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침략 역사 간직한 부평 사택들 사라질 위기 “노후불량 주택 개선에 앞서 기록 보존 검토해야”
한만송 기자 [580호] 승인 2015.03.30 19:39:02
일본 제국주의는 2차 세계대전을 벌이기 위해 조선에 대규모 군수(軍需: 군대에 필요한 물자)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고, 군수 공장 근처로 몰려든 노동자들의 주택난은 상당히 심각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36년부터 주택공급정책을 본격 추진했고, 1941년 공영주택기관인 조선주택영단을 설립해 1945년 광복 이전까지 영단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공 공동주택을 건설했다.
일제는 조선 최대 군수 공장인 부평 조병창 주변에 영단주택을 비롯해 지제사택(舍宅), 다다구미, 히로나카사택(홍중사택) 등을 지어 보급했다. 1939년에 지금의 동아ㆍ대림ㆍ욱일ㆍ현대아파트와 캠프마켓 부지에 신설된 부평 조병창에선 소통ㆍ탄약ㆍ포탄 등뿐 아니라 차량과 잠수정까지 만들었다.
해방 이후 부평 조병창 일대엔 미군부대가 들어섰다. 이에 따라 이 주택들의 거주자에도 변화가 일었다. 그중 부평2동 히로나카사택(부평동 760-279번지)은 미군기지와 가깝고, 주택 상태가 양호에 미군에게 로 성을 파는 이른바 기지촌 여성들도 거주했다. 나중에 부평공단이 생기면서 이 사택엔 공단 노동자가 살거나, 미군이 떠나고 들어온 한국 군인이 거주했다.
세월이 흘러 2000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주택 상황이 변하면서 호당 건축면적이 33㎡ 안팎으로 협소한 데다 매우 낡은 이 사택은 상당수가 공가 또는 폐가로 방치돼있다.
이에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 부평구 부평2동 옛 히로나카사택 전경.<사진제공ㆍ부평구>
국토부, ‘주거 취약지역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
부평구와 문병호(부평구 갑) 국회의원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한 부평구 부평동 760-279번지 일원(=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 국토교통부의 ‘주거 취약 지역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 구역의 면적은 7659㎡이며, 국비 40억원 지원이 예정됐다.
국토부의 ‘주거 취약 지역 개선 사업’은 도시와 농어촌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도시지역 대상지 선정에는 총72개 지역이 신청해 30곳이 선정됐다. 인천은 두 곳으로, 부평동 760-270번지 일원과 동구 만석동 2-102번지 만석부두 일대다.
문 의원과 부평구는 “낙후한 부평1지구가 주거 개선 대상지로 선정되게 국토부에 요구했다”며 “어렵게 선정된 만큼 국비 40억원을 착실히 확보해 주거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평구의 설명을 정리하면, 부평1지구는 생활여건이 열악해 주택 총87호에 63명이 살고 잇다. 거주민은 모두 취약계층으로 65세 이상 노인 32명, 장애인 10명, 기초생활수급자 12명, 차상위 계층 9명이다.
부평구는 사업비 총50억원(국비 40억원ㆍ지방비 10억원)을 확보해 향후 3년간 노후 불량 주택과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허가 건축물 28호 개량, 무허가 건축물 30호 수리, 공ㆍ폐가 20호 철거, 양호 건축물 9호 존치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공동 작업장과 화장실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부평구 산곡1동에 있는 영단주택. 일제는 이 영단주택을 지으면서 “질 좋은 소 주택이면서 쾌적한 환경의 빛과 통풍이 좋은 위생적, 능률적인 곳”이라고 자평했다.
일제강점기 사택들 그냥 사라질 위기 “역사적 가치 있어, 기록 보존 필요”
한편, 일각에서는 일제의 조선 강점이라는 역사성을 간직한 이 주택들을 무조건 철거하는 것을 재고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부평구는 이 주택들의 역사적 가치 등을 연구한 바 없다.
부평미군기지(이하 캠프마켓)가 2017년을 전후로 평택으로 이전되고 시민에게 개방될 상황 등을 감안하면, 히로나카사택을 보존할 가치가 있고, 캠프마켓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등도 가능하다는 게 역사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산곡동 87번지 일원의 영단주택 등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영단주택은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묶여 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시사인천>이 30일 부평구에 확인한 결과, 부평구는 영단주택과 히로나카사택의 보전이나 활용을 검토한 바 없다.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캠프마켓 활용방안과 연계한 검토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검토해보지 않았는데, 전문가들과 논의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김현석 시민과대안연구소 연구위원은 “낡은 영단주택 등을 그냥 방치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기록은 남겨놓아야 한다. 이전할 캠프마켓으로 옮겨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조병창 건물과 함께 보존하는 방법 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명식 부평학 스토리텔러 회장도 “영단주택 등은 지은 지 80여년 된 주택이지만, 부평구는 이 주택들의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이 기회에 실태를 파악하고 보존 방법 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단주택 등의 연구는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일제하 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희생자 지원’ 활동가 20여명은 부평 조병창 부지와 영단주택 등을 살펴봤다. 현재까지 조사한 기록을 보면, 부평에서 강제 동원은 27곳에서 이뤄졌다.
여관과 낡은 한옥 등으로 밀집된 부평구 부평 1동 341 일대는 일제의 침략과 맞닿아 있는 곳이다. 일제가 「세계침략의 야욕」을 뻗치던 와중에 한국인들을 전쟁을 치르기 위한 각종 공사에 강제동원하면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40대 이후 부평 토박이들은 아직도 동아아파트 입구에서 북인천우체국 큰 길 까지를 속칭 『다다구미』로 부른다. 「다다구미」는 일제가 대동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조병창에서 출발한다. 일제는 1940년대 들어 중국침략을 위해 부평일대에 조병창을 건설한 뒤 각종 무기는 물론 잠수함 까지 만들어 최전방에 공급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조병창은 지금의 동아·대림·욱일 아파트를 비롯 산곡 3_4동의 미군부대, 현대·우성·동남·삼일 아파트, 화랑농장 일대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었다.
일제는 1940년 4월 1일 부천군 부내면을 제2차 부역확장으로 인천부에 편입시키고 부평조병창 확장공사에 들어갔다. 이 공사의 하청업자는 모두 일본인. 관또구미(關東組), 다다구미(多田組), 다마보구미(玉操組), 시미스구미(淸水組), 하사마구미(間組)등 5개 업체가 맡아 일을 했다. 조선총독부는 국민총동원령을 공포, 전국에서 젊은 일꾼들을 모아 「근로보국대」란 이름으로 공사에 투입했다. 근로보국대는 일제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갖가지 국내 공사에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한 일종의 징용이었다. 일제는 근로보국대를 군대식으로 조직화해 각 군 단위로 이끌었다.
다다구미는 그 때 현장 사무실을 현 파레스호텔 뒷편에 마련하고 공사를 벌였다. 이 곳 주민들은 당시 지금의 부평역 앞 대한통운에서 북인천 우체국을 거쳐 상업은행 부평지점 까지를 「앞산」이라 불렀다. 높이 1백여m의 야산이었는 데, 다다구미는 이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어 조병창을 확장하는 공사를 맡았다고 한다.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무렵 다다구미의 상황은 이렇다. 다다구미촌엔 전국 각지에서 몰려 든 토목·건축 기술자들이 일했고, 8가구가 한꺼번에 기숙할 수 있는 건물이 60여채나 있었다. 공사규모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1가구를 평균 4명으로 기준하면 다다구미촌에 1천9백여명의 기술자와 그 가족이 살고 있었던 셈. 다다구미촌 건물은 지붕을 『루핑』이라 불리던 시커먼 기름종이로 덮어 씌울 정도로 열악했다. 아울러 이 곳에서 일하던 한국인들은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의 양식을 받으며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등 매우 비참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다다구미 등 조병창 하청회사들도 속속 철수했다. 하지만 조병창에서 일하다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인부들은 그대로 판자촌에 눌러 앉아 살았다. 해방 이후 이곳은 날품팔이로 연명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생활하면서 「좌익활동」의 본거지로 지목되기도 했다. 선대가 부평향교 전교를 지냈고 부평에서 줄곧 살았다는 權태옥씨는 『다다구미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일부는 오늘날 부평도심을 형성하게 됐다』며 『지금은 당시의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60년대 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다다구미를 마치 부평의 중심지역처럼 여겼다』고 말했다.
다다구미촌은 「6·25」가 터진 후 인천상륙작전 때 집중적인 폭격으로 거의 다 파괴됐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 흩어졌던 주민들은 하나 둘씩 다시 이 곳으로 모여 들었다. 그리고 난리통에 갈 곳이 없게 된 서민들은 전처럼 판자집을 짓고 「달동네」를 이뤄갔다. 주민들은 그 때 다닥다닥 판자집을 잇대어 지으며 살고 있는 모습을 빗대어 이 일대를 또 다른 의미의 「다다구미」로 부르기도 했다.
한국전쟁과 함께 이 곳에 미군부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호황」을 맞게 된다.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각종 원조물자들이 넘쳐나 많은 주민들이 재산을 축적하는 계기를 맞은 것.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 든 것도 그 즈음이다. 부평일대엔 당시 속칭 「양키물건」들이 아주 흔했고, 많은 이들은 이를 통해 장사를 하며 생활을 꾸려 갔다.
다다구미는 이처럼 오랫동안 서민들의 보금자리 구실을 톡톡히 했으나 「홍등가」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후 먹고 살길이 막막하던 수백명의 여성들이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간 것이다. 다다구미 홍등가에 있던 여성들은 주로 한국인 노동자들을 상대했다. 그래서 미군들을 상대하던 「관또구미」 지역 여성들과 분류돼 「싸구려」란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홍등가가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가면서 한 때는 굴포천을 따라 대규모 집단촌을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朴正熙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정화사업」이란 명목아래 이들 여성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60년대 말 쯤 「홍등가」는 거의 사라지게 됐다. 그 무렵 일부 뜻있는 주민들은 다다구미란 「오
'추모? 혐오?'…쓰레기 처리·불법 매장 동물 한해 13만 마리 [해법 못찾는 '동물화장장'①] 동물장묘시설 확대 필요성 대두…50곳 필요하지만 정식 등록 19곳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6-10-09 09:00:00 송고
편집자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후 사체 처리와 관련해 별도의 장례 또는 화장절차를 원하는 수요 역시 늘고 있다. 올 초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이 신설돼 동물화장장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됐지만 오히려 법 제정 이후 동물장묘시설을 둘러싼 사업자와 주민, 지방자치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기준에 맞으니 당연히 동물장묘업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사업자, 화장시설의 분진·악취 등으로 환경오염 및 주거환경 침해 문제가 야기된다며 반발하는 주민들, 요건은 갖췄지만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동물장묘업에 대해 살펴보고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지역 지자체들은 시설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들어 동물화장장 사업 신청을 반려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임시방편으로 전국 곳곳에서 업체와 지역 주민들간 충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에서는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저지 행동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충남 금산에서도 한 추모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장 및 봉안당 조성계획 역시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다.
이와 달리 지자체가 직접 나서 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한 경남 창원시 조차도 현재 사업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동물장묘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적법한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사업신청서가 반려되거나 등록이 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과 행정심판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고양갑)이 지난 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동물 장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음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각 시·군의 조례를 통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해 폐사하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15만 마리로, 이중 2만 마리(13%)가 화장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13만 마리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져 버려지거나 불법 매장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000만명이 반려동물 178만 마리를 키우는 상황에서 폐사한 동물의 불법 매장이 증가할 경우 환경오염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폐사한 동물을 모두 화장시키기 위해서는 동물장묘시설 50곳이 가동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턱없이 부족하다. 9일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모두 19곳 뿐이다.
때문에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를 생각한다면 동물장묘시설의 확충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는 혼선을 주고 있는 법과 제도를 우선 정비하고, 지자체와 업체는 적절한 입지조건을 찾아내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90% 이상이 합법적인 장례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데 우리도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추모시설vs혐오시설' 논란 속 동물장묘업 등록 혼선
송고시간 | 2016/07/23 06:03 "시설기준·제도 정비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 노력해야"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반려동물 등록 1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장묘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법령 미비와 집단 민원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추모시설이냐 혐오시설이냐를 놓고 곳곳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반려동물 전용 장묘업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TV 제공]
◇ 등록 반려동물 100만 육박…사후관리도 新산업으로
지난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97만9천198마리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등록 대상 반려동물 177만8천여마리의 55%에 해당한다.
경기도에서만 28만4천여마리가 등록해 전국 등록 반려동물의 29%를 차지한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난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의 생산과 유통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제도화해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추세와 달리, 반려동물 사후관리 영역에 속하는 동물 장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시설기준을 포함한 제도 역시 엉성하다.
성남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동물 장묘업소는 18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7곳, 충남 3곳, 부산·충북 각 2곳, 대구·전북·경북·경남 각 1곳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와 광주에 각 3곳이 있고 고양에도 1곳이 등록됐다.
◇ 곳곳서 집단 민원에 행정 혼선
현행법상 동물 장묘시설은 허가 아닌 등록 사항으로 요건만 갖추면 규제할 방법이 없다.
특히 올 1월 21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장묘업 등록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증명서를 제출하게 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자체마다 등록 신청과 반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우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지면서 동물장묘업 입지 선정이 폭이 넓어졌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일반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만 가능한데 자연녹지에서는 지자체가 설치할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해졌다.
특정 장소(장사법 제17조로 묘지 설치 제한 장소: 주거·상업·공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변구역, 농업진흥지역, 하천구역, 산림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이외 지역에 모두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동물장묘업의 건축물 용도가 구분돼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건축물 용도를 적용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을 보면 장례식장은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을 뿐이다. 시설기준에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없어 다른 시설과 중복 사용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전국 18곳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보면 동·식물 관련 시설(6곳), 근린생활시설(5곳), 자원순환시설(4곳), 장례식장(2곳), 묘지 관련 시설(1곳) 등 제각각이다.
동물장묘업을 '혐오시설'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광주, 파주, 고양 등지에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동물장묘시설은 화장장 또는 건조장, 장례식장, 납골시설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주민들은 특히 화장시설 설치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동물장묘업 갈등, 해법은 뭔가?·1] 필수시설 vs 환경오염시설 우리 동네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선다면?
신지영·문성호 기자발행일 2016-08-17 제1면
반려동물 납골당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산업의 시장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동물 장묘시설을 두고 경기도내 곳곳에서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16일 오후 광주시 초월읍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 납골당을 찾은 한 시민이 애완동물의 유품을 살펴보고 있다. /임열수기자
1인 가구 증가·법개정에 업계 진출 급증 아직 공감대 형성안돼 곳곳서 주민 반발 지자체도 해법 못내놔 법적 다툼 발생도
반려동물 화장문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민간사업자와 동물장묘시설(동물화장장 등) 인근 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 초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이 신설돼 동물화장장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됐지만, 오히려 법제정 이후 기준에만 맞으면 당연히 동물장묘업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민간사업자와 동물화장장 등이 돈벌이용 환경오염시설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는 주민들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 이에 동물장묘업에 대해 살펴보고 주민들의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0년 20·30대 1인 가구 비율은 각각 68.7%, 34.9%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전체 인구의 24.1%인 1천181만명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반려동물 수요계층인 20~30대 1인 가구와 노인 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반려동물 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동물보호법과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 동물장묘업 진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전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모두 16곳으로 수도권에는 김포 3곳, 광주 3곳, 고양 1곳 등 총 7곳이 영업중에 있으며 새롭게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한 곳도 8곳에 이른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후시설 등 동물장묘업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형성되지 않아 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조차도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용인시 백암면에서는 한 사업자가 동물화장시설 허가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사업자는 허가신청을 자진 취소한 뒤 동물장묘업을 포기했다. 앞서 지난 1월 파주시에도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서가 제출됐지만, 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파주시가 이를 반려하자 해당 사업자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후 행정심판에서는 해당 사업자가 이겼지만, 파주시는 신청서 내용과 시설의 실제 설치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최종적으로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용인시 양지면과 고양시 벽제동, 광주시 오포읍에 동물장묘업을 하겠다고 해당 지역 지자체에 등록 신청이 접수되자 주민들은 즉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용인시 양지면 주북리의 김제근 이장은 "요건만 갖추면 동물장묘업 등록을 막을 수 없어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10월 2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일명 ‘동물장묘법’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결에 물꼬를 틀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도권 등 23개 시·군과 경남 창원시 고령군, 충북 금산군 등 전국적으로 동물장묘시설에 관한 주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관심이 높다.
심상정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조건 등 관련 근거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분진과 악취,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문제는 관련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해당 시·군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곧 각 시·군의 조례를 통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조건을 각 시·군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반려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화장 장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동물장묘시설을 둘러싼 논쟁이 지역별로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다른 반려동물 선진국에서도 이런 갈등을 겪은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지난 2003년 갈등이 고조돼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각 시·군마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으로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심상정 의원과 협의해 ‘동물장묘시설 내 화장로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고시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동물장묘시설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주민 갈등이 극심한 경기 파주와 고양시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년(閏年)은 음력으로 1년이 약 365.2422일인 까닭에 5시간 48분 45.2초가 남으면서 뒤로 밀려 4년이 지난 후 24시간이 쌓이게 되어 하루가 더 생기는 날을 윤일(閏日)이라 한다.
윤일은 2월 29이며, 윤일(閏日)이 있는 해는 366일이 되고 이를 윤년(閏年)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윤년(閏年)은 하늘과 땅의 신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시간으로 그때는 불경스러운 행동도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하여 이장하기 좋은날로 알려져 있다.
● 윤년을 맞이하여 특히 가을에 이장문의 급증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완전히 정착하였습니다.
2001년 38.3%에 불과했던 화장률이 2016년 5월에는 무려 81.6%로 증가하였으며,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장묘방법인 납골당과 수목장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윤년(閏年)을 맞이하여 가을에 이장을 위한 수목장 및 납골당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여 일부 지역의 장묘시설의 경우에는 부족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적정가격보다 높은 안치비를 요구하는 업체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털장묘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늘그린 김형욱 실장은 미리 시간을 내서 정보를 입수하고, 전문가와 함께 장지에 동행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납골당, 수목장으로 이장 시 장려금 지원
김 실장의 조언대로 최근에는 화장과 자연장이 대세이다.
특히 올해는 윤년, 내년은 윤달이 껴 있는 해라 이장률이 유독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으며,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막상 상을 당하거나 이장을 진행 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막상 다양한 장묘시설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비교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일반인의 경우 장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시설 및 관리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둘러보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 장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와 상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 화장 후 안치방법으로 봉안당(납골당)이 73.5%
수도권의 화장시설 여섯 곳 중 한 곳을 이용한 1천 명에게 화장 후 유골 안치 방법을 조사한 결과 화장 후 봉안시설(납골당)에 안치하는 경우가 73.5%로 가장 많았고, 수목장은 16%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편리한 관리가 40.6%, 깨끗하고 위생적이 36.2%, 간편한 절차가 13.6%, 저비용이 2.6%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장묘문화가 점차 개선되어 자연친화적인 봉안시설 및 자연장의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장묘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 장묘업체 33.7%는 홈페이지도 없이 운영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묘업체 267개 중 33.7%가 홈페이지가 없이 운영 중에 있어 소비자들이 실제 현장 관련 정보와 가격에 대해 알아볼 수가 없다.
특히 급하게 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이런 문제로 인해 접근성, 시설, 비용 등을 비교해보지 못하고 급하게 고인을 모시게 된다.
경기도 과천에서 자영업을 운영 중인 김OO씨(58세)는 작년 8월 부친상을 겪고 지인의 추천으로 급한 마음에 A납골당에 모셨으나 접근성이 떨어져 자주 찾아보지 못하고, 갈 때마다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 하늘그린 국내 최초 장묘시설 동영상 제공
토털장묘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늘그린은 전국 수목장, 납골당, 공원묘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선정된 우수업체와 업무협약을 완료하고, 국내 최초로 장묘시설에 대한 동영상과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장묘시설의 특성에 맞춰 분류한 뒤 하늘그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 경제적인 여건과 취향을 고려한 1:1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장묘시설을 추천하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시설을 하루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늘그린 고객답사 전용차량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고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매장·봉안 겸한 복합가족묘원…충주 ‘진달래 메모리얼파크’
입력 : 2016.08.25 21:01:02 수정 : 2016.08.30 09:18:36
내년 음력 5월 윤달을 앞두고 부모님 묘를 개장 및 화장해 추모공원에 모시는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주휴게소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진달래 메모리얼파크’가 주목받고 있다.
100만㎡ 규모의 이 추모공원은 기존 중부내륙고속도와 올해 개통 예정인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지난해 11월 착공된 중부내륙철도 등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계약 시 묘지의 위치를 지정해 이용 가능하고, 매장과 봉안을 동시에 겸하는 복합 가족묘원이다. 근처에 탄산온천, 능암한우촌, 단양팔경 등이 위치해 가족 나들이 같은 성묘길이 될 수 있다.