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の風景】2018年夏、雨の仁川家族公園・その4:自然葬地をざっとまとめて

こちらの続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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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墓域でしばらく雨が弱まるのを待ってたんですが、雨脚は強まる一方だったので、いろいろ諦めました。このままここにいてもしゃあ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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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今回は納骨堂の見学を省略して、中心部にある自然葬地の状況を帰りがけにチェックすることにします。

まずは第3納骨堂「満月堂」前の「空の庭園芝生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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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回訪問時と比べると、安葬者の数がはっきり増えています。ここは家族公園の中でも開けた場所で見晴らしもよく、空間として気持ちのいいところですからね。人気のエリアになってるよう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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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こ、安葬形態的には遺灰は自然還元するような形で埋め、地表の碑石は最小限、というスタイルなのですが、そんな碑石以上に目立つ何かを地面に刺しまくっているのが目につ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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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ういうのなんですけどね。まあ、いろいろ管理は大変そうやな、というのが伝わって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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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際問題、設置者・管理者の思惑と安葬者・参拝者の考えることとは、必ずしも一致してないですしね。前者的には「余計なものは何もない」のが理想でしょうけど、後者的にはそこに抵抗したくなる人情は捨てがたいわけ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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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理者が立てている看板にある「仁川広域市葬事に関する条例」はこちらのリンク先にありますが、関係しそうなのは、第21条の2と第21条の3、それから第22条あたりでしょうか。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21조의2(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2015-01-12>[본조신설 2008-08-04]

제21조의3(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매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2. 매골은 추모목을 중심으로 0.5미터 이상 이격하여 깊이 0.5m 이상의 구덩이를 판 후 묻어야 한다.
3.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생분해성 수지제품 및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기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채워서 매골하여야 한다.
4.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호에서 이동, 2016-12-30]
② 시장은 재해 등으로 추모목의 사용이 불가할 때에는 주변에 새로운 추모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모목의 식재에 대하여 자연장지 사용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1-11-17>
④ 자연장지 내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본조신설 2008-08-04]

제22조 (금지행위) 장사시설의 사용권자 및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17>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게 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자연장지의 경우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매골하거나 묘비·추모비 설치, 장식물, 추모물품 헌정 및 촛불 등 설치 행위 <신설 2008-08-04> <개정 2011-11-17>
6. 법령, 조례 및 시장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1-17]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97045

さて、そこに隣接する「松の香庭園樹木葬」と、少し離れた家族公園入り口近くにある「常緑芝自然葬」もざっと見学(じっくり見てられる天候ではない)。

樹木葬の方はやはり入居者が明らかに増えていて人気の模様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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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緑芝自然葬の方はさほど変化が目につきませんが、早くに開設されたエリアなので、入居してしばらく経って、雰囲気的に落ち着いたお墓が増えてきたと見た方がよさそう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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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ことで、最後は駆け足になりましたが、今年の仁川家族公園の記事はこれで終わり(ネタ切れ)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