2018-09-06 09:3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한국전쟁 당시 최소 153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금정굴 사건'에 대한 위령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고양 금정굴에 세워진 희생자 추모비 [연합뉴스 자료사진]고양시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8년 전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져 발의됐으나 보수 단체와 보수 정당의 반발로 상임위에서 번번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시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추모 사업,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발간, 평화와 인권 회복·민족 화해를 위한 교육,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성명을 내 "금정굴 학살은 고양시의 아픔이었다"며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더 이상의 억울함과 아픔이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정굴 사건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9∼31일 고양시 일산서구 금정굴에서 주민 153명 이상이 북한에 부역한 혐의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총살당한 사건이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평화공원 조성 등 위령사업을 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6월 한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금정굴 추모비 건립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고 그것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양시는 금정굴을 포함한 사유지를 매입해 시민녹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8/09/06 09:33 송고
ちなみに、以前から市議会に上程されていた条例案はこちらで見ることができます。
http://www.goyangcouncil.go.kr/bill_down.html?uid=2670&fild=file_1
また、成立した条例については、高陽市報第1507号(2018.09.21)で確認で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